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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dtea.kr/?b=34&n=22211&c=135480
적절한 형량입니다.
아울러 4년형이 선고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은 유지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태의 판결도 막혔군요.
일부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무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진것이죠.
물론 유무죄가 바뀌지 않으면서 감형하는 형태로 집유를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별다른 이유없이 그렇게 고치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에 부담이 되지요.
적절한 형량입니다.
아울러 4년형이 선고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은 유지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태의 판결도 막혔군요.
일부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무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진것이죠.
물론 유무죄가 바뀌지 않으면서 감형하는 형태로 집유를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별다른 이유없이 그렇게 고치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에 부담이 되지요.
기사 제목을 좀 심플하게 뽑았는데, 기소된 죄명이 많다보니 후속 보도로 종합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WFM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위반도 유죄, 연구보조원 허위등재를 통한 보조금 편취 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도 유죄가 선고되었고, 김경록 PB를 통한 증거인멸은 교사범이 아닌 공범이라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 같네요.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표창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키스트, 서울대 인권법센터, 호텔 인턴 등) 전부 허위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WFM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위반도 유죄, 연구보조원 허위등재를 통한 보조금 편취 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도 유죄가 선고되었고, 김경록 PB를 통한 증거인멸은 교사범이 아닌 공범이라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 같네요.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표창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키스트, 서울대 인권법센터, 호텔 인턴 등) 전부 허위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3_0001281187&cID=10201&pID=10200
비교적 정리가 잘된 기사 링크걸어둡니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 더 보기
비교적 정리가 잘된 기사 링크걸어둡니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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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
--
증거인멸은 [공동정범]이지 교사범이 아니니까 무죄다 라는 전략을 채택한 이상 유죄선고시
법정구속될 거라는 정도는 예상하셨겠죠?
--
법정구속이 통보되자 정 교수는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되겠나"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결국 정 교수는 구치감으로 향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
아니 자기 대신 변호인을 감방보내려고 하네...참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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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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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은 [공동정범]이지 교사범이 아니니까 무죄다 라는 전략을 채택한 이상 유죄선고시
법정구속될 거라는 정도는 예상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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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 통보되자 정 교수는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되겠나"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결국 정 교수는 구치감으로 향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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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기 대신 변호인을 감방보내려고 하네...참신하네요
유무죄와 무관하게 똑같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해도, 인턴이나 해외경험 등으로 지정석을 타고 출세를 위해 질주하는 특급열차 이용객들과,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도박같은 시험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완행열차 자유석 개뼉다귀들의 구분선이 생각보다 깊고 넓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 봅니다. 서울 주요대에서 전 법무부장관을 성토하는 여론이 강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옆에서 그런 특급열차 탑승객들을 볼 기회가 더 많아서가 아닐지?
조국 트윗인가 했네요. 그쪽에서는 들키면 죽으라는 지령을 공유하기라도 합니까?
정경심 조민의 죄는 그들 본연의 것이어서 조국이 죽어도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조국도 그정도는 알테니 자살걱정은 안하셔도 될겁니다.
미네르바도 찾아가 죽어서 열사되라 하더니 조국도 죽어서 열사되었으면 하는 사람 참 많은가봅니다.
정경심 조민의 죄는 그들 본연의 것이어서 조국이 죽어도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조국도 그정도는 알테니 자살걱정은 안하셔도 될겁니다.
미네르바도 찾아가 죽어서 열사되라 하더니 조국도 죽어서 열사되었으면 하는 사람 참 많은가봅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궤적에 있는 사람으로써 한 마디 하자면 밝혀진 조민의 경로는 유니콘의 실존을 밝힌 것과 같습니다. 풍문은 돌았어도 진짜 그런 양아치가 있다는 건 몰랐지요.
조국 (@patriamea) Tweeted: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운명이 되었다라...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운명이 되었다라...
