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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4/06 11:46:01 |
Name | 곰곰이 |
File #1 | 20230406_105303.jpg (1.14 MB), Download : 1 |
File #2 | 20230406_105331.jpg (1.44 MB), Download : 1 |
Link #1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jSQ1npsaaw6sAYCzcx1tvvwQF3Xh8vyxy5bMkNPaGWYPvpGGovwA4ozLsEtP5Rqpl&id=100009925961508&mibextid=Nif5oz |
Subject |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학폭 소송 어머니가 남긴 글 |
뉴게에 올라와 있는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기사의 소송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관련 본문이 있는 뉴스가 없어 유게에 따로 퍼왔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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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소송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능할까요?)
저 변호사 조국흑서 인세, 강연료, 살고있는 집이라도 압류해서 피해보상 받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있죠?
저 변호사 조국흑서 인세, 강연료, 살고있는 집이라도 압류해서 피해보상 받아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있죠?
'불출석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어머니가 재판 기일을 스스로 잘 챙기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 그런 관점은 잠시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놓고 일일이 법원에 따로 연락해 기일 챙기지 않아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변호사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겠죠.
화살표가 자꾸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머니가 자식이 학폭당하고 괴로워하는데... 더 보기
화살표가 자꾸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머니가 자식이 학폭당하고 괴로워하는데... 더 보기
'불출석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어머니가 재판 기일을 스스로 잘 챙기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 그런 관점은 잠시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놓고 일일이 법원에 따로 연락해 기일 챙기지 않아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변호사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겠죠.
화살표가 자꾸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머니가 자식이 학폭당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왜 미리 알아서 잘 챙기지 못했냐고까지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3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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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머니께서 법원에 연락해 기일을 확인했다 치더라도, 다른 마음을 먹은 변호사가 또 쉽게 그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재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결국은 변호사랑 함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변호사의 뒷 사정까지 다 챙기지 못했다고 어머니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화살표가 자꾸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머니가 자식이 학폭당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왜 미리 알아서 잘 챙기지 못했냐고까지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3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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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머니께서 법원에 연락해 기일을 확인했다 치더라도, 다른 마음을 먹은 변호사가 또 쉽게 그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재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결국은 변호사랑 함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변호사의 뒷 사정까지 다 챙기지 못했다고 어머니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소송이 7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당사자라도 긴장의 끈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런 거 대신해 달라고 수임료 주고 변호인에게 맡기는 건데요.
1심에서 5억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도 있으니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소식이 없어서 여러번 만남을 시도한 끝에
이미 5개월 전에 끝나버렸다는 걸 안 뒤에 나온 어머니의 행동은
신뢰관계가 유지되던 이전의 행동과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아무리 당사자라도 긴장의 끈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런 거 대신해 달라고 수임료 주고 변호인에게 맡기는 건데요.
1심에서 5억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도 있으니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소식이 없어서 여러번 만남을 시도한 끝에
이미 5개월 전에 끝나버렸다는 걸 안 뒤에 나온 어머니의 행동은
신뢰관계가 유지되던 이전의 행동과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여기서 어머님 탓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에 위로 혹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못 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거 신경 안 쓰고 잘 알아서 하라고 선임하는게 변호사 입니다.
당사자가 일일히 재판에 신경쓰고 참석할거 같으면 변호사를 왜 쓰나요.
애초에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서류로 진행되고 기일에는 나가서 간단한 질의응답 수준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서 그 1-20분을 위해 저렇게 일용직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생업을 반나절 또는 하루 포기하고 참석하기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7년씩이나 진행되면 당사자가 일일히 기일 챙기는게 더 특이한 일입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많이 해봤지만 직접 하는 소송이라면 몰라도 변호사 써서 하는 민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는게 크게 의미없습니다.
당사자가 일일히 재판에 신경쓰고 참석할거 같으면 변호사를 왜 쓰나요.
애초에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서류로 진행되고 기일에는 나가서 간단한 질의응답 수준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서 그 1-20분을 위해 저렇게 일용직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생업을 반나절 또는 하루 포기하고 참석하기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7년씩이나 진행되면 당사자가 일일히 기일 챙기는게 더 특이한 일입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많이 해봤지만 직접 하는 소송이라면 몰라도 변호사 써서 하는 민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는게 크게 의미없습니다.
그런거 하라고 변호사가 돈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는데 꼭 변호사 없어도 되거든요. 실제로 민사, 소액 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고요.
