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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10/12 12:37:49 |
Name | DrCuddy |
Subject | 노동부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부가 되는 과정 |
고등학교 시절, 진학할 학교를 생각하다 언뜻 대학마다 학풍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좁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밖에 모르던 저는 '똑같은 내용 배우는데 뭐 다를게 있나? 어느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다른 학교에서는 틀린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막상 법대 오니 그런 학풍이 다르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법대 교수님들도 법학적,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보니 이론에 대한 입장도 달랐죠. 사실 강의에서 그런 법대 교수의 성향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미 학생들 사이에 어떤교수가 (순화적으로 표현해서)엄청 보수적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되도록 수강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학교 강의 내용중 성향이 뚝뚝 묻어나는 교수는 노동법 교수였습니다. 당시 제 학교 두명인 노동법 교수 모두 강성(?)이셨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나름 모교 법대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알고보니 대부분 노동법 교수들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강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시무룩 하기도 했네요. 많고 많은 법 분야에서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노동법 전공을 한다는것부터 어느정도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런 노동법 교수님께 수업을 받던 2010년, 이명박 정권때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편되면서 고용정책 총괄과 정책입안, 고용알선 업무도 함께하게 됩니다. 당시 노동법 교수님은 강의시간에 자신이 노동법 교수여서 노동이 정부부처에서 뒤로 미뤄지는것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개편을 크게 비판하셨는데요. 그 근거로 첫째, 고용이라는 부분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으로 대표되는 정권 전체가 연구하고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고용을 일개 부처로 내려보낸다는건 정말 업무가 많거나 실무부처에서 해야한다면 기획재정부 정도의 부처가 맡아야 하는데 노동부에 떠맡긴다는건 고용정책 겉핥기 수준이며 나중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책임만 물을꺼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두번째 근거는 이러한 고용정책과 업무가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은 슬그머니 뒤로 밀리고 부처 내에서도 결국 고용업무가 주요 업무가 되고 노동업무는 중앙부처에서도 힘없는 노동부 내에서도 그냥 민원응대하는 수준으로 떨어질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도 일리있고 고용도 중요하니 뭐 정부입장에서도 그럴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문득 '고용부'라는 이름이 들어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2/0200000000AKR20171012076200004.HTML 노동부가 고용노동부, 줄여서 고노부가 되더니 드디어 정말 교수님 말대로 노동까지 떨어져 나간 고용부가 되고 있는겁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11966.html?_fr=gg#_adtel 이 글 쓰면서 찾아보니 올해 9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 '고용부'로 표시하고 있고 경향신문, 노컷뉴스 정도가 꿋꿋이 '노동부'로 표기하고 있네요. 뭐 부서 이름이야 정권마다 물갈이하는게 일상이고 어떻게 부르든 맡은 업무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저도 당장 노동보다 고용이 우선인 상황이고 고용도 높이고 노동도 잘 관리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말없긴 합니다만, 7년전 노동법 교수님이 내다보신대로 흘러가는 사회,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은 우선순위에서 더 떨어지는게 아닌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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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가 기본이든 핵심이든 '전부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도 안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고용'을 다루기 가장 적합한 부서인 노동부에서 맡은게 잘못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사실 명칭이야 어찌되었던
고용관련한 일은 노동부에서 그 전에도 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정권 전체가 연구하고 책임지는 부분' '정말 업무가 많거나 실무부처에서 해야한다면'
에서 저는 오히려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각 행정부처의 실무업무에 포함되면 공무원 조직 내의 일로 굳어지면 외부 영입인사가 한자리 차지할 길이 없어진다' ... 더 보기
'고용'을 다루기 가장 적합한 부서인 노동부에서 맡은게 잘못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사실 명칭이야 어찌되었던
고용관련한 일은 노동부에서 그 전에도 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정권 전체가 연구하고 책임지는 부분' '정말 업무가 많거나 실무부처에서 해야한다면'
에서 저는 오히려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각 행정부처의 실무업무에 포함되면 공무원 조직 내의 일로 굳어지면 외부 영입인사가 한자리 차지할 길이 없어진다' ... 더 보기
아니 뭐가 기본이든 핵심이든 '전부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도 안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고용'을 다루기 가장 적합한 부서인 노동부에서 맡은게 잘못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사실 명칭이야 어찌되었던
고용관련한 일은 노동부에서 그 전에도 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정권 전체가 연구하고 책임지는 부분' '정말 업무가 많거나 실무부처에서 해야한다면'
에서 저는 오히려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각 행정부처의 실무업무에 포함되면 공무원 조직 내의 일로 굳어지면 외부 영입인사가 한자리 차지할 길이 없어진다'
처럼 비뚤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행정부처가 아닌 독립위원회 같은데 맡기자는 의견인거 같은데.