정 교수는 이날 법정구속 된 직후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는 질문에 울먹거리며 “변호인이 저를 대리해주면 안 되나요”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법정 구속 사실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 교수는 이날 바로 남부구치소로 향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93968
위 기사에 더 자세한 내막이 써있네요. 교수라는 사람이 정말 변호인보... 더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93968
위 기사에 더 자세한 내막이 써있네요. 교수라는 사람이 정말 변호인보... 더 보기
정 교수는 이날 법정구속 된 직후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는 질문에 울먹거리며 “변호인이 저를 대리해주면 안 되나요”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법정 구속 사실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 교수는 이날 바로 남부구치소로 향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93968
위 기사에 더 자세한 내막이 써있네요. 교수라는 사람이 정말 변호인보고 구치소 대신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열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통지’에 관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정경심 조국 부부에 대해 강경히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잘못된 사실이 퍼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93968
위 기사에 더 자세한 내막이 써있네요. 교수라는 사람이 정말 변호인보고 구치소 대신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열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통지’에 관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정경심 조국 부부에 대해 강경히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잘못된 사실이 퍼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8500084&wlog_tag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33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도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을 기소했던 고형곤(31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먼저 좌천됐다. 주요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난 후에도 파견이나 직무대리 형태로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으로 인사가 나면 그조차 부담이 크다.]
수사팀 검사님들 일면식도 없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33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도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을 기소했던 고형곤(31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먼저 좌천됐다. 주요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난 후에도 파견이나 직무대리 형태로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으로 인사가 나면 그조차 부담이 크다.]
수사팀 검사님들 일면식도 없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설마 정경심 변호인이 구속사실을 조국에게 전달 안하겠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 속보로 다 전해지지만.
저는 이 기사 읽어봐도 제가 이해한대로 읽히는데요.
정경심의 대답이 재판부의 질문이랑 매치가 되는 대답입니까..
물어본 데는 대답안하고 딴소리 하는거고
재판부도 굳이 대답할 것도 없이 통지대상자 지정해서 절차진행한 거죠..
법정구속하면서 누구에게 통지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패닉상황이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열이면 일곱은 딴소리해요. 그게 자연스럽기도 하... 더 보기
아니 뭐 이런 경우 속보로 다 전해지지만.
저는 이 기사 읽어봐도 제가 이해한대로 읽히는데요.
정경심의 대답이 재판부의 질문이랑 매치가 되는 대답입니까..
물어본 데는 대답안하고 딴소리 하는거고
재판부도 굳이 대답할 것도 없이 통지대상자 지정해서 절차진행한 거죠..
법정구속하면서 누구에게 통지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패닉상황이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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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정경심 변호인이 구속사실을 조국에게 전달 안하겠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 속보로 다 전해지지만.
저는 이 기사 읽어봐도 제가 이해한대로 읽히는데요.
정경심의 대답이 재판부의 질문이랑 매치가 되는 대답입니까..
물어본 데는 대답안하고 딴소리 하는거고
재판부도 굳이 대답할 것도 없이 통지대상자 지정해서 절차진행한 거죠..
법정구속하면서 누구에게 통지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패닉상황이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열이면 일곱은 딴소리해요. 그게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부정재판이야 부정재판"
"내가 왜 구속되어야 해 나 무죄야"
-> 요정도는 많이들 예상하실만한 대답
"이번주에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다음주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돼지들 밥줘야 하는데요"
"법원에 주차한 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알리면 고소할거야"
"다음 재판에도 꼭 출석할테니까 한번만 봐주세요"
그럼 재판부도 거기에 따로 대답안하고 배우자나 가족있냐 그쪽으로 통지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 속보로 다 전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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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패닉상황이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열이면 일곱은 딴소리해요. 그게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부정재판이야 부정재판"
"내가 왜 구속되어야 해 나 무죄야"
-> 요정도는 많이들 예상하실만한 대답
"이번주에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다음주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돼지들 밥줘야 하는데요"
"법원에 주차한 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알리면 고소할거야"
"다음 재판에도 꼭 출석할테니까 한번만 봐주세요"
그럼 재판부도 거기에 따로 대답안하고 배우자나 가족있냐 그쪽으로 통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의 시간 애독자로서 경심이 누나의 황당한 변명을 보면서 웃던 시간도 이제 끝이 나고 있군요.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43149
정경심씨의 최후진술 역시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듭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43149
정경심씨의 최후진술 역시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듭니다.