판사 하는 지인이 (제대로 된 변호사 쓰면 이길 사건을 엉뚱한 소리 하는 당사자와 그걸 이용해 먹는 상대방 변호사를 보며) 답답하고 안타까와서 넌즈시 힌트를 주거나 변호사를 쓰는게 낫지 않겠냐는 늬앙스를 던져줘도 '나는 억울하다. 법이 이상하다' 라는 사람들 때문에 현타 오는 경우 많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얼척 없지만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겪어 봤다고... 그런데 세번 불참해서 취하 당하는건 첨 봤다네요.
판사 하는 지인이 (제대로 된 변호사 쓰면 이길 사건을 엉뚱한 소리 하는 당사자와 그걸 이용해 먹는 상대방 변호사를 보며) 답답하고 안타까와서 넌즈시 힌트를 주거나 변호사를 쓰는게 낫지 않겠냐는 늬앙스를 던져줘도 '나는 억울하다. 법이 이상하다' 라는 사람들 때문에 현타 오는 경우 많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얼척 없지만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겪어 봤다고... 그런데 세번 불참해서 취하 당하는건 첨 봤다네요.
어머님은 변호사를 믿었겠죠. 자식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동료라고 믿었을 테니 재촉하고 묻고 하는게 폐가 될까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소송을 안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리 변호사라는 소송대리인이 있다 해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이나 문자연락 등 재판에 대한 정보를 따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는건지, 변호사가 나쁜마음 먹거나 해서 사건을 짬시켜버리기로 마음먹으면 이렇게 눈뜨고 당해야 하는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제가 소송을 안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리 변호사라는 소송대리인이 있다 해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이나 문자연락 등 재판에 대한 정보를 따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는건지, 변호사가 나쁜마음 먹거나 해서 사건을 짬시켜버리기로 마음먹으면 이렇게 눈뜨고 당해야 하는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소송에서는 선임된 법률대리인 = 당사자 로 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이상 당사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읽어보거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으로 진행상황을 알 수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알 수 있다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를겁니다. (알아도 용어가 어려워서 변호사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사 기일을 당사자가 알았다 한들, 당사자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출석하기를 기대하거나 변호사에게 출석을... 더 보기
설사 기일을 당사자가 알았다 한들, 당사자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출석하기를 기대하거나 변호사에게 출석을... 더 보기
보통 소송에서는 선임된 법률대리인 = 당사자 로 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이상 당사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읽어보거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으로 진행상황을 알 수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알 수 있다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를겁니다. (알아도 용어가 어려워서 변호사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사 기일을 당사자가 알았다 한들, 당사자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출석하기를 기대하거나 변호사에게 출석을 독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의심스러우면 당사자가 기일에 일일히 출석할 수야 있겠지만, 모두가 그럴 만한 상황의 삶을 사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법률지식 없고 스스로 답변서를 쓰거나 판사와 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불출석 만을 겨우 면할 뿐, 계속해서 기일은 추가적으로 지정될겁니다. 물론 이 지경까지 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일반적이겠지만요.
그래서 나쁜 마음 먹지 말라고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고 변호사법이 있는거죠..
비유하자면, 저희가 의사한테 수술받으면서 혹시나 의사가 나를 수술중 실수를 가장해 죽이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는 않잖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당사자가 일일히 기일 챙기고 변호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의심하는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설사 기일을 당사자가 알았다 한들, 당사자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출석하기를 기대하거나 변호사에게 출석을 독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의심스러우면 당사자가 기일에 일일히 출석할 수야 있겠지만, 모두가 그럴 만한 상황의 삶을 사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법률지식 없고 스스로 답변서를 쓰거나 판사와 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불출석 만을 겨우 면할 뿐, 계속해서 기일은 추가적으로 지정될겁니다. 물론 이 지경까지 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일반적이겠지만요.
그래서 나쁜 마음 먹지 말라고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고 변호사법이 있는거죠..
비유하자면, 저희가 의사한테 수술받으면서 혹시나 의사가 나를 수술중 실수를 가장해 죽이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는 않잖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당사자가 일일히 기일 챙기고 변호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의심하는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일단 소속 법무법인에서 배상을 해야 하긴 할텐데, 배상액이 무척 적을거라고는 하네요.
상대방들 변호사비 정도라도 배상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거 같은데..
상대방들 변호사비 정도라도 배상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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