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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8/28 13:37:44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의느님 홍차클러님들을 위한 TMI글 - 아나필락시스 사망사건과 민사소송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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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이 건의 경우는 본문에 제시한 상황(의사 A가 마취를 했고, 의사 B, C가 집도를 했으며, 의사 D가 ~~~~한 경우)과 같은지 의심스러운게
    이미 한 의료인이 삽질을 한 상태에서 가정의학과 선생은 그걸 도와주려고 온 건데요. 그런데도 엮어 넣어야 한다면 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119 대원이랑 환자를 수용한 병원 의료진까지 다 피소당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의사 A, B, C, D는 모두 '의료인'이지만,
    중간에 환자를 이송한 119대원은 '민간인'이라는 차이점이 있지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아무래도 더 높은 것이 정상이겠지요.

    때문에 유족 측 변호사는 쇼크 발생 후, 응급이송 이전까지를 사망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119 구급대원들 대다수는 응급구조사들이지만 의료인 비중이 꽤 됩니다
    (소방서마다 다르지만 간호사 비율이 40%까지 되는 안전센터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잘 없는데 서울/경기쪽 구급지도의사 샘들 이야기 들어보면 119 구급대가 민사 소송 맞는게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패소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군요...
    아.. 글쿤요. 그렇다면 '의료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문제긴 하네요.
    그런데 유족 측 변호사가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보면,
    아마 유족 측에서 구급대원들의 이송 이후의 처치 내지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듯 하네요.
    차라리 그런 결론이라면 이해는 됩니다만 더욱더 씁쓸합니다 하아....
    제로스
    ..하기도 합니다
    오 이거 퍼가도 되나요? 제주변에도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네요
    물론입니다. 애초에 페이스북에도 전체공개로 걸어둔 글입니다.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전략이란건 이해가 가지만, 심정적으로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와같은 형태는 알고 있고, 환자 입장에선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결국 이런 사례들이 모여 사회적으로 좋아지느냐 하는걸 생각해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긴 합니다. CPR상황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인법 등이 이로 인해 나왔지만, 점점 더 몸을 사리게 되는게 현실의 상황이라 괴로움이 있지요. 당장 의사 익명사이트에선 비행기 같은데서 닥터 콜 같은 것도 ‘씹자’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참 안타까운 소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콜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처벌하자는 소리까진 쉽게 나올테니 말이지요.
    결국 정책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재량을 좀 더 부여하는 방향을 잡느냐,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일반 다수 대중을 보호하는 방향의 입법이... 언제나 다수 대중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향후 의사들은 비행기 안에서의 닥터콜을 무시할 테고,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119신고만 할 뿐, 직접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꺼릴 겁니다. 때문에 사회 일반 대중이 손해를 보... 더 보기
    결국 정책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재량을 좀 더 부여하는 방향을 잡느냐,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일반 다수 대중을 보호하는 방향의 입법이... 언제나 다수 대중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향후 의사들은 비행기 안에서의 닥터콜을 무시할 테고,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119신고만 할 뿐, 직접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꺼릴 겁니다. 때문에 사회 일반 대중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의협 같은 기관들이 이런 때 나서서 대국민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말이죠..............
    제 부X친구는 의협이 그 비싼 협회비 받아가면서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하긴, 뭐 그건 변협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개드립으로 이제 비행기 타면 일단 술을 열심히 마셔서 심신미약에 빠져야 콜을 받아도 무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소리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줄려는 사람들 보호해줘야 하는게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니 답답함이 배가됩니다.
    시지프스
    저도 비행기 닥터콜에 나섰다가..별일은 없었지만 좀 알아보니 오싹해져서
    그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술을 출발 전 막 먹습니다. 아내가 술 먹는데 제재를 안해요
    굳이 음주안해도 "이런이런 사례들때문에 불이익받을수있어 거부하겠다"라고 하는게 낫지않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흐름들이, 결국 메이져 과 의사들의 동기유발을 크게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내과 폭망엔 저런 시류들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해요. 한 20년 후에는 내과의사가 모자란 희극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제로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알겠지만 곱게 보지 못하겠는 것..
    예전에 위험에 빠진 여성분을 돕고 칼에 맞아 쓸쓸히 돌아가신 남성 분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그렇고. 위험에 빠진 사람은 돕지 말라고 권고하는 사회가 되어가네요.

