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1/09/20 04:46:41 |
Name | leiru |
Subject | 이제 범인을 찾아보자 (검단신도시 장릉 관련) |
0.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사태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입니다 장릉 경관이 안 좋니 어떻게 문화유산이 보이는 곳에 아파트를 짓느니 저처럼 미적감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운 논의는 제외하겠습니다 0-1. 이 건의 이해당사자는 3명입니다 사업 주체인 건설사 사업의 승인권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 허가권자인 문화재청이죠 이하 건설사 구청 청 으로 칭하겠습니다 1.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죄인(?)을 가리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사업의 승인 시점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시점이 언제인가? 입니다 사업의 승인 이후에 개정이 일어났다면 소급적용이니 청의 떙깡입니다 사업 승인 이전에 법개정이 있었다면 두번째 판단을 해야합니다 두번째 판단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구청이 청과 협의를 했느냐? 그리고 협의를 했다면 청이 어떤 의견을 줬느냐 입니다 의제처리의 특성과 관계된 사항인데 협의를 안 보냈다면 구청 잘못 협의를 보냈는데 청이 개별허가에 대한 안내를 안했다면 청의 잘못 협의도 보냈고 의견도 줬는데 건설사가 맘대로 지었다면 건설사 잘못입니다 3. 의제처리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1 말이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가 1234가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의제처리가 없다면 1234 를 모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했습니다만 의제처리가 적용되는 사항이고 주된 허가가 1이라면 1의 허가를 받으면 234의 허가를 받은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3-2 그럼 의제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하면 주허가 담당자가 사업을 관련 법규 및 이전사례를 가지고 검토합니다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234 허가 담당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답을 주면 그 때 본 허가를 처리하고 다른 허가를 본 허가에 의제 처리합니다 3-3 여기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처리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의제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물었는데 답을 주지 않았거나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에 동의함" 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청으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때 "개별심의를 통한 허가대상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청이 하는 문제제기는 죄다 헛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입장이 허가 과정에서 이야기가 없었으면 이제와서 헛소리하지말고 닥쳐라 인거죠 3-5. 위의 예로 돌아가서 승인권자가 1234라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34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실제론 5 라는 허가가 추가로 필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는 좀 복잡한데 법정다툼이 필요한 문제가 되지만 보통의 경우 승인은 유효하고 이 책임은 구청이 지게 됩니다 그럼 승인권자가 사업자랑 짝짝꿍하면 다른 필요한 허가들을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업추진(=착공)이 가능합니다 승인권자과 착공신고 받는 주체가 동일하거든요 ㅋ 이 부분이 청이 문제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건설사만 고소한 게 아니라 구청을 세트로 고발한 겁니다 니들 짜고 우리 패싱한거지? 이런 거죠 4.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타임라인을 그려볼 떄 검단신도시 추진순선 이렇습니다 07년 신도시 지정 08년 용도구역 설정 14년 형상변경허가 18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18년 주택사업의 승인 19년 착공 21년 문화재청 문제제기 자 신도시 지정 당시 청과 협의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안할 수 없어요 용도구역 설정 당시 청과 협의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안할 수 없어요(2) 형상변경허가 당시 청과 협의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안할 수 없어요(3) 주택사업의 승인 청과 협의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3번이나 했으니 또 해야하나? 우리 뭐하는지 알고 있지? 