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pc에 제 윗분들 서명이랑 사용인감 파일들이있긴 한데, 그건 제가 실무자라 외부에 서류 보낼때 일일이 사인 받고 다시 스캔 뜨고 하기 귀찮아 그런거긴 합니다.. 저게 위조의 증거가 되나요? 누가 제 피시 보고 서명이랑 사용인감 파일 있으니 너 사문서 위조했지? 할 수 있는 건지..
단지 저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 회사 명판같은 것을 회사 실무자들이 그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얻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대학 교수가 대학 총장 직인 파일을 받게 된 경위, 다른 교수들도 통상 총장 직인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대학 총장 직인 사용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 규정과 달리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사정을 총장도 인식하고 있지만 직인 사용을 묵인하였는지.. 뭐 그런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sbs 기자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고.. 아니 기자가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고 말을 하려면 어떤 점에서 석연치 않은지 이유를 하나라도 대야 할 거 아닌가요. 'PC에 직인파일 있더라' 검찰이 휙 던진 건데요, 이건 나중에 별거 아닌 걸로 드러나면 '아님 말고', 별거로 드러나더라도 그동안 사람들이 애매한 쟁점으로 싸우며 시간낭비하게 만들고(내 컴에도 상급자 직인 있다 어쩔래 vs 검찰이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겠냐). 진짜 전형적인 흘리기에다가 그걸 또 감지덕지 줏어먹은 언론.
아니, 직인 파일이 있는 게 위조의 증거라고요?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긴 하지만 빼박 증거는 아니죠.
당장 저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전자문서로 다른데 보내기 위해 편의상 가지고 있다'는 글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댓글이 잠깐만 봐도 세 개가 있네요.
근데 저런 내용을 자꾸 언론에 내보내도 괜찮은가요?
기소를 했으면 흘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려고 기소한 것인지...
(정말로 태클이 아니고) 법을 몰라서 여쭙습니다.
제로스님의 댓글은 '작성자'를 자연스럽게 '조국부인'으로 사실관계를 포섭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봉사활동을 확인하고 발급을 건의한 교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의견에 따라 발급을 진행한 담당 직원도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이런 경우에 조국 부인이 '문서 작성자'로써 포섭이 가능합니까?
2.(꼭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일지는 모르나) 제 경험상 군행정이나 학교행정은 선임에서 후임으로 알음알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결 근거가 있는 사안인 것으로 배우고 관행대로" 상장이나 표창장을 발급했으나, 알고보니 뚜렷한 문서근거가 없던 경우일 경우도 행정 직원이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