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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08 15:36:10
Name   물사조
Subject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에 대한 사견 2
https://namu.wiki/w/%EC%9D%B4%EC%A4%80%EC%84%9D%20%EA%B5%AD%EB%AF%BC%EC%9D%98%ED%9E%98%20%EB%8C%80%ED%91%9C%20%EC%84%B1%EC%A0%91%EB%8C%80%20%EC%9D%98%ED%98%B9/%EB%85%B9%EC%B7%A8%EB%A1%9D -

나무위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녹취록 참조

1. 2019년 5월 10일 장XX 이사(이하 장이사로 표기)는 이준석 대표에게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무언가 소개 및 접대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함.

2. 2021년 12월 27일 장이사는 김세의가 본인을 매수할 의도가 있다고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에서 밝힘

[..아니다. 내가 제가 김세의한테 딱 그랬어요. 김세의 나 꼬시더라고요. 돈 주겠다고]

3. 위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는 바로 김철근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고 김철근 정무실장은 대전에 28일 새벽에 도착. 새벽 2~3시에 김철근 - 장이사 대면, 이후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는 없음

4. 2021년 12월 29일 통화에서 2019년 일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장이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불만이 있었다고 토로함.

5. 2022년 1월 10일 대전 이동규 피부과에서 김철근 - 장이사 다시 대면, 각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됨

6. 2022년 1월 12일 장 이사 - 이준석 변호인간의 통화에서 김세의 씨의 통화가 많이 왔으나 답하지 않았다고 밝힘.

7. 2022년 2월 16일 장이사 - 김철근 통화에서 투자자가 오지 않았다고 피부과 원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각서에는 2월 말까지 투자한다고 되어 있음),

8. 2022년 2월 18일 장이사-김철근 통화에서 다시 한번 돈이 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림

9. 2022년 3월 10일 장이사-김철근 조사받는 이야기와 김철근 씨 코로나 확진된 이야기 밖에 없음. 약속한 금액이 위 통화와 현재 통화의 사이 기간에 지불된 듯.

이후의 통화는 중요한 내용 없어 보임.

이상의 정보를 종합해 내린 저 개인의 판단입니다.

1. 장이사는 금전적 혹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9년 이준석 대표에게 이를 타파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나 거부당함.

2. 2021년 12월 장이사는 김세의가 본인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이준석 대표에게 알림. 가세연 측이나 이준석 측 한 쪽만 골라서 설 수 있다면 가세연보다 이준석 측을 고르기로 했다는 의사 표시로 판단됨.

3. 약속된 금액은 2월 하순 ~3월 초순 사이에 처리됨.

4.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 이후 자신을 대리하여 김철근 정무부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낸 이후 완전히 대화가 끊기고 이후의 대화에서도 등장하지 않으며 변호인, 김철근 정무부장, 장이사 등이 더 이상 이준석 대표나 허가를 받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이 건에 대하여 연관되었는지 알 수 없음.

5. 원금을 회수할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피부과에 약속대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됨.

6. 문제는, 유력한 증인이 상대편에게 매수당할 위험이 있어 선제적으로 매수를 한 경우 이를 뭐라고 판단해야 할 지를 모르겠음. 보통 사람이라도 내가 성 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당했는데, 나는 분명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유력한 증인이 [상대편이 돈 준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증언을 내 편으로 되돌리기 위해 그 이상의 금전을 지불할 용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됨. 이것도 돈 먹였다면 돈 먹인 거라고 볼 수 있음.

7. 이준석 대표 측의 경우 실제 성 비위가 있었을 경우엔 말할 것도 없고, 성 비위가 없었던 경우라도 증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시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윤리위는 이 부분을 [품위유지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8. 이준석 대표 측도 성비위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의 제시를 시도했거나 한 것은 확실한 사항인데 이를 대놓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음. 때문에 7억 각서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음.

9. 이렇게 적당히 꼬인 사건을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고 + 힘이 있는 사람들이 유효적절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해 먹음. 끝.



0


    사견으로 지금 이준석은 거니여사에게 납짝 엎드려서 제가 당신의 탁현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비서관 가는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10
    명상의시간
    이거... 묘안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고래
    진지먹자면 '쇼'질에 대한 재능도 없죠.

    여의도 출근길에 인사시키기, 빨간 후드티 입히기, 열차 통째로 빌리기 같은 것들이라..

    절망적인 수준의 '쇼'앤 '프루브'
    3
    괄하이드
    4.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 이후 자신을 대리하여 김철근 정무부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낸 이후 완전히 대화가 끊기고 이후의 대화에서도 등장하지 않으며 변호인, 김철근 정무부장, 장이사 등이 더 이상 이준석 대표나 허가를 받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이 건에 대하여 연관되었는지 알 수 없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준석이랑 김철근의 대화가 끊긴건 어떻게 아는건가요? 본인이 대리해서 내려보냈으니 메신저로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상황공유 했을거라고 보는게 상식적인것같아서요.
    이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는 모습이 안보여서요. 김철근 정무부장이나 이준석 대표 측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대리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라면 투자 입금이 지연되거나 기타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대표에게 허가를 구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서의 명의는 이준석 대표가 아닌 김철근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제가 장 이사였다면 가능하다면 무조건 이준석 대표의 서명을 얻으려 했을 거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할 만큼 바보들이겠습니까.
    1
    괄하이드
    물론 통화로 했으면 수사중에 통화기록이 나오겠지만, 아마도 일일이 통화를 하진 않았을거고 보통 정치권에서 하듯이 텔레그램같은걸로 소통했을텐데, 그런 모습은 애초에 드러나지 않는거니까요...
    3
    원금복구제발ㅠㅠ
    그....근거가.......
    스티브잡스
    뭐 그 전화통화만 봐도 .... 그리고 이준석 건이라면 나무위키는 별로 신뢰가 안가네요
    본문에 제시된 판단이 맞다고 한다면 왜 장이사가, 이준석이 결백하다는 가정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회유를 할 정도로 유력한 증인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결국은 성적인 문제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과 무관하게 유죄판결이 얼마나 쉽게 성립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또 지금 증명되었듯이 의혹제기만으로도 정치활동에 가해질 타격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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