해서 안합니다 청 입장에선 개정된 법에 따른 의견이 나갔거나 별도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들어온 게 없습니다 거기에 이쯤에서 담당자가 바뀝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돌다가 결국 높으신 분이 고발을 지릅니다 건설사입장에선 신도시 지정 당시 개별 허가 관련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개정은 18년 이니까요 용도구역 설정 당시 개별 허가 관련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개정은 18년 이니까요 (2) 형상변경허가 당시 개별 허가 관련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개정은 18년 이니까요 (3) 주택사업의 승인 당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사업에 대한 동의입니다 왜냐? 의제처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황당합니다 아니 그 때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그래?? 5. 전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기떄문에 건설사 입장에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맞으니 일정 부분 걸러 들어주세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은 입면 배치가 없어서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용도구역이 결정되면 층수가 층고가 제한적인 한국건축에선 층수가 결정되면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되는 이상 납득이 되는 주장은 아닙니다 자료가 부족했다면 협의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보완을 때려야지 사업에 동의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이 전 수없이 많았을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개별 허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6. 그렇다고 건설사가 완전한 무죄인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까진 아닌 것 같지만 관련 법과 들어온 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해당 승인은 내주는 것도 구청이지만 사업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담당자한테 돈 먹이고 청을 패싱한 이후에 층수를 확보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유죄죠 저부터 나서서 그 따위로 사업하지말라고 까주겠습니다 7. 앞으로를 좀 예상해볼까요?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고 쉬운 사이다를 원하는 목소리가 주로 보이지만 현실은 청의 주장이나 워딩을 봤을 때 사이다로 끝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청도 자신들이 일정부분 잘못(개별 허가껀임을 고지 누락)이 있다는 걸 아는 느낌이거든요 아파트 도색 변경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야론이 안 좋고 떼법이 발동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잘 모르겠네요 오탈자 수정이나 피드백은 좀 자고 아침에 부모님 모시고 산소 다녀와서 밤부터나 하겠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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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앞에는 청과 협의 무조건 하고 안할수 없는데
주택승인단계에서는 생까고 안한거죠..?
건설사와 구청을 같이 고소한 청의 입장이 틀린것 같지 않은데.. 이런 류의 허가사항에서 판례의 태도는 관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거의 묻지 않습니다. 민간이 알아서 법 지켰어야하고 심지어 관에 물어봐서 들은대로 했어도 그게 해당부처 오피셜이 아니라 개별공무원착오면 인정해주질 않아요..랄까 심지어 국토부 공지로 나갔어도 법원오면 깨지기도 함..
주택승인단계에서는 생까고 안한거죠..?
건설사와 구청을 같이 고소한 청의 입장이 틀린것 같지 않은데.. 이런 류의 허가사항에서 판례의 태도는 관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거의 묻지 않습니다. 민간이 알아서 법 지켰어야하고 심지어 관에 물어봐서 들은대로 했어도 그게 해당부처 오피셜이 아니라 개별공무원착오면 인정해주질 않아요..랄까 심지어 국토부 공지로 나갔어도 법원오면 깨지기도 함..
공무원이 전화로 말하다 말실수하는거갖고 꼬투리잡으면 행정 범위가 끝도없기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대체로 조심하긴하는데 그런거 인정해주면 말단하나 매수해서 얘가 말했으니 정당하다면서 몇천억대 해먹겠죠
펜션하면서 자기땅 숲 나무 밑에 평상설치하는게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가지고 군청에 물어보고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설치후 산림청에서 나와서
철거하라고 함 -> 펜션 문 닫고 철거 미루고 있다가 고발당함 ->산림법위반 재판...
이었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잘못 알려줬다고 탄원서까지 써줬더라고요..-_-;
결과는 선고유예로 벌금이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유죄는 유죄였지요.
(평상만 문제였던건 아님)
가지고 군청에 물어보고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설치후 산림청에서 나와서
철거하라고 함 -> 펜션 문 닫고 철거 미루고 있다가 고발당함 ->산림법위반 재판...
이었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잘못 알려줬다고 탄원서까지 써줬더라고요..-_-;
결과는 선고유예로 벌금이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유죄는 유죄였지요.
