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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4/26 20:43:12수정됨 |
Name | 가람 |
Subject | 20대가 386의 글을 보고 386들에게 고함(2) |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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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율 심각하죠..
투신자살시도 3회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
향정신성 약품 계속 복용
전과 4범 ㅡ
1)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여자 로우킥
2)지하철에서 갑자기 음담패설후 얼굴에 침을 뱉음
3)벌거벗고 식칼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잡힘
4)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할머니 꿀밤 때리고 도주
5분 3분 초과근무(?) 모아 체불임금진정
ㅡ 피진정받아 벌금(계약서미작성)낸 사업주가 이 놈은 미친놈이니 총 쥐어주면 주변사람이 위험하다고 주변인을 위해 얜 군대 데려가지말라고 탄원서 써줌
(저 사업주를 찾아가 탄원서 써달라... 더 보기
투신자살시도 3회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
향정신성 약품 계속 복용
전과 4범 ㅡ
1)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여자 로우킥
2)지하철에서 갑자기 음담패설후 얼굴에 침을 뱉음
3)벌거벗고 식칼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잡힘
4)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할머니 꿀밤 때리고 도주
5분 3분 초과근무(?) 모아 체불임금진정
ㅡ 피진정받아 벌금(계약서미작성)낸 사업주가 이 놈은 미친놈이니 총 쥐어주면 주변사람이 위험하다고 주변인을 위해 얜 군대 데려가지말라고 탄원서 써줌
(저 사업주를 찾아가 탄원서 써달라... 더 보기
징병율 심각하죠..
투신자살시도 3회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
향정신성 약품 계속 복용
전과 4범 ㅡ
1)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여자 로우킥
2)지하철에서 갑자기 음담패설후 얼굴에 침을 뱉음
3)벌거벗고 식칼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잡힘
4)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할머니 꿀밤 때리고 도주
5분 3분 초과근무(?) 모아 체불임금진정
ㅡ 피진정받아 벌금(계약서미작성)낸 사업주가 이 놈은 미친놈이니 총 쥐어주면 주변사람이 위험하다고 주변인을 위해 얜 군대 데려가지말라고 탄원서 써줌
(저 사업주를 찾아가 탄원서 써달라고 할 수 있는 멘탈에 놀라긴함)
몇년전 국가가 공익이라도 해야한다며 항소끝에 기어코 훈련소로 데려간 사람의 프로필입니다..
투신자살시도 3회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
향정신성 약품 계속 복용
전과 4범 ㅡ
1)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여자 로우킥
2)지하철에서 갑자기 음담패설후 얼굴에 침을 뱉음
3)벌거벗고 식칼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잡힘
4)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할머니 꿀밤 때리고 도주
5분 3분 초과근무(?) 모아 체불임금진정
ㅡ 피진정받아 벌금(계약서미작성)낸 사업주가 이 놈은 미친놈이니 총 쥐어주면 주변사람이 위험하다고 주변인을 위해 얜 군대 데려가지말라고 탄원서 써줌
(저 사업주를 찾아가 탄원서 써달라고 할 수 있는 멘탈에 놀라긴함)
몇년전 국가가 공익이라도 해야한다며 항소끝에 기어코 훈련소로 데려간 사람의 프로필입니다..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 의미가 있겠지요. 페미니스트들이 왜 변희수 하사 복직에 반대했냐고 물으시고, 여성 인권에 벌떼 같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직에 참여하고 성명을 발표한 21개 단체들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속해 있어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트랜스젠더 혐오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지요. 그렇지만 노력한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영점조정과 근거제시는 정확해야 해요.
정의당은 김조광수씨 명의의 논평 하나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조혜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고요... 더 보기
정의당은 김조광수씨 명의의 논평 하나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조혜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고요... 더 보기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 의미가 있겠지요. 페미니스트들이 왜 변희수 하사 복직에 반대했냐고 물으시고, 여성 인권에 벌떼 같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직에 참여하고 성명을 발표한 21개 단체들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속해 있어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트랜스젠더 혐오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지요. 그렇지만 노력한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영점조정과 근거제시는 정확해야 해요.
정의당은 김조광수씨 명의의 논평 하나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조혜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고요. 정의당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무관심했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정의당은 14년째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의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 법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 중 하나예요. 이 법안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힘이고요. 그러므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믿었던 유권자들은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에 더 많은 권력을 주려 했겠지요. 선거 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소수정당에 별로 권력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보궐선거 결과 래디컬 진영 후보가 가져간 표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퀴어/교차성 후보들이 표를 나눠먹었는데, 20대 여성은 15.1%가 소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반면 20대 남성은 남성은 5.3%에 불과했죠. 이런 상황 역시 어떤 식으로든 성찰이 필요한 일이겠고요.
http://women21.or.kr/statement/16928
https://www.news1.kr/articles/?3985591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2442.html
http://janghyeyeong.com/messag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232734&t=board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118466_28993.html
"그런데 일반 남성들은, 일반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왜 그렇게 반대한 것이오? / 민주당은 침묵했고 정의당은 논평 하나를 남겼소. 그 논평을 쓴 자는 김조광수 씨, 커밍아웃한 게이요. 성소수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오? 차별을 금지하라며 여성 인권에 벌 떼 같던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LGBT 진형 하나만 응원을 보내고 있었소. / 페미니스트 정당이라는 정의당이나, 성소수자의 인권에는 관심 하나 없었소."
