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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9/24 10:20:41수정됨 |
Name | 제로스 |
Subject | 조국 자택수색영장 2번기각후 3번청구 끝 발부 |
http://www.donga.com/news/BestClick/article/all/20190924/97551791/1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계좌 및 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고, 검찰은 보완을 거듭해 3번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군요. 동양대 서류/PC반출 및 하드교체가 확인된 시점에서 자택압수수색이 필요할텐데 그래도 그건 부담이 컸나보구나 생각했는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영장기각사실에 대한 보안은 잘 지켜졌고.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4/97551805/1?gid=97551789&srev=1®date=20190924 압수수색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던 것은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적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원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 측과의 조율 끝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았다고 하네요. -라는 것은 무언가 추가로 발견된게 있다는 의미인가보군요. -- "조 장관의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선 관련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아들은 연세대 석사 과정 2018년 1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해 통상적인 보존기한(5년)이 아직 남아있다. 검찰은 연세대에서 벌인 9시간가량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면접 점수표 등 서류가 사라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고대는 있는 자료도 없다고 거짓말하더니 연대는 보존기한이 남은 서류도 없어지는군요..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4/97551789/1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보관하기 위해 스캔/촬영해 둔 것이라는 추측에는 맞지 않는 사실관계가 드러났군요. 조국 자택 PC에 남겨진 인턴증명서 파일은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파일"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서류라면 직인이 없는 버전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해당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파일이지..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623422&date=2019092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여당은 조국장관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는군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논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75503&date=20190924&type=0&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정씨는 동양대 총무과 등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과 관련한 학교 내규 등 관련 문건을 검찰에 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 "상장 발급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니 그렇게 검찰에 진술하면 된다"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이 확실하니 그렇게 말해달라" 는 취지로 수십통의 전화를 했다고 하는군요. 정 교수와 직원 간 통화 내용은 일부 녹음파일도 있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동양대가 자체 조사에서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이 총장도 모르게 발급됐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는데 정 교수가 (직원들을) 압박하자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군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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