(평상만 문제였던건 아님)
구청이 어떤 생각으로 처리한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생각을 추정해보면
형상변경허가의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이고 그 떄 별 이야기가 없었고
다른 단계에서 협의를 했을 때 별 의견이 없었기에 굳이 또 해야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문화재청이 아니라 구청내 문화재 담당에게 의견을 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법리적 해석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법은 알아서 지켜야하는 것이고 행정은 위법사항을 처벌만하는 거죠
다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구요
아래 구청과 산림청의 예시를 들어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해... 더 보기
구청 생각을 추정해보면
형상변경허가의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이고 그 떄 별 이야기가 없었고
다른 단계에서 협의를 했을 때 별 의견이 없었기에 굳이 또 해야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문화재청이 아니라 구청내 문화재 담당에게 의견을 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법리적 해석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법은 알아서 지켜야하는 것이고 행정은 위법사항을 처벌만하는 거죠
다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구요
아래 구청과 산림청의 예시를 들어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해... 더 보기
구청이 어떤 생각으로 처리한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생각을 추정해보면
형상변경허가의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이고 그 떄 별 이야기가 없었고
다른 단계에서 협의를 했을 때 별 의견이 없었기에 굳이 또 해야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문화재청이 아니라 구청내 문화재 담당에게 의견을 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법리적 해석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법은 알아서 지켜야하는 것이고 행정은 위법사항을 처벌만하는 거죠
다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구요
아래 구청과 산림청의 예시를 들어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해보죠
민원인이 구청에 평상 놓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구청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법에 걸리는 게 없는지 산림청에 문의를 합니다
산림청은 어 그 정돈 괜찮을 거 같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평상을 놓고 몇 년이 지나
산림청에서 그 동안 법이 바꿨으니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옳더라도 공정할까요?
구청 생각을 추정해보면
형상변경허가의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이고 그 떄 별 이야기가 없었고
다른 단계에서 협의를 했을 때 별 의견이 없었기에 굳이 또 해야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문화재청이 아니라 구청내 문화재 담당에게 의견을 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법리적 해석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법은 알아서 지켜야하는 것이고 행정은 위법사항을 처벌만하는 거죠
다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구요
아래 구청과 산림청의 예시를 들어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해보죠
민원인이 구청에 평상 놓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구청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법에 걸리는 게 없는지 산림청에 문의를 합니다
산림청은 어 그 정돈 괜찮을 거 같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평상을 놓고 몇 년이 지나
산림청에서 그 동안 법이 바꿨으니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옳더라도 공정할까요?
3-3과 3-4내용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입장은 [청의 승인을 받는 주체로 건설사]를 지목하고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청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는게 아니라
건설사가 청으로 승인을 받아야했고, 서구청에서는 그 승인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했는데 그 승인확인을 패싱한걸로 보고, 결국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체가 건설사이기에 건설사 문제인거구요.
4내용에 대해서>
2018년 법개정은 무엇을 얘기하시는건지요?
이미 그 이전부터도(제가 쓴 티타임글 자료에 의하면... 더 보기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입장은 [청의 승인을 받는 주체로 건설사]를 지목하고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청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는게 아니라
건설사가 청으로 승인을 받아야했고, 서구청에서는 그 승인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했는데 그 승인확인을 패싱한걸로 보고, 결국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체가 건설사이기에 건설사 문제인거구요.
4내용에 대해서>
2018년 법개정은 무엇을 얘기하시는건지요?
이미 그 이전부터도(제가 쓴 티타임글 자료에 의하면... 더 보기
3-3과 3-4내용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입장은 [청의 승인을 받는 주체로 건설사]를 지목하고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청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는게 아니라
건설사가 청으로 승인을 받아야했고, 서구청에서는 그 승인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했는데 그 승인확인을 패싱한걸로 보고, 결국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체가 건설사이기에 건설사 문제인거구요.
4내용에 대해서>
2018년 법개정은 무엇을 얘기하시는건지요?
이미 그 이전부터도(제가 쓴 티타임글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017년부터 20m제한인걸 인천시청과 문화재청은 인지하고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야했고
건설승인에 필수적인 허가를 패싱한건 [팩트]입니다.
땅살때 택지로 샀다고 초고층아파트를 지을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택지를 팔지말았어야했나요?
