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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08/12 02:11:24 |
Name | 마르코폴로 |
Subject | 한국과 비슷한 논리, 미얀마의 최저임금 |
뉴스위크지를 보다가 한국인에게 익숙한 논리로 무장한 사용자 단체에 관한 기사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최근 미얀마는 미얀마 최초로 최저임금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25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350개 공장을 대표하는 미얀마 의류제조업체연합은 정부 최저임금안이 너무 높아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수년간 갭, H&M, 마크스 앤 스펜서 그룹, 프리 마크 스토어스 같은 서방 의류 소매업체들이 미얀마의 10여개의 의류 공장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지구상에서 가장 싼편에 속하는 미얀마의 인건비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까닭이지요. 지난해 갭은 미얀마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 미얀마 경제가 일어서는 데 의류업계가 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국내의 의류업계 기업주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창출된 경제성장의 과실이 근로자에게는 돌아갈 일이 없을 듯 합니다. 미얀마 의류제조업연합은 정부 최저임금안이 너무 높아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류업계에만 하루 2달러 선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는 창조(?)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본 임금은 현재 하루 1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서방기업들 특히 갭과 H&M의 경우 근로환경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강제 노동, 부당한 초과근무 요구, 불법적인 하청관행 같은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국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자 서방브랜드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국제노동조합연맹의 법률팀장인 제프리 보그트는 서방브랜드들은 임금인상과 근로자의 생활향상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미얀마의 대다수 의류공장들은 전통적인 노동착취공장과 다를 바 없고 안전문제, 임금체불, 잔업수당 미지급, 노조 차별 등 온갖 전형적인문제를 안고 있는데 갭과 H&M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같은 문제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얀마 당국이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유력기업이 비즈니스환경에 경종을 울릴 때는 귀를 기울이는 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서방브랜드들이 납품 공장들을 독려해 정부안에 저항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점은 미얀마로 몰려드는 외국 의류업체 중에는 중국과 한국 기업이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보다 휠씬 낮은 미얀마의 인건비와 느슨한 규제환경때문에 기업들이 미얀마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현지의 월 최저임금은 70달러선에 불과하지만 민간부문 임금 하한선이 없는 미얀마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의 공장주들은 이같은 상황을 자산으로 여깁니다. 이웃나라 태국은 하루 평균임금이 20달러인 반면 미얀마에선 2달러에불과해서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곤 합니다. 임금 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선 작업환경에 대한 기준과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때문에 이를 위한 비용도 극히 적게 듭니다. 공장주들이 지켜야하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정이 195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기 때문이지요. 건축물에 관한 규정 역시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국가들도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지만 미얀마의 경우 애당초 전국적인 건축법 자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관련법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들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은 기준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제프리 보그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의 최저임금안이 통과 되더라도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세계최저수준이며 미얀마업계가 엄살을 부리는 것으로 정부에 부담을 줘서 임금을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공장 협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중국, 한국 일본 등지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신규투자가 예전만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최저 임금이 도입되더라도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인 것은 맞지만 초과근무 수당 의무 지급비율이 이웃나라들보다 높다는 것이지요.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면 시급이 약 2배가 되는데 정부의 최저임금안이 통과된다면 비용에 대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던 이전에 비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와 간신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공장 협회의 주장입니다. 미얀마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본적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어딘가에서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은 논리를 접하고는 반가운(?)마음에 소개해 봤습니다. 참고로 올해 영국의 위험 분석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의 인건비는 조사대상 172개국중 171번째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주변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보다 인건비가 더 싸다고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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