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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22 23:22:01 |
Name | ArcanumToss |
Subject | 검찰, “'정경심 PC’에는 총장 직인파일 없었다” |
검사 :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 PC에서 발견된 사실이 없었거든요. 증인은 이 진위여부는 알 수 없었죠? 증인 : 그렇습니다. 헐~ 이거 뭔가요?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1171147986 당시에 위조를 한 각 단계별 파일이 다 있다고 했던 검찰 아니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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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들어진 규정은 한참 후에 시행됐습니다. 장관 임명 직전, 청문회 끝난 직후 주말에 직인파일 발견했다는 오보가 나왔죠. 검찰은 아무런 부인 없이 상황을 즐겼구요.
이 때만 해도 검찰은 ‘혐의가 명백한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어쩔 수 없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위조수법’과 관련해 ‘검찰이 밝힌 방식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태연했다.
‘(검찰 주장대로) 아래아 한글에서는 그림 파일만 오려 붙이는 방식의 경우, 오려 붙였다는 것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각 (위조)단계별 파일이 있다”면서 “법정에서 증거를 보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되려 큰소리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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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대로) 아래아 한글에서는 그림 파일만 오려 붙이는 방식의 경우, 오려 붙였다는 것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각 (위조)단계별 파일이 있다”면서 “법정에서 증거를 보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되려 큰소리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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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만 해도 검찰은 ‘혐의가 명백한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어쩔 수 없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위조수법’과 관련해 ‘검찰이 밝힌 방식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태연했다.
‘(검찰 주장대로) 아래아 한글에서는 그림 파일만 오려 붙이는 방식의 경우, 오려 붙였다는 것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각 (위조)단계별 파일이 있다”면서 “법정에서 증거를 보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되려 큰소리 쳤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1155209561)
기사 늬앙스를 보면 검찰이 각 단계별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건 검찰도 그 보도에 동조하는 후속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구요. 조국 가족의 이슈와는 별개로 이런 검찰의 정치공작때문에라도 이를 견제 해야 할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주장대로) 아래아 한글에서는 그림 파일만 오려 붙이는 방식의 경우, 오려 붙였다는 것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각 (위조)단계별 파일이 있다”면서 “법정에서 증거를 보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되려 큰소리 쳤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1155209561)
기사 늬앙스를 보면 검찰이 각 단계별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건 검찰도 그 보도에 동조하는 후속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구요. 조국 가족의 이슈와는 별개로 이런 검찰의 정치공작때문에라도 이를 견제 해야 할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겠는데, 당시 직인파일을 쓸 권한이 정경심에게 있었다는게 정경심측 주장이었습니다.
정경심이 센터장으로서 총장직인을 대결할 권한이 있었단 거죠.
직인파일이라는게 애초에 없다는 진술이 정경심에게 유리한 내용조차 아니에요.
검찰은 실토를 한게 아니라 정경심측 주장을 반박하는 질문을 한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직인파일을 이용해 위조했다는 게 아니라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하단부분의 이미지를 캡처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직인파일 자체가 없는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지 검찰 ... 더 보기
정경심이 센터장으로서 총장직인을 대결할 권한이 있었단 거죠.
직인파일이라는게 애초에 없다는 진술이 정경심에게 유리한 내용조차 아니에요.
검찰은 실토를 한게 아니라 정경심측 주장을 반박하는 질문을 한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직인파일을 이용해 위조했다는 게 아니라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하단부분의 이미지를 캡처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직인파일 자체가 없는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지 검찰 ... 더 보기
그리고 짚고 넘어가겠는데, 당시 직인파일을 쓸 권한이 정경심에게 있었다는게 정경심측 주장이었습니다.
정경심이 센터장으로서 총장직인을 대결할 권한이 있었단 거죠.
직인파일이라는게 애초에 없다는 진술이 정경심에게 유리한 내용조차 아니에요.
검찰은 실토를 한게 아니라 정경심측 주장을 반박하는 질문을 한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직인파일을 이용해 위조했다는 게 아니라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하단부분의 이미지를 캡처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직인파일 자체가 없는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지 검찰 주장을 방해하는 진술이 아니에요.
공작을 하는게 누군지 본인을 살펴보셔야 할겁니다.
정경심이 센터장으로서 총장직인을 대결할 권한이 있었단 거죠.
직인파일이라는게 애초에 없다는 진술이 정경심에게 유리한 내용조차 아니에요.
검찰은 실토를 한게 아니라 정경심측 주장을 반박하는 질문을 한겁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직인파일을 이용해 위조했다는 게 아니라
'정 교수가 아들 상장의 하단부분의 이미지를 캡처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직인파일 자체가 없는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지 검찰 주장을 방해하는 진술이 아니에요.
공작을 하는게 누군지 본인을 살펴보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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