장릉삼성쉐르빌처럼 택지를 샀었어도 건설승인당시 청의 승인을 받아서 경관에 지장없게 지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택지를 샀다고해서 그 위에 땅주인 맘대로 지으라고 허락받은게 아니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입장은 [청의 승인을 받는 주체로 건설사]를 지목하고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청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는게 아니라
건설사가 청으로 승인을 받아야했고, 서구청에서는 그 승인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했는데 그 승인확인을 패싱한걸로 보고, 결국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체가 건설사이기에 건설사 문제인거구요.
4내용에 대해서>
2018년 법개정은 무엇을 얘기하시는건지요?
이미 그 이전부터도(제가 쓴 티타임글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017년부터 20m제한인걸 인천시청과 문화재청은 인지하고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야했고
건설승인에 필수적인 허가를 패싱한건 [팩트]입니다.
땅살때 택지로 샀다고 초고층아파트를 지을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택지를 팔지말았어야했나요?
장릉삼성쉐르빌처럼 택지를 샀었어도 건설승인당시 청의 승인을 받아서 경관에 지장없게 지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택지를 샀다고해서 그 위에 땅주인 맘대로 지으라고 허락받은게 아니예요.
최근 강화된걸로 들은 스프링쿨러를 예를들어볼게요.
1. 스프링쿨러 관련법 강화전에 건축승인을 받고 건축완료된 건물
->문제없음.
2. 스프링쿨러 관련법 강화된 이후 건축승인받으려는 건물
-> 법령에 따라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건축가능
당연한 내용이죠?
스프링쿨러 강화 전에 택지매입했다고 해서 스프링쿨러 설치 안해도 되나요?
스프링쿨러 뿐만 아니라 법령들이 다 마찬가지죠.
허가받고 짓기 시작한 이후라면 모를까
건축허가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되었으니 [빼박 사고친거 맞습니... 더 보기
1. 스프링쿨러 관련법 강화전에 건축승인을 받고 건축완료된 건물
->문제없음.
2. 스프링쿨러 관련법 강화된 이후 건축승인받으려는 건물
-> 법령에 따라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건축가능
당연한 내용이죠?
스프링쿨러 강화 전에 택지매입했다고 해서 스프링쿨러 설치 안해도 되나요?
스프링쿨러 뿐만 아니라 법령들이 다 마찬가지죠.
허가받고 짓기 시작한 이후라면 모를까
건축허가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되었으니 [빼박 사고친거 맞습니... 더 보기
최근 강화된걸로 들은 스프링쿨러를 예를들어볼게요.
1. 스프링쿨러 관련법 강화전에 건축승인을 받고 건축완료된 건물
->문제없음.
2. 스프링쿨러 관련법 강화된 이후 건축승인받으려는 건물
-> 법령에 따라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건축가능
당연한 내용이죠?
스프링쿨러 강화 전에 택지매입했다고 해서 스프링쿨러 설치 안해도 되나요?
스프링쿨러 뿐만 아니라 법령들이 다 마찬가지죠.
허가받고 짓기 시작한 이후라면 모를까
건축허가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되었으니 [빼박 사고친거 맞습니다.]
왜 자꾸 택지매입당시에는 괜찮았다 우기시는거죠?
난 법 개정된거 몰랐다?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걸로 면피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구청과 책임비율로 다투는거라면 모를까 건설사는 아무 책임없다는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모르고(구청이 지적해주지않았다는 핑계하에) 불법을 저지른거고
최대로는 고층허가 안나올것 같으니 담당공무원과 짜고 청을 패스했다고도 볼수있는겁니다.
1. 스프링쿨러 관련법 강화전에 건축승인을 받고 건축완료된 건물
->문제없음.
2. 스프링쿨러 관련법 강화된 이후 건축승인받으려는 건물
-> 법령에 따라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건축가능
당연한 내용이죠?
스프링쿨러 강화 전에 택지매입했다고 해서 스프링쿨러 설치 안해도 되나요?
스프링쿨러 뿐만 아니라 법령들이 다 마찬가지죠.
허가받고 짓기 시작한 이후라면 모를까
건축허가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되었으니 [빼박 사고친거 맞습니다.]
