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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8/16 23:53:13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국제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을까?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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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공부할 때 헌법 > 국제법/법률 > 시행령 > 행정규칙 이렇게 외워서 당연히 헌법이 국제법보다 위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레지엔
    무슨 글인지 알겠네요. 현실의 영역에선 국제법은 존중의 영역이지 강력한 규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애초에 이게 실물 법률도 아니잖습니까. 둘의 우열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넌센스라고 봅니다.
    단지 식자간의 논쟁의 영역에서, 국제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에서 국제법을 근거로 삼는건 헌법을 근거로 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근거가 될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우열을 논할거면 제대로 논해야...
    요컨대 롤에 비유하자면 바론의 공격과 CC같은 거로군요. 나와 상대가 대등하다면 꽤 아파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에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서로 힘의 차이가 나거나 이때다 싶은 타이밍이 생기면 기꺼이 감수하고 딜할만다는 게...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ㅎㅎ
    커피최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8/0200000000AKR20161028183700085.HTML?input=1195m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인 CETA에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의회가 돈키호테처럼 반발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죠. 지금 가지고 계신 의문 자체가 EU가 당면한 문제기도 하고요.
    소맥술사
    주권과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봐야겠죠. 이게 정치철학적으로는 주권과 인권의 충돌 문제 즉,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이 가능한가의 문제와도 연결되니까요. 우열을 논할 대상은 아닌거 같은데 고민할 거리가 있기는 하죠. 현상으로서 굳이 말하자면, 아직 주권우위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도 모르고...
    시커멍
    헌법과 국제법의 우위여부보다는
    미쿡과 듕궈에 시달리는 이유가 왜 인지 알게되는.
    추천!
    고딩때 법과사회를 사회 선택과목으로 골라서
    헌법 > 국제법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ㅋㅋ;;
    냉맥주
    나라가 힘이 있으면 국제법같은거 다 씹어먹고 독고다이 할 수 있는거고 힘이 없으면 헌법이고 자시고 국제사회 압력 들어오니 항복해야죠. 중국은 사드보복이라는 희대의 무역보복을 벌이고 남중국해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상설재판소지만....) 판결도 씹어먹고도 그런일이 있었나 싶은 수준으로 잘 사는데다 미국도 우리나라, 중국등 동맹국이건 라이벌이건 가리지않고 슈퍼301조라는 희대의 개논리법을 근거로 공정무역따위는 개나줘버린 행보를 걷고있죠. 그래도 저 두나라한테 찍소리라도 하는 나라는 러시아나 독일 정도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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