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view/?no=20200109195258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198건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 데이터 3법도 포함되었는데 이걸 민생법안에 끼워 넣는 것은 좀 우습지요. 쟁점이 없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민생을 위한 법안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경제지와 재계에서 이들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통과가 안 되면 4차산업혁명을 앞둔 경제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왔습니다.
문제는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가명으로 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점입니다.
데이터3법에 의료정보가 큰 이슈였죠. 익명정보가 아닌 가명정보를 취합 가능한..
이게 왜 그동안의 문제였냐고 하면 익명정보로 얻은 data A와 data B는 서로 연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파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명정보로 하면 (연구 일련번호) 다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키만 알면 바로 유출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지요. 지금까지 연구는 IRB라는 기관내 윤리기관에 다 소명을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가명으로 했는데.. 이걸 풀어준거지요. 이 기사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시고.. 개인적으론 이 문제에 대해선 중립입니다. ...더 보기
데이터3법에 의료정보가 큰 이슈였죠. 익명정보가 아닌 가명정보를 취합 가능한..
이게 왜 그동안의 문제였냐고 하면 익명정보로 얻은 data A와 data B는 서로 연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파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명정보로 하면 (연구 일련번호) 다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키만 알면 바로 유출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지요. 지금까지 연구는 IRB라는 기관내 윤리기관에 다 소명을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가명으로 했는데.. 이걸 풀어준거지요. 이 기사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시고.. 개인적으론 이 문제에 대해선 중립입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881
과학적 연구와 산업화라는 그 경계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어떤 면에선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빡빡한것도 사실입니다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너무 작고 쓸데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업의 사고 발생시 징벌적 배상등이 약하고, 민사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줄곧 시민단체쪽은 반대의 의견을 표시했고 (의료민영화 반대 등과 다 같은 흐름), 의료계도 협회레벨에선 반대하나 개별의사나 연구자들의 생각은 조금은 다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난 정부라면 거의, 절대 통과되지 못할 법이었는데 이번 정부니깐 어찌보면 쉽게 넘어간 거고 사실 자유한국당 당론하고도 크게 틀리지 않을겁니다만 (마치 노무현정부의 FTA같은) 여튼 애매한 상황이지요. 정상적(!) 이라면 정의당이 가장 반발해야 할 스탠스인데 지켜봐야죠.
가명처리에 대한 방법론(키의 정의, 관리 체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한 개인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명으로 묶음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악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서비스 못만든다는 말은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 상태로 통과하면 쏘카처럼 법안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소위 정계라인 있는)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것 같아 무슨 괴물이 나올지 걱정됩니다.
보안은 엎어지면 담을 수 없는 물같아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