왜 자꾸 택지매입당시에는 괜찮았다 우기시는거죠?
난 법 개정된거 몰랐다?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걸로 면피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구청과 책임비율로 다투는거라면 모를까 건설사는 아무 책임없다는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모르고(구청이 지적해주지않았다는 핑계하에) 불법을 저지른거고
최대로는 고층허가 안나올것 같으니 담당공무원과 짜고 청을 패스했다고도 볼수있는겁니다.
제가 답을 성실히 달아 드리려해도
cummings 님 자꾸 곡해하셔서 답달기가 싫어집니다
팩트체크부터 하죠
"제가 쓴 티타임글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017년부터 20m제한인걸 인천시청과 문화재청은 인지하고있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에서 그 부분 다시 읽으시고 해석을 가져오세요
제가 해석해드린 건 답글에 달려있습니다
"건설사는 아무 책임없다는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됩니다. "
제가 그렇게 쓴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 논의하시죠
본문을 좀 다듬어서 읽기 좋게 만들 생각이였는데... 더 보기
cummings 님 자꾸 곡해하셔서 답달기가 싫어집니다
팩트체크부터 하죠
"제가 쓴 티타임글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017년부터 20m제한인걸 인천시청과 문화재청은 인지하고있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에서 그 부분 다시 읽으시고 해석을 가져오세요
제가 해석해드린 건 답글에 달려있습니다
"건설사는 아무 책임없다는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됩니다. "
제가 그렇게 쓴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 논의하시죠
본문을 좀 다듬어서 읽기 좋게 만들 생각이였는데... 더 보기
제가 답을 성실히 달아 드리려해도
cummings 님 자꾸 곡해하셔서 답달기가 싫어집니다
팩트체크부터 하죠
"제가 쓴 티타임글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017년부터 20m제한인걸 인천시청과 문화재청은 인지하고있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에서 그 부분 다시 읽으시고 해석을 가져오세요
제가 해석해드린 건 답글에 달려있습니다
"건설사는 아무 책임없다는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됩니다. "
제가 그렇게 쓴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 논의하시죠
본문을 좀 다듬어서 읽기 좋게 만들 생각이였는데
나중에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cummings 님 자꾸 곡해하셔서 답달기가 싫어집니다
팩트체크부터 하죠
"제가 쓴 티타임글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017년부터 20m제한인걸 인천시청과 문화재청은 인지하고있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에서 그 부분 다시 읽으시고 해석을 가져오세요
제가 해석해드린 건 답글에 달려있습니다
"건설사는 아무 책임없다는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됩니다. "
제가 그렇게 쓴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 논의하시죠
본문을 좀 다듬어서 읽기 좋게 만들 생각이였는데
나중에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법 개정하면서 고시했으면 건설사가 와서 알아서 받을일이지 거기서 뭐하고있는지 문화재청이 다 찾아가서 무슨건설사에서 뭐 짓고있는지 물어보고 몇미터로 지을건지 물어보고 해야되나요? 이게 뭔소리야 도대체
위에 썼지만 의제처리 기때문에
구청이 승인한 순간 청이 동의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유대로라면
주된 열쇠를 돌리면 다른 열쇠들은 따라서 도는 형태죠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해당 행위가 의제 될 수 있는 사항인가와
의제 처리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는가 입니다
이건 둘 다 승인권자인 구청이 판단하고 시행해서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사 죄가 덜하다 (절대 없진 않습니다) 고 주장하는 거죠... 더 보기
구청이 승인한 순간 청이 동의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유대로라면
주된 열쇠를 돌리면 다른 열쇠들은 따라서 도는 형태죠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해당 행위가 의제 될 수 있는 사항인가와