음 이런 해석은 애매한 것이니까 저는 저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진의는 다를수도 있을겁니다.
정경심이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그럴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경심이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그럴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당한 입시제도의 일종이였다 부터 몇몇 저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흔한데 왜 저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냐 하는 식으로 물타는분들을 봤습니다.
정당한것도 아니고 흔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프레임이고 언론문제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몸부림이어야 하는 확증편향이 그런 케이스들을 흔한것마냥 착각하게 만들었겠죠.
정당한것도 아니고 흔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프레임이고 언론문제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몸부림이어야 하는 확증편향이 그런 케이스들을 흔한것마냥 착각하게 만들었겠죠.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20775107702291&id=1075707084
고려대 이한상 교수님 페이스북에 속기록 비슷한게 올라와 있다고 해서 링크겁니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님 페이스북에 속기록 비슷한게 올라와 있다고 해서 링크겁니다.
누구는 대입에 출신고가 반영되고 의전원 로스쿨 입시에 전적대가 반영되는거는 공정이냐고 우기더군요. 아니 그건 이 이슈랑 상관이 없는얘기라고 이사람아.
제가 댓글 잘 안다는데...
"법원에 주차한 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시골 근무할땐데...
무려 소를 몰고(설마 타고 오진 않았겠죠) 오셨던 분이 계셔서...
법원 주차장에 소가 배고파서 울고 있었다는;;;
(나중에 가족이 데려가긴 했습니다.)
"법원에 주차한 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시골 근무할땐데...
무려 소를 몰고(설마 타고 오진 않았겠죠) 오셨던 분이 계셔서...
법원 주차장에 소가 배고파서 울고 있었다는;;;
(나중에 가족이 데려가긴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3926?cds=news_edit
[정 교수는 선고가 완료된 후 “의견이 있느냐”는 임정엽 재판장의 물음에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대리해서 말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임 재판장은 “본인의 이야기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안 된다”고 저지했고, 정 교수는 작은 목소리로 “할 말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다.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 기사를 보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의견 진술을 변호인이 대신 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한 거 같긴 합니다.
[정 교수는 선고가 완료된 후 “의견이 있느냐”는 임정엽 재판장의 물음에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대리해서 말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임 재판장은 “본인의 이야기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안 된다”고 저지했고, 정 교수는 작은 목소리로 “할 말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다.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 기사를 보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의견 진술을 변호인이 대신 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한 거 같긴 합니다.
아 이 기사가 정확하겠네요. 이 기사내용은 재판부의 질문과 정경심의 답변이 잘 매치되니까요..
앞 기사들은 '법정구속 된 직후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는 질문에 답한거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렇게 대신 대답해달라고 말할 수 있죠.
윗 댓글에 제가 적은 얘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 기사들은 '법정구속 된 직후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는 질문에 답한거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렇게 대신 대답해달라고 말할 수 있죠.
윗 댓글에 제가 적은 얘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https://redtea.kr/?b=34&n=22726&c=140349
애초에 재판부의 질문이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경심은 의견을 말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거라고 하네요.
제가 위에서 한 판단은 전제사실이 틀려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애초에 재판부의 질문이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경심은 의견을 말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거라고 하네요.
제가 위에서 한 판단은 전제사실이 틀려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https://redtea.kr/?b=34&n=22726&c=140349
정경심이 대답을 하게 된 재판부의 질문이 전혀 다른 것이었네요. 대화의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결국 제가 적은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정정합니다.
정경심이 대답을 하게 된 재판부의 질문이 전혀 다른 것이었네요. 대화의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결국 제가 적은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정정합니다.
