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26 20:42: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① 2010년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②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를 거부했는데, ③ 협력업체에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해서, ④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땐 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②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는 거죠.  만약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도 딱히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나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 이런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계통 사업장이 아무래도 파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거치고, 조합원 투표 하고, 회사에 파업 사전통보까지 싹 하거든요.  당장 제가 작년에 교섭 들어갔던 사업장에서도, 조정절차 다 거치고 나서 연장근로 거부에 착수했습니다.  요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빠꾸 먹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파업 들어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들 싹 밟는 데에 길어야 2주 걸립니다.

-.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간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사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성'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라인 멈춰버리는 바람에 피해와 혼란이 심대한 수준으로 발생해야 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뭐 아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문구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 사례는 딱히 못봤습니다.  여튼 간에 요새는 자문사들에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가 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일선 노동청이나 사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처리해주지도 않구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884 도서/문학6월의 책 - 무엇이 옳은가 3 풀잎 22/06/02 3284 0
    12883 일상/생각우리 회사 알짜 부서 (1) 15 Picard 22/06/02 3932 4
    12882 정치인물로 인해 표심이 갈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14 Leeka 22/06/02 3371 0
    12880 경제폭염에 러시아의 가스관은 잠길 것인가 5 Folcwine 22/06/01 3227 1
    12879 일상/생각손절의 시대 24 nothing 22/06/01 5070 49
    12878 일상/생각죽여주는 나의 하루 12 whenyouinRome... 22/05/31 3496 22
    12877 도서/문학건강 불균형 바로잡기(Your body in balance) 7 오쇼 라즈니쉬 22/05/31 3178 1
    12876 스포츠[MLB] 댈러스 카이클 DFA 김치찌개 22/05/30 3420 0
    12872 음악약속은 금이야 8 바나나코우 22/05/29 2850 3
    12871 오프모임5월의 책모임 줌번개 - 오늘 오후 두시 - 종료 풀잎 22/05/29 2832 0
    12870 정치장애인 탈시설화 논쟁 12 방사능홍차 22/05/29 4315 26
    12868 게임[LOL] 5월 29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3 발그레 아이네꼬 22/05/28 2218 1
    12867 정치외부(길거리) 선거 홍보 효과에 대해서… 14 dongri 22/05/28 2889 0
    12866 게임[LOL] 5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일정 7 발그레 아이네꼬 22/05/27 2843 0
    12865 음악[팝송] 사샤 슬론 새 앨범 "I Blame The World" 김치찌개 22/05/27 2729 0
    12864 게임[LOL] 5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일정 5 발그레 아이네꼬 22/05/26 2449 0
    12863 사회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3263 14
    12862 오프모임[파티원 모집] * 비어-게인: 무명맥주전 * (6월 11일 오후 1시 서울 신림역) 54 비어-도슨트 22/05/26 4056 15
    12861 사회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3090 17
    12860 정치선거 공보물을 보고서… 15 Picard 22/05/26 3150 0
    12859 일상/생각형의 전화를 끊고서, 진토닉 한 잔을 말았다. 4 양양꼬치 22/05/26 3393 31
    12856 오프모임[끝!] 5/30(월) 저녁 8시 보이스룸벙. 이번엔 파토 안났으면 5 BitSae 22/05/25 3121 0
    12855 음악배철수의 음악캠프 30주년 특별기획 - 배캠이 사랑한 음악 100(7) 2 김치찌개 22/05/25 3037 4
    12854 여행캘리포니아 2022 - 4. 나는 태평양 해안 도로에서 살아남았다 아침커피 22/05/24 3133 7
    12852 기타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라 답답합니다 22 셀레네 22/05/24 375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