의제 처리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는가 입니다
이건 둘 다 승인권자인 구청이 판단하고 시행해서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사 죄가 덜하다 (절대 없진 않습니다) 고 주장하는 거죠... 더 보기
위에 썼지만 의제처리 기때문에
구청이 승인한 순간 청이 동의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유대로라면
주된 열쇠를 돌리면 다른 열쇠들은 따라서 도는 형태죠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해당 행위가 의제 될 수 있는 사항인가와
의제 처리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는가 입니다
이건 둘 다 승인권자인 구청이 판단하고 시행해서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사 죄가 덜하다 (절대 없진 않습니다) 고 주장하는 거죠
구청이 승인한 순간 청이 동의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유대로라면
주된 열쇠를 돌리면 다른 열쇠들은 따라서 도는 형태죠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해당 행위가 의제 될 수 있는 사항인가와
의제 처리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는가 입니다
이건 둘 다 승인권자인 구청이 판단하고 시행해서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사 죄가 덜하다 (절대 없진 않습니다) 고 주장하는 거죠
소급적용 제한적으로 조심히 적용은 거의 형법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공법과 민법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적용 다 되죠. 게다가 사업 진행상황이면 부진정 소급적용이라 뭐 사실 이정도면 소급적용이라 된다 안된다라고 하긴 어려울겁니다. 보통은 소급 적용 취급 안해줄텐데 아파트 건설은 워낙 예외적으로 사회적 비용, 역량 소비를 고려해주어서 다른 판결이 많이 나오긴 하니 그냥 비교이익 따져서 결정할걸요
그리고 의제처리도 변경까지 다 의제해주진 않아요.
공무원 책임도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별로 묻지 않지요. 청이 정보가 많으니 해... 더 보기
공법과 민법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적용 다 되죠. 게다가 사업 진행상황이면 부진정 소급적용이라 뭐 사실 이정도면 소급적용이라 된다 안된다라고 하긴 어려울겁니다. 보통은 소급 적용 취급 안해줄텐데 아파트 건설은 워낙 예외적으로 사회적 비용, 역량 소비를 고려해주어서 다른 판결이 많이 나오긴 하니 그냥 비교이익 따져서 결정할걸요
그리고 의제처리도 변경까지 다 의제해주진 않아요.
공무원 책임도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별로 묻지 않지요. 청이 정보가 많으니 해... 더 보기
소급적용 제한적으로 조심히 적용은 거의 형법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공법과 민법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적용 다 되죠. 게다가 사업 진행상황이면 부진정 소급적용이라 뭐 사실 이정도면 소급적용이라 된다 안된다라고 하긴 어려울겁니다. 보통은 소급 적용 취급 안해줄텐데 아파트 건설은 워낙 예외적으로 사회적 비용, 역량 소비를 고려해주어서 다른 판결이 많이 나오긴 하니 그냥 비교이익 따져서 결정할걸요
그리고 의제처리도 변경까지 다 의제해주진 않아요.
공무원 책임도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별로 묻지 않지요. 청이 정보가 많으니 해야한다는데 오히려 청도 순환보직 등과 공무원들이 일개 법령 해석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법원이 고려해주죠. 결국 개별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청이 더 잘하니 책임이라고 말하긴 좀 의문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자의 책임을 묻는게 괜히 중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누구 책임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갈릴거 같네요. 보통은 일반적이면 질건데 건설쪽은 비용 고려해서 이기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공법과 민법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적용 다 되죠. 게다가 사업 진행상황이면 부진정 소급적용이라 뭐 사실 이정도면 소급적용이라 된다 안된다라고 하긴 어려울겁니다. 보통은 소급 적용 취급 안해줄텐데 아파트 건설은 워낙 예외적으로 사회적 비용, 역량 소비를 고려해주어서 다른 판결이 많이 나오긴 하니 그냥 비교이익 따져서 결정할걸요
그리고 의제처리도 변경까지 다 의제해주진 않아요.