그 동네가 5일장이 서던 곳이라서요.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여담 조금 더 하자면, 그때 정년 앞둔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통이 발전 안 된 진짜로 더 옛날에는 심지어는 소를 "타고" 법정에 왔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가족들 연락이 안돼서(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
몇 주간 법원 직원들이 소 여물을 줬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혹시 오다가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서초동 청사에 몇억짜리 외제차(제가 차알못이라 차종은 모르겠지만 문외한이 봐도 비싼... 더 보기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여담 조금 더 하자면, 그때 정년 앞둔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통이 발전 안 된 진짜로 더 옛날에는 심지어는 소를 "타고" 법정에 왔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가족들 연락이 안돼서(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
몇 주간 법원 직원들이 소 여물을 줬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혹시 오다가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서초동 청사에 몇억짜리 외제차(제가 차알못이라 차종은 모르겠지만 문외한이 봐도 비싼... 더 보기
그 동네가 5일장이 서던 곳이라서요.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여담 조금 더 하자면, 그때 정년 앞둔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통이 발전 안 된 진짜로 더 옛날에는 심지어는 소를 "타고" 법정에 왔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가족들 연락이 안돼서(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
몇 주간 법원 직원들이 소 여물을 줬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혹시 오다가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서초동 청사에 몇억짜리 외제차(제가 차알못이라 차종은 모르겠지만 문외한이 봐도 비싼 것이었습니다)가 몇 달씩 서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 위치가 장애인전용주차장;;; (물론 차량에 장애인 마크는 없었음)
덕분에 정작 진짜 장애인들이 몇 달간 그 주차면을 이용 못 하던 해프닝도 있었죠.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여담 조금 더 하자면, 그때 정년 앞둔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통이 발전 안 된 진짜로 더 옛날에는 심지어는 소를 "타고" 법정에 왔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가족들 연락이 안돼서(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
몇 주간 법원 직원들이 소 여물을 줬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혹시 오다가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서초동 청사에 몇억짜리 외제차(제가 차알못이라 차종은 모르겠지만 문외한이 봐도 비싼 것이었습니다)가 몇 달씩 서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 위치가 장애인전용주차장;;; (물론 차량에 장애인 마크는 없었음)
덕분에 정작 진짜 장애인들이 몇 달간 그 주차면을 이용 못 하던 해프닝도 있었죠.
뭐 거의 완벽한 검찰의 승리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내용들도 따져보면 검찰의 기소내용상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경심이 고의가 있었느냐, 법리상 횡령에 해당하느냐,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하는 것이죠.
공소사실 중 정경심이 '이런 일을 했다'는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정경심 무죄 내용들을 살펴보죠.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 무죄. but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더 보기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경심이 고의가 있었느냐, 법리상 횡령에 해당하느냐,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하는 것이죠.
공소사실 중 정경심이 '이런 일을 했다'는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정경심 무죄 내용들을 살펴보죠.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 무죄. but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더 보기
뭐 거의 완벽한 검찰의 승리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내용들도 따져보면 검찰의 기소내용상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경심이 고의가 있었느냐, 법리상 횡령에 해당하느냐,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하는 것이죠.
공소사실 중 정경심이 '이런 일을 했다'는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정경심 무죄 내용들을 살펴보죠.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 무죄. but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죄로 인정
- 김○숙의 법정진술, 한○섭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 조△이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조△이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김○숙의 도움으로
조□ 등에 대한 각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한○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조△에 의하여 조□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으나, ① 피고인은 조△에게 조□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 이외에 조△에게 조□ 등에 대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위 각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조△이 평소 친한 관계였던 한○섭에게 부탁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조△과 사전에 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인은 조△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판결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함.
- 즉, 한인섭 명의의 공문서위조는 [조△]씨가 혼자 한 것이고 정경심은 '한인섭하고 친하니까 가라 증명서 받아온걸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조국이 공문서위조 혼자 한것이라는 거죠.
2. 코링크PE 공소사실
- 우선, 법원은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 투자는 2차에 걸쳐 각 차수당 5억원씩입니다.
- 조범동은 정경심의 1차 투자금 5억원은 지가 써버렸고 2차투자금 5억원은 코링크PE에 넣었습니다.