딱 교수들이 한자리 차지하기 쉬운 조직이죠.
'고용'을 다루기 가장 적합한 부서인 노동부에서 맡은게 잘못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군요. 사실 명칭이야 어찌되었던
고용관련한 일은 노동부에서 그 전에도 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정권 전체가 연구하고 책임지는 부분' '정말 업무가 많거나 실무부처에서 해야한다면'
에서 저는 오히려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각 행정부처의 실무업무에 포함되면 공무원 조직 내의 일로 굳어지면 외부 영입인사가 한자리 차지할 길이 없어진다'
처럼 비뚤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행정부처가 아닌 독립위원회 같은데 맡기자는 의견인거 같은데.
딱 교수들이 한자리 차지하기 쉬운 조직이죠.
제가 행정부처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고 고용관련 일을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걸 보니
적어도 기본적인 고용 확대 방향과 방법 등은 청와대나 국무회의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입법은 당에서 법안발의로 추진하고 행정은 각 부에서 목표로 정하고 실행하는게 작은 부 하나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은 7년전 교수님 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쓴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전하진 못하지만 앞서 쓴 것과 같이 노동부에서 추진하면 그런 입법추진이나... 더 보기
적어도 기본적인 고용 확대 방향과 방법 등은 청와대나 국무회의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입법은 당에서 법안발의로 추진하고 행정은 각 부에서 목표로 정하고 실행하는게 작은 부 하나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은 7년전 교수님 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쓴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전하진 못하지만 앞서 쓴 것과 같이 노동부에서 추진하면 그런 입법추진이나... 더 보기
제가 행정부처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고 고용관련 일을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걸 보니
적어도 기본적인 고용 확대 방향과 방법 등은 청와대나 국무회의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입법은 당에서 법안발의로 추진하고 행정은 각 부에서 목표로 정하고 실행하는게 작은 부 하나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은 7년전 교수님 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쓴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전하진 못하지만 앞서 쓴 것과 같이 노동부에서 추진하면 그런 입법추진이나 타 부처 관할까지 간여하기 힘드니까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나 말씀하신대로 독립된 기관에 맡기는에 어떤가 하는 의견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독립된 기관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고용과 관련된 조직인데 노동법 교수가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용과 노동은 관련성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노동법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죠. 그런점에서 교수님이 딱히 사적 욕심이 있던거 같진 않네요.
적어도 기본적인 고용 확대 방향과 방법 등은 청와대나 국무회의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입법은 당에서 법안발의로 추진하고 행정은 각 부에서 목표로 정하고 실행하는게 작은 부 하나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은 7년전 교수님 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쓴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전하진 못하지만 앞서 쓴 것과 같이 노동부에서 추진하면 그런 입법추진이나 타 부처 관할까지 간여하기 힘드니까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나 말씀하신대로 독립된 기관에 맡기는에 어떤가 하는 의견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독립된 기관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고용과 관련된 조직인데 노동법 교수가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용과 노동은 관련성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노동법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죠. 그런점에서 교수님이 딱히 사적 욕심이 있던거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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