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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09 11:58:11수정됨 |
Name | 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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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https://youtu.be/Mm6f_lSWJ7g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6376&contSeq=366376&board_id=&gubun=ALL#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49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Q&A) 90평이상 편의점 밤 10시후 영업금지…골프 6시 후엔 2명만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9124400530 (Q&A) 4명 카페갔다 오후 6시 넘으면?…"규정위반, 개인과태료 1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9077500530 방금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2주간 전례 없던 4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 길게 갈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방역 당국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4단계보다 조금 강화된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 관련해서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로 한 집에 거주하는 동거가족 단위 외에는 직계라도, 접종완료자라도 인원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직장 출퇴근, 생필품 구매 등 외에는 외국의 상황이 엄혹했을 때의 봉쇄에 가까운 생활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유흥시설 전체가 집합 금지가 되고, 다른 다중 이용시설들은 기본적으로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되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이벤트 룸, 바비큐 파티 등의 숙박시설 주관 행사는 금지합니다. 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지만, 공원, 경기장 등의 대규모 실내외 공연은 장르 불문 금지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대학교는 별도의 지침이 내려갔고, 아직 전면 원격수업 조치 등은 아니고, 방학이 있습니다만, 초, 중, 고는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수)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지역에 따라서 12일부터 선제적 조치도 가능) 아직 원격 수업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가정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EBS 수업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2일부터 전격 원격수업 전환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 비대면으로 전환되지만, (일반적인)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새 거리두기 지침대로 한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주한미군의 경우 9일 정오부터 기지 내 모든 시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수도권 지역(Area I, II)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며(수도권 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는 방문 가능), 23일까지 술집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합니다. ---- https://youtu.be/Vejb1YCFpuY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7.9., 정례브리핑)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3931&cg_code=&act=view&nPage=1 오늘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는 코로나19 항체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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