가.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조○동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1차 투자금에 대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 유죄
조○동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링크PE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허위의 계약에 기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납하게 하였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는 조○동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2차 투자금에대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 무죄
코링크PE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정○보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동이 보관하고 있던 코링크PE의 법인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코링크PE는 피고인, 정○보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정○보에게 5억 원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조○동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회사에 돈이 들어갔고 회사는 돈이 필요했으므로 따로 10% 떼주기로 했다고 해서 회사에 불리한 약정이라 할 수 없어서 횡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정경심의 허위 컨설팅비 수령 -[무죄] 허위컨설팅계약으로 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먼저 조○동에게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요구와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코링크PE와 정○보 사이에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조○동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주식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위 각 투자금이 지급된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동과 공모하여 정○보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원금 및 조○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코링크PE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은 조○동이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코링크PE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수수료의 실질이 조○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음
즉, 허위컨설팅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경심이 코링크PE에 [투자]했기 때문에,
형식이야 어찌되었든 자기가 코링크 PE로부터 수익금으로서 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투자수익금이라고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컨설팅비라고 꽂아줘!]
라고 탈세하려고는 했지만 투자 수익금 받은거지 회사돈 훔친건 아니라는 이야기!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이유무죄] 미공개정보이용 유죄입니다.
12만주 중 2만주만 코링크PE거라서 짜고친거라 무죄.
무죄인 이유는 코링크PE대표인 조범동이 한패거리고
미공개정보 알고 있었으니까 미공개정보가 아니란 겁니다.
10만주에 유죄선고하니까 2만주 별도로 무죄선고하지 않음.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이유무죄] 유죄입니다. 위와 같음.
12만주중 10만주는 유죄고 2만주만 무죄입니다.
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무죄] 기본적으로 유죄입니다.
정○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375*****호)와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0102211*****)를,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7068541*****)를, 이○훈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782-279***-01)와 대신증권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782-279***-50)를 각 차용.
조△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하기 이전부터 법무부장관에 내정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실제 조△은 민정수석 퇴임일부터 불과 14일이 지난 2019.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점,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차명거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해야 할 공직자재산등록 또는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요구 등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 다만, 정○보 명의의 계좌 중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01)는 피고인이 탈법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계좌 6개 차명거래했는데 5개는 유죄, 1개는 입증부족으로 무죄.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 - 이건 조범동이 한것으로 정경심은 알고는 있었어도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 이건 비교적 깔끔하게 무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 - 일부 무죄
ㅋㅋㅋ 증거인멸교사만도 여러개였네요. 다들 많이 아시는 [김경록]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도 무죄.(이유뮤죄) 그러나 그외 코링크PE 자료 증거인멸
유죄이므로 별도 선고 않음.
가. 김경록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이 김○록과 공동하여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의 PC를 은닉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음.
① 피고인의 자택 PC에서 분리된 저장매체를 은닉한 행위는, 피고인이 2019. 8. 31. 포장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김○록에게 교부한 행위만을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달 28.부터 피고인과 김○록에 의하여 행하여진 저장매체 교체 및 은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피고인은 김○록이 자신의 자택 서재에서 흰색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이전에 흰색 PC 1대의 선을 분리하여 바닥에 두었고, 김○록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저장매체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음. 김○록이 2019. 8. 31.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장매체 중 [김○록이 직접 교체한 것은 HDD 1개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교체한 것]이며, 은닉할 저장매체의 선별 및 포장도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음. 따라서 피고인도 김○록과 함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③ 피고인은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하여 김○록과 함께 직접 동양대 교수연구실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출입증으로 동양대 교양학부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서 김○록과 함께 자신의 교수연구실에 들어갔으며, 김○록에게 PC 본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김○록과 함께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시키기만 한게 아니라 정경심이 스스로 증거인멸 많이 했으므로 공동정범이라서 자기 범죄 증거인멸이라 처벌할 수 없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HDD분리하여 증거인멸에 참가한 것으로 본 점을 보십시오. 공범자가 누구일지..조국이 하드분리할 줄 아나?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경심이 고의가 있었느냐, 법리상 횡령에 해당하느냐, 증거인멸죄의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하는 것이죠.