공무원 책임도 중과실이 아닌 이상 별로 묻지 않지요. 청이 정보가 많으니 해야한다는데 오히려 청도 순환보직 등과 공무원들이 일개 법령 해석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법원이 고려해주죠. 결국 개별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청이 더 잘하니 책임이라고 말하긴 좀 의문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자의 책임을 묻는게 괜히 중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누구 책임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갈릴거 같네요. 보통은 일반적이면 질건데 건설쪽은 비용 고려해서 이기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가령 음식점에서 감독관은 구청인데
여기서는 주체가 지금 2개잖아요
현상변경허가 14년
18년 법개정
18년 주택시공허가
19년 착공
인데 18년 주택시공허가에서
관/청의 두개 허가를 받아야(핵무기 열쇠2개)처럼 가능한거라면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거구요
솔직히 저는 이해는 가는게, 저거 자진신고해서 물어보면 응 층수내리셈 할게 뻔히 예상되니 걍 삽뜬걸로 보이거든요.
14년도에 살인이 무기징역
16년도에 살인이 사형으로 바뀜
15년도에 살인했으면... 더 보기
여기서는 주체가 지금 2개잖아요
현상변경허가 14년
18년 법개정
18년 주택시공허가
19년 착공
인데 18년 주택시공허가에서
관/청의 두개 허가를 받아야(핵무기 열쇠2개)처럼 가능한거라면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거구요
솔직히 저는 이해는 가는게, 저거 자진신고해서 물어보면 응 층수내리셈 할게 뻔히 예상되니 걍 삽뜬걸로 보이거든요.
14년도에 살인이 무기징역
16년도에 살인이 사형으로 바뀜
15년도에 살인했으면... 더 보기
가령 음식점에서 감독관은 구청인데
여기서는 주체가 지금 2개잖아요
현상변경허가 14년
18년 법개정
18년 주택시공허가
19년 착공
인데 18년 주택시공허가에서
관/청의 두개 허가를 받아야(핵무기 열쇠2개)처럼 가능한거라면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거구요
솔직히 저는 이해는 가는게, 저거 자진신고해서 물어보면 응 층수내리셈 할게 뻔히 예상되니 걍 삽뜬걸로 보이거든요.
14년도에 살인이 무기징역
16년도에 살인이 사형으로 바뀜
15년도에 살인했으면 무기징역
17년도에 살인했으면 사형이겠죠
15년도에 살인한사람 재판하다가 17년도됐는데
법개정됐으니 너 사형! 이러면 안되죠
이걸 몰라서 그러는건 아니고요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현상변경허가나 주택승인, 착공 이런걸 모르니
법 개정후에 착공한거니 잘못아니냐 라고 느껴진거죠
가령 17년에 삽떳고 18년에 개정됐는데
청이 딴지건다? 저는 청이 문제라고 생각했을거 같아요
여기서는 주체가 지금 2개잖아요
현상변경허가 14년
18년 법개정
18년 주택시공허가
19년 착공
인데 18년 주택시공허가에서
관/청의 두개 허가를 받아야(핵무기 열쇠2개)처럼 가능한거라면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거구요
솔직히 저는 이해는 가는게, 저거 자진신고해서 물어보면 응 층수내리셈 할게 뻔히 예상되니 걍 삽뜬걸로 보이거든요.
14년도에 살인이 무기징역
16년도에 살인이 사형으로 바뀜
15년도에 살인했으면 무기징역
17년도에 살인했으면 사형이겠죠
15년도에 살인한사람 재판하다가 17년도됐는데
법개정됐으니 너 사형! 이러면 안되죠
이걸 몰라서 그러는건 아니고요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현상변경허가나 주택승인, 착공 이런걸 모르니
법 개정후에 착공한거니 잘못아니냐 라고 느껴진거죠
가령 17년에 삽떳고 18년에 개정됐는데
청이 딴지건다? 저는 청이 문제라고 생각했을거 같아요
이거 반례가 그 앞에 허가받고 통과한 아파트 아닌가요. 하나는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셋은 이지경 된게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건설사가 밀어붙였다는 심증이 여기서 생기기도 하구요.
비관련자 입장에선 양 측의 입장에 대한 의견이 본문과 댓글로 이어진 정보만 봤을때는 행정청에 더 정당성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사람들의 입장을 지우고 보면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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