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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4/28 18:07:02
Name   Profit
Subject   천대엽, 체납·압류 없다더니···"차량 압류만 11차례 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7139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십여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광안대로 통행료 체납 등으로 수 차례 차량이 압류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유상범 의원 측은 “본인 소유 차량 두 대의 지방세를 밀려 압류 당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11차례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천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이 압류된 적이 있는지’ 등의 서면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관계와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니 뭔 이런 인간들은 어디서 찾아서 대법관으로 자꾸 임명하나 그래... 판사라는 사람이 차량 압류는 도대체 왜 당합니까. 나라에서 녹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말이죠. 잡범이 판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대법관이 말이 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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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박범계도 판사재직할때까지는 세금/과태료체납안했는데, (나가자마자 체납시작)
이 사람은 판사인 동안에도 체납을 했군요. 뭔가 제가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점점 붕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붕괴시키는 자들이 헌재재판관되고 법무부장관되고
대법관후보되고 그렇네요. 윗물이 맑다..?
4
로하이
그저 일관성 있게 내로남불
1
닭장군
거 판사월급이 설마 박봉은 아닐테고 그러면 돈이 없는건 아닐텐데 왜들그럴까요
주식하는 제로스
아니 뭐 사실 박봉이라면 박봉이긴 할건데..그렇다고 과태료 세금 못낼 급여는 아닌데 말이죠..
맥주만땅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밥사주는 사람이 많아서 딱히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인데...
달과 6두캇
그야말로 '와츄고나두'가 시대정신이네요 ㅋㅋㅋ

뭐 어쩔건데? ㅋㅋㅋ
진짜 이런사람 찾기도 힘들겠는데요
여친없음
매머드 뭐라구요?
압류당할 때 까지 버티는게 뉴노말인가?
고지서 나오면 바로 내는 게 비정상인 것 같군요
저렇게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타인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다니 우습군요.
결국 법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가붕게라서?
메리메리
압류라니 ㄷㄷㄷ
바닷내음
이런 사람들만 고르는것도 능력이다
인싸들중엔 통행료 체납으로 차뺏기는사람이 흔한가... 통행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 살면서 아는 사람중에 저런사람 한 명도 못봤는데
체납도 그런데.
그냥 거짓서류 제출하는게 아무렇지 않다는게...
걸려도 그닥 문제가 되지 않나보군요.
2
주식하는 제로스
뭐 대법원장부터 거짓보도자료 뿌리고 즉각 걸려도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꼭대기부터 흘러내리는 거짓말의 낙수효과
2
나코나코나
저도 체납보다 이게 훨씬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완전 무너져버렸죠.
1
폐급 찾는 능력하난 세계최강이네요 ㅋㅋ 진짜 찾기도 힘들겠다
꿀래디에이터
법잘알 님들이 가이드라인 많이 주시네요 ㅋㅋ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는게 자연스러운데 왜 안내는걸까요?
특정 계층에서 공유하는 재테크 방법인가? 무이자 대출 같은?
할머니
소멸시효가 짧은편이라 버티고버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 많죠..
아 없어지기도 하나요
별걸 다 없애주네
shadowtaki
대법관 후보니까 저런 사소한 사항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을 실드 치는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댓글 하나 적어볼께요.
압류라는게 차를 뺏기는거 아니고 자동차세나 교통범칙금 발부 받았을 때 납기까지 안내면 자동으로 압류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몇개월 내지 몇년간 유지되었으면 모를까 단순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자동차세 내는거 깜빡하고 1~2주 뒤에 낸 적이 있는데 그것도 1~2주 압류 잡혔다 해제된 걸로 기록에 남아요.
1
그렇군요. 좋은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고의가 아닌 걸로 나올 수도 있겠군요.
주식하는 제로스
납부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납부기한을 넘으면 7일내에
독촉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독촉절차를 통해 가산금/중가산금이 포함된 독촉장이 송부되고.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발부일 10일)을 다시 어긴 경우에 체납처분 압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차례 정도였던게 아니니까요.
shadowtaki
댓글을 보면 압류가 차 뺏어가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과태료 중가산금 포함해도 100% 못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차파 차 팔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예전에는 과태료 납부도 고지서 들고 은행가서 내야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고지서 잃어버리거나 은행까지 평일에 시간내서 찾아가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돈 더내고 말지 하는 사람도 있구요. 그게 장려되어서는 안되겠지만요.
주식하는 제로스
가산금은 세액의 5%, 중가산금은 월2%의 사채이자 이율입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과태료 계속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꽤 많지요. 그러나 대법관은 커녕 판사, 아니 공무원만 되도 그런 비율은 확 줄어듭니다.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장인"레벨에서도 소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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