공소사실 중 정경심이 '이런 일을 했다'는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정경심 무죄 내용들을 살펴보죠.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 무죄. but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죄로 인정
- 김○숙의 법정진술, 한○섭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 조△이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조△이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김○숙의 도움으로
조□ 등에 대한 각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한○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조△에 의하여 조□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으나, ① 피고인은 조△에게 조□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 이외에 조△에게 조□ 등에 대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위 각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조△이 평소 친한 관계였던 한○섭에게 부탁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조△과 사전에 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인은 조△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판결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함.
- 즉, 한인섭 명의의 공문서위조는 [조△]씨가 혼자 한 것이고 정경심은 '한인섭하고 친하니까 가라 증명서 받아온걸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조국이 공문서위조 혼자 한것이라는 거죠.
2. 코링크PE 공소사실
- 우선, 법원은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 투자는 2차에 걸쳐 각 차수당 5억원씩입니다.
- 조범동은 정경심의 1차 투자금 5억원은 지가 써버렸고 2차투자금 5억원은 코링크PE에 넣었습니다.
가.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조○동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1차 투자금에 대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 유죄
조○동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링크PE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허위의 계약에 기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납하게 하였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는 조○동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2차 투자금에대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 무죄
코링크PE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정○보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동이 보관하고 있던 코링크PE의 법인자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코링크PE는 피고인, 정○보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정○보에게 5억 원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조○동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회사에 돈이 들어갔고 회사는 돈이 필요했으므로 따로 10% 떼주기로 했다고 해서 회사에 불리한 약정이라 할 수 없어서 횡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정경심의 허위 컨설팅비 수령 -[무죄] 허위컨설팅계약으로 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먼저 조○동에게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요구와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코링크PE와 정○보 사이에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조○동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주식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위 각 투자금이 지급된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동과 공모하여 정○보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과 2차로 지급된 5억 원의 원금 및 조○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코링크PE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은 조○동이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코링크PE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수수료의 실질이 조○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음
즉, 허위컨설팅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경심이 코링크PE에 [투자]했기 때문에,
형식이야 어찌되었든 자기가 코링크 PE로부터 수익금으로서 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투자수익금이라고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컨설팅비라고 꽂아줘!]
라고 탈세하려고는 했지만 투자 수익금 받은거지 회사돈 훔친건 아니라는 이야기!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이유무죄] 미공개정보이용 유죄입니다.
12만주 중 2만주만 코링크PE거라서 짜고친거라 무죄.
무죄인 이유는 코링크PE대표인 조범동이 한패거리고
미공개정보 알고 있었으니까 미공개정보가 아니란 겁니다.
10만주에 유죄선고하니까 2만주 별도로 무죄선고하지 않음.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이유무죄] 유죄입니다. 위와 같음.
12만주중 10만주는 유죄고 2만주만 무죄입니다.
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무죄] 기본적으로 유죄입니다.
정○보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375*****호)와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0102211*****)를,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7068541*****)를, 이○훈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계좌(계좌번호 782-279***-01)와 대신증권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782-279***-50)를 각 차용.
조△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하기 이전부터 법무부장관에 내정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실제 조△은 민정수석 퇴임일부터 불과 14일이 지난 2019. 8. 9.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점,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을 한 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차명거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해야 할 공직자재산등록 또는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요구 등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 다만, 정○보 명의의 계좌 중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01)는 피고인이 탈법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계좌 6개 차명거래했는데 5개는 유죄, 1개는 입증부족으로 무죄.
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 - 이건 조범동이 한것으로 정경심은 알고는 있었어도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 이건 비교적 깔끔하게 무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 - 일부 무죄
ㅋㅋㅋ 증거인멸교사만도 여러개였네요. 다들 많이 아시는 [김경록]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도 무죄.(이유뮤죄) 그러나 그외 코링크PE 자료 증거인멸
유죄이므로 별도 선고 않음.
