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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17 22:08:38
Name   자공진
Subject   일본 법원 최초로 “동성 혼인신고 반려는 위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71218001&code=970100

1심 판결이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지만, 판시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라는 헌법 문구 자체를 고쳐야겠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해석하기 나름이라 오히려 개헌 없이도 동성혼 허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지요...


이하 일본 변호사닷컴의 기사를 옮겨 둡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efc27cb9b5b2b165ea81ff446023125caba8431

동성혼 불수리, 첫 위헌 판단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 원고와 변호단에 넘쳐흐른 눈물

동성 간의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홋카이도의 동성 3커플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삿포로 지방법원(타케베 토모코 재판장)은 3월 17일,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으나,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도쿄나 오사카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일련의 동성혼 소송 중 하나로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은 국내 최초. 제소 이후 2년간 결사적인 호소를 계속해 온 원고단도, 그것을 뒷받침해 온 변호단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소송에서, 국가 측은 "헌법은 동성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목적"이므로,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혼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원고 측의 승소'로 평가되며, 다른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이나 국회에서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판결의 순간, 원고단도 변호단도 울었다

"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

타케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은 순간, "법정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위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공기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방청하던 원고 중 한 명인, 홋카이도 오비히로 시내의 회사원 타카시 씨(40대, 가명)의 이야기이다.

이날의 판결 후, 원고단과 변호단은 삿포로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서두에서 청구기각이라는 말을 듣고 의기소침했지만, 단번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변호단도 원고단도 울었다고 한다.

이 소송에서, 국가 측은 오로지 "헌법은 동성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만을 반복해 왔다. 그것을 정면으로 맞받아쳐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내 온 것이 원고단이었다. 원고들은 법정에 서서, 자신의 인생과 생각을 필사적으로 전했다.

"판결문 속에, 저희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비히로 시내의 공립학교 교사, 쿠니미 료스케 씨(40대, 가명)가 회상한다. 당사자신문에 나섰던 원고 중 한 명이다.

"재판장님은, 하나하나 단어를 확인하듯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제가 신문 때 법정 한가운데에서 던진 생각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원고인 여성으로서 삿포로 시내의 회사원인 E씨(20대)도 "이 판결은,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많은 당사자들은 사춘기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닫고, 분명 앞으로 밝은 인생의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데도, 동성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끊깁니다. 자신이 과연 존재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결혼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도 헤매게 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아직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멋진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E씨)

●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법적 이익을 평등하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판결"

변호단 츠나모리 후미야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현재의 민법은, 동성커플의 혼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애자 커플은 희망하면 결혼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는데, 동성애자 커플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서, 법률상 차별이 있는 것이죠. 헌법 제14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것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성적지향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개인의 성질로서 성별, 인종 등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항에 기초한 차별 취급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검토는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성적지향은 사람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간에,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이익은 평등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헌법 제24조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인 전후 초기에는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간주되었고, 동성혼은 허락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지적. 또 '양성'이라는 남녀를 상기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 위헌 판단은 하지 않았다.

한편 혼인제도에 관하여 "메이지 민법에서도 자녀를 남기는 것만이 혼인의 목적은 아니라고 여겨졌다"고 하여,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헌법 제24조는 동성커플의 법적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법 개정에 한시의 유예도 없다"

향후 원고 측은 항소를 예정하고 있다. 변호단 멤버로서 성소수자 당사자이기도 한 카토 타케하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도 한 명의 동성애자로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받쳐 오는 것이 있었어요."

한편 변호단은 당일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는 판단은 획기적"이라고 하면서도, "국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법률혼의 제정을 기다리는 많은 동성커플들의 권리 실현을 미루는 것으로서, 유감스러운 마음도 떨쳐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은 오랫동안, 결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존엄을 침해받아 왔다고 지적. 카토 변호사는 "법 개정에 한시의 유예도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국가의 입법부작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항소해서 입법을 촉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원고 타카시 씨도 "이 판결이 최종 목표는 아니죠.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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