    저희끼리 장난으로 옆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만, 의사가 같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송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한의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니 불법 의료 행위겠네요. 의사는 등록된 병의원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이니까여. 게다가 접수도 안하고 의료 시술을 했으... 더 보기
    예전에 위험에 빠진 여성분을 돕고 칼에 맞아 쓸쓸히 돌아가신 남성 분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그렇고. 위험에 빠진 사람은 돕지 말라고 권고하는 사회가 되어가네요.

    저희끼리 장난으로 옆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만, 의사가 같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송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한의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니 불법 의료 행위겠네요. 의사는 등록된 병의원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이니까여. 게다가 접수도 안하고 의료 시술을 했으니 중죄인가요? 나중에 에피네프린 갯수 맞추기 위해 청구하면, 부당 청구로 5배 환수되겠네요. 청구 안하면 에피네프린 갯수가 안맞아서 약제 관리 잘못했다고 또 문제 생길 테구요.

    판결 결과가 궁금한데요. 봉침이 사람한테 안맞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한의사는 무죄, 응급처치를 잘못했으므로 가정의학과 의사는 유죄가 된다면 참 다이나믹 하겠네요. 알고보니 유사 국가가 대한민국이었...
    레지엔
    자기 챠지 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걍 근처에도 안 가는게 당연한거지요. 환자가 의료소송에서 의료인간 이전투구를 기대하는 전략을 쓰는게 당연한 것처럼. 그 점에서 저는 저 가정의학과 의사분이 남의 업장에 왜 가서 일을 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개백정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송도 증가했다. 주로 불법행위책임소송이 그 대상이었다. 그 중에는 실소를 금치 못할 소송도 적지 않았다. 종업원이 자기에게 커피를 쏟았다거나 물걸레질을 한 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달러를 보상받기도 하고, 심지어 남의 집에 침입하다 상해를 입은 강도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너무 많은 수로 불어난 변호사들은 먹거리를 찾아 점차 새로운 영업 영역을 만들어야 했다. 그중에서 돈도 많고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의료계는 좋은 먹잇감... 더 보기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송도 증가했다. 주로 불법행위책임소송이 그 대상이었다. 그 중에는 실소를 금치 못할 소송도 적지 않았다. 종업원이 자기에게 커피를 쏟았다거나 물걸레질을 한 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달러를 보상받기도 하고, 심지어 남의 집에 침입하다 상해를 입은 강도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너무 많은 수로 불어난 변호사들은 먹거리를 찾아 점차 새로운 영업 영역을 만들어야 했다. 그중에서 돈도 많고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의료계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구급차를 따라다니는 변호사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들러붙었다. 그런 분위기에 따라 20세기 후반부터는 의료과오소송이 빈발했다. 원고들이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잦은 소송에 시달리면서 병원 치료비와 보험료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 검사내전. 김웅

    이 기사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나더군요. 이건 미국 얘기지만.. 매년 1천명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늘어난 변호사 수만큼 본문과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법원에 가 자신을 소명해야 하는 이들도 증가하겠죠. 저는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소송의 타당성을 법률가이신 글쓴이께서 잘 설명해주셨지만, 씁쓸함이 가시지 않네요.
    의료계는.... 좋은.........
    본문 내용의 법리적인 부분 같은건 이해가 잘 되요. 사실 이거 보기 전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내놓는 결과물의 문제죠. 죄수의 딜레마와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 저기서 저렇게 '배반하고 나는 조금 더 이득을 얻음' 을 선택한다면, 반대편도 그럴 거라는걸 생각해봐야겠죠. 합법적이지만 뭐.. 초 악질 진상일 뿐이죠. 어디 진상들이 다 불법이라 진상이라고 불리나요.
    한국은 크고 의사는 많으니, 저런 행위로 결과적으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더 죽지 않을까요. 아무리 악마의 변호인이라지만 그런점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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