가. 김경록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이 김○록과 공동하여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의 PC를 은닉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음.
① 피고인의 자택 PC에서 분리된 저장매체를 은닉한 행위는, 피고인이 2019. 8. 31. 포장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김○록에게 교부한 행위만을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달 28.부터 피고인과 김○록에 의하여 행하여진 저장매체 교체 및 은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피고인은 김○록이 자신의 자택 서재에서 흰색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이전에 흰색 PC 1대의 선을 분리하여 바닥에 두었고, 김○록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저장매체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음. 김○록이 2019. 8. 31.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장매체 중 [김○록이 직접 교체한 것은 HDD 1개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교체한 것]이며, 은닉할 저장매체의 선별 및 포장도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음. 따라서 피고인도 김○록과 함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③ 피고인은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하여 김○록과 함께 직접 동양대 교수연구실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출입증으로 동양대 교양학부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서 김○록과 함께 자신의 교수연구실에 들어갔으며, 김○록에게 PC 본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김○록과 함께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시키기만 한게 아니라 정경심이 스스로 증거인멸 많이 했으므로 공동정범이라서 자기 범죄 증거인멸이라 처벌할 수 없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HDD분리하여 증거인멸에 참가한 것으로 본 점을 보십시오. 공범자가 누구일지..조국이 하드분리할 줄 아나?
저는 진짜X100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 거는 인간들 보고 빡이 쳤던게
시비 거는 인간들은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초 수급자, 부모 없는 자식인 줄 알고 입을 털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모가 한 끝발 하는 사람들, 할 거 다 해본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서 저런 멍청한 소리 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 부모도 진짜 괜찮은데, 내 부모도 저렇게는 못 해주는게 당연하고, 못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된다고??????
싶었던 사... 더 보기
시비 거는 인간들은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초 수급자, 부모 없는 자식인 줄 알고 입을 털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모가 한 끝발 하는 사람들, 할 거 다 해본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서 저런 멍청한 소리 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 부모도 진짜 괜찮은데, 내 부모도 저렇게는 못 해주는게 당연하고, 못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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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거는 인간들은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초 수급자, 부모 없는 자식인 줄 알고 입을 털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모가 한 끝발 하는 사람들, 할 거 다 해본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서 저런 멍청한 소리 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 부모도 진짜 괜찮은데, 내 부모도 저렇게는 못 해주는게 당연하고, 못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된다고??????
싶었던 사람들이 시비 건건데.
서울대에 강남 비중 높아진다고 거품 물었던 인간들이랑
조민 사태 쉴드친 인간들이랑
대충 비슷한 군집 아닙니까?
조민 사태에 문제제기 한 사람들이랑
강남 살면서 서울대 간 사람들이랑 비슷한 군집일텐데요.
대입이랑 의전원 간 사람들,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부분 부모가 한 끝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저도 부정 안 해요.
근데 부모가 한 끝발 해도
조민처럼은 안 돼요.
근데 조민한테 문제제기했더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니-.
참...
시비 거는 인간들은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초 수급자, 부모 없는 자식인 줄 알고 입을 털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모가 한 끝발 하는 사람들, 할 거 다 해본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서 저런 멍청한 소리 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 부모도 진짜 괜찮은데, 내 부모도 저렇게는 못 해주는게 당연하고, 못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된다고??????
싶었던 사람들이 시비 건건데.
서울대에 강남 비중 높아진다고 거품 물었던 인간들이랑
조민 사태 쉴드친 인간들이랑
대충 비슷한 군집 아닙니까?
조민 사태에 문제제기 한 사람들이랑
강남 살면서 서울대 간 사람들이랑 비슷한 군집일텐데요.
대입이랑 의전원 간 사람들,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부분 부모가 한 끝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저도 부정 안 해요.
근데 부모가 한 끝발 해도
조민처럼은 안 돼요.
근데 조민한테 문제제기했더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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