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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10 16:22:53수정됨
Name   BiggestDreamer
Subject   정부는 자유로운 한국어 번역을 허락 하라!
언어에는 주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질문했냐고 하신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의 본질을 관통하는 질문이거든요.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점점 더 많은 한글자막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는 직접적으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자체 지역락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사이트를 차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사실 이러한 우려가 아예 근거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게임같은 경우는 공식 한국어화를 할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식 한국어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해도 심의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 게임물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사실상] 한국어 번역을 한다는것은 [남한]을 상대하거나, 상대할 준비를 위해서 번역하는 것임을 알고있습니다.게다가 한국어는 국제어로서의 위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비한국인 한국어 화자를 위한 '배려'일수도 있구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일수도 있는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비유를 들고싶어요.
1.해외의 호텔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고용한다면 그 호텔은 한국 법에 따른 위생관리를 받아야할까요?
2.어떤 사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에 앞서서 사업장에서 쓸 컴퓨터를 집에다가 미리 몇대 사두었다고 벌을 받아야 할까요? (사장은 사업자로서는 컴퓨터를 구매한것이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의 답이 아니오 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해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아니오 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두번재 질문은 상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고 처벌해야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의 심의도 이런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의도만으로 심의를 요구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유통의 경우에만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가상의 무언가와 실물의 차이라는 것은 있지만, 저는 해외사이트에서 영화나 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 단위에서 그냥 해외에서 물건을 좀 사오는것과 비슷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기나 곡물같은 것이라서 검역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검역과 심의는 엄연히 다른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더이상 정부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컨텐츠 한국어번역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장려해야하는 정부가 그러질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언어는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더이상 정부는 한국어 번역되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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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컨텐츠 관련된 제도는 싹 다 갈아 엎고 국제기구 레벨에서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협업을 할 분위기가 아니라;;
    Jace.WoM
    정부에서 저거 심의 안하겠다고 하는 순간 데모로 정부가 마비되던가 한강물에 시체 몇백구씩 뜨던가 둘중 하나는 될텐데 감당 못하죠
    o happy dagger수정됨
    이건 영화나 게임이 한국에서 소비되어질때 등급을 받아야 해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한국어 번역은 그냥 부가적으로 생기는 문제고요.

    소설을 비롯해서 각종 서적이 한국어로 번역될때 정부의 검열을 받지는 않잖아요. 이건 서적의 경우는 정부에서 등급을 매기지 않아서 그런거고요.
    BiggestDreamer
    네 사실 사전심의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전심의제도 빨리 폐지해야
    o happy dagger
    네. 그러면 문제를 사전심의제도에 맞추시는게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었을꺼예요. 한글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논지가 이상해져버린듯 하거든요.
    먼저 아마존은 한국에 AWS 리전을 두고 있어, IaaS 및 여러 웹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많은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그 AWS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이므로, 한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한국의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보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한국의 법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표적인 예로 한국 넷플릭스는 기타 해외 넷플릭스에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들을 전부 송출할 수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한국에 TVN의 예능이... 더 보기
    먼저 아마존은 한국에 AWS 리전을 두고 있어, IaaS 및 여러 웹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많은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그 AWS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이므로, 한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한국의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보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한국의 법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표적인 예로 한국 넷플릭스는 기타 해외 넷플릭스에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들을 전부 송출할 수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한국에 TVN의 예능이 해외에서 송출될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각 콘텐츠 별 저작권 및 한국시장내 상영권은 물론, 웹서비스로 한국에서 송출되기 위해선 해당 저작물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즉 아마존 프라임 액세스가 제한되는 경우는 한글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아마 위의 많은 저작권리, 심의에 의거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자막이 제공되는 이유는 자막 저작권이 한국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표시되는 정도이지, 한글이 붙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게임등급위원회의 게임 심의와 번역 시장 이슈를 본건과 헷갈리시지 않으셨나하고 예측해봅니다.
    게임은 스팀과 같은 판매자에게 게임이 '양도'되어지는 것으로 영상과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1
    BiggestDreamer수정됨
    여러가지를 말씀드리고싶은데요

    현재는 비디오게임의경우에 한국어화를 하면 한국시장에 진입한것으로보고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단합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524845
    http://www.inven.co.kr/webzine/... 더 보기
    여러가지를 말씀드리고싶은데요

    현재는 비디오게임의경우에 한국어화를 하면 한국시장에 진입한것으로보고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단합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524845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9106
    이 기사가 완벽한 사례를 다루고있지는 않은데 저 기사가 나갈즈음부터 많은 한국어화 게임들이 그렇게 되었고, 그것은 게이머들사이에서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하려는 이야기는 현재 스팀에서는 적용될수없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상품권과 휴대폰 결제등을 지원하면서 한국대상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졌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런 선례가남았고 기준이 생겼다면 다시 없애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비디오의 컨텐츠를 한국에서 이용할때 데이터 서버가 한국에 있을수도 있지만.
    하지만 해외를 통해서 결제를 받기때문에 과연 정말로 한국에서 장사하는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생길수도있지요.
    적어도 차단의사유가 한국어자막을 한국인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분일뿐 종국에는 기형적인 심의제도 자체가 사라져야합니다.
    의도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시장의 심의 그 자체와 등급위원회라는 집행자에 대한 불합리는 저도 어느정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위원회에게 차단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지적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차단이 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요구, 혹은 법적 장치가 동작한 것입니다.

    판매가 차단이 되는 이유는, 한국시장 내 콘텐츠 유통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심의는 그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단이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소비시장이 클수록 관련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더 보기
    의도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시장의 심의 그 자체와 등급위원회라는 집행자에 대한 불합리는 저도 어느정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위원회에게 차단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지적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차단이 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요구, 혹은 법적 장치가 동작한 것입니다.

    판매가 차단이 되는 이유는, 한국시장 내 콘텐츠 유통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심의는 그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단이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소비시장이 클수록 관련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 중 하나고요.
    한글이 있기에 반드시 심의를 해야한다는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몇자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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