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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29 18:17:37수정됨 |
Name | 사악군 |
Subject | 박원순 전 비서실장 "불기소 당연…성폭력 주장도 의심"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2912230960161 https://news.joins.com/article/23956956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 등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조사를 받았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성폭력 주장도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ohskk/posts/5073275829379569 목차 제목만 보아도 주옥같습니다. 전문을 보실 분은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1.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2.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3.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 4. 고소인측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진술서 유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6. 향후 청문회, 공직선거 등을 빌미로 제기되는 근거없는 주장은 엄중대응할 것이다. 7. 거짓과 일방주의를 넘어 고인이 꿈꾼 미래로 나아가자. -- 그는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으며,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일까요? 성폭력 방조가 입증되지 않은 것과 성폭력 방조가 없음이 입증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경찰의 송치의견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관련보도 내용으로는 성폭력 방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성규의 위 페이스북 입장문도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피해호소인(-_-)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07663 경찰은 성추행 의혹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당사자의 자백이나 혐의 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2차례 기각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직접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박원순이야 죽었으니 공소권없음 외에는 나올 처분이 없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연관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건'인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일부 밝혀질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죠.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일부 참고인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자 1차례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는 따로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방조 혐의 고발장을 피해자가 낸 것이 아니고, 피고발인을 피해자가 특정하지도 않아 수사상 필요성이 없어 이들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글쎄요..어차피 피고발인들을 불러다가 대질신문까지 했는데 피해자가 방조자들을 특정하지 않아서 수사상 필요성이 없었던걸까요? 결국 특정이 안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특정이 된 것 아닙니까? 박원순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과 성추행 피소 간 연관성이 휴대전화 내용에서 드러났는지를 두고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지요.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관계자들의 방조혐의에 대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수사해봐야 아는거죠. 다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검찰수사권이 배제되는 이 정권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똑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서울시관계자들의 방조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실체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려는 이유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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