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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11 13:01:42 |
Name | Picard |
Subject | 청문회 통과 자신 있으십니까? |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회사원 입니다. 예전에 모시던(?) 이사님이 부동산을 잘 하셨습니다. 주말에 취미생활이 사모님이랑 땅, 아파트 보러 다니시는거였죠. 제가 하는 부동산만, 목동에 아파트 한채,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지역에 빌라 세채, 상가도 두셋 있으신것 같고, 노원쪽에도 아파트 한채 있으셨는데.. 이분이 강남에 집 하나 마련하는게 당면목표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점심 먹다 청문회 뉴스를 보면서 '나는 누가 장관 시켜줘도 못한다. 위장전입만 20번이 넘는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청문회에 서면 뭐가 나올까..? 일단 탈세가 있겠더군요. 이번에 동훈이형네 형수가 수입차 사면서 취등록세 절약하고서 영업사원이 해서 잘 모른다고 하던데..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취미가 오토바이여서 독신시절 중고 할리를 빚내서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이라 등록하기가 어려워서 대행에 맡겼는데, 제 계산보다 적게 주더군요. 제 기억에 취등록세가 한 100만원 나와야 하는데 60만원만 줬을거에요. 여기에는 대행 수수료도 포함인거죠. 두번째 주민등록법 위반. 제가 지방 공장에 근무하고 주말에 집에 올라갔으니 일주일에 5일은 여기 살고 2일은 부모님집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해야 했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을때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안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출생신고할때 아동수당 받고, 어린이집 보내야 하니까 여기로 옮겼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내는 아직도 처가 부모님이랑 같이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등본을 떼면 저랑 아이만 나옵니다. 세번째 빚투... 아버지가 소시적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는데, 망하는 과정에서 인감 관리를 잘못해서 몇몇 직원들이 그 인감으로 빚을 내고 아버지에게 떠넘겼답니다. 회사 자동차도 직원들이 가져가서 타다가 대포차로 팔아먹어서 망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빚이 갑자기 나올지 모른다며 평생 불안해하셨죠. 그거 때문에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청문회에 서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도의적으로 문제 있다' 라고 털리겠죠. 이외에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몇가지가 더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장관 시켜준다고 하면 거절할려구요. 뒤돌아봐서 문제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거절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지 말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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