정의당은 김조광수씨 명의의 논평 하나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조혜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고요. 정의당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무관심했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정의당은 14년째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의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 법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 중 하나예요. 이 법안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힘이고요. 그러므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믿었던 유권자들은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에 더 많은 권력을 주려 했겠지요. 선거 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소수정당에 별로 권력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보궐선거 결과 래디컬 진영 후보가 가져간 표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퀴어/교차성 후보들이 표를 나눠먹었는데, 20대 여성은 15.1%가 소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반면 20대 남성은 남성은 5.3%에 불과했죠. 이런 상황 역시 어떤 식으로든 성찰이 필요한 일이겠고요.
http://women21.or.kr/statement/16928
https://www.news1.kr/articles/?3985591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2442.html
http://janghyeyeong.com/messag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232734&t=board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118466_28993.html
"그런데 일반 남성들은, 일반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은 왜 그렇게 반대한 것이오? / 민주당은 침묵했고 정의당은 논평 하나를 남겼소. 그 논평을 쓴 자는 김조광수 씨, 커밍아웃한 게이요. 성소수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오? 차별을 금지하라며 여성 인권에 벌 떼 같던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LGBT 진형 하나만 응원을 보내고 있었소. / 페미니스트 정당이라는 정의당이나, 성소수자의 인권에는 관심 하나 없었소."
감사합니다. 진중권씨가 한남충 불알 없이도 총 잘 쏜다고 하였을 때도 글의 내용은 복직 허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로는 얼마든지 좋은 척 할 수 있겠지요. 과연 진중권씨가 여군 첫 군입대 문제가 나왔을때 지 있어도 총만 잘 쏜다고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조 대변인의 말은 몰랐네요.
유감 표명을 하고 연대 약속을 했군요...원내 정당의 연대 약속이라. 하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모든지 들이박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죠.차별금지법은 참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간범과 결혼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강간죄가 없어서 ... 더 보기
유감 표명을 하고 연대 약속을 했군요...원내 정당의 연대 약속이라. 하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모든지 들이박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죠.차별금지법은 참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간범과 결혼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강간죄가 없어서 ... 더 보기
감사합니다. 진중권씨가 한남충 불알 없이도 총 잘 쏜다고 하였을 때도 글의 내용은 복직 허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로는 얼마든지 좋은 척 할 수 있겠지요. 과연 진중권씨가 여군 첫 군입대 문제가 나왔을때 지 있어도 총만 잘 쏜다고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조 대변인의 말은 몰랐네요.
유감 표명을 하고 연대 약속을 했군요...원내 정당의 연대 약속이라. 하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모든지 들이박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죠.차별금지법은 참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간범과 결혼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강간죄가 없어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차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검사고 차별이라 판단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검판이 여성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성소수자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90년대 그 판결처럼 유야무야 넘어가겠지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군법을 바꿔야했고, 심신장애 3급의 기준을, 군 인사소청을 바꿔야 했습니다. 정의당이 이를 차별금지법에 이용한 것은 그냥 자기 법안에 깔대기를 하나 댄 것이지. 차별금지법보다 10배는 심한 법안이 생긴다 한 덜 현실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성추행, 성폭행이 수 십년전에는 죄가 아니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힘이 없으면 바뀌는 일 전혀 없을겁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흑인이 인종차별 받으면 난리가 나도, 황인이 인종차별 받으면 별 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법이 아무리 있던 입으로만 떠드는 정의가 아무리 있던.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는가입니다. 저는 정의당 사람들이 빨리 노회찬 제껴버리자고 낄낄거렸던 단톡이 눈에 선합니다. 노회찬이 자살한데 이 영향이 없을까요? 정의당이 진정 관심이 있었다면 차별금지법의 깔대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군법 개정 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변 하사의 명목상 제대 이유는 트렌스젠더가 아닌 심신장애 3급이며,심신장애 3급의 이유인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도 군의 절차에 과실이나 위법이 있지 않았다고 전역 타당 소수의견이 나온 것이죠. 이후 정부에서는 수술 후에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전역 사유 중에 포함된다 하였다죠. 트렌스젠더가 아니더라도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아마 첫 형법이 생겼을 때도 있었을겁니다. 군이 치외법권 지역도 아닌데. 군인은 저 형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법원에 아무리 소를 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언론만 안 탔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 많을겁니다. 윤 일병 사건이 살인죄가 된 것은 시민단체 하나의 힘이고, 그 시민단체가 없었음 살인죄가 아니라 과연 교도소에 1년이나 복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 제정으로 모든게 해결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있는 법조차 온갖 누더기 장치로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보다 열배가 더 쎈 법이 지정되도 판결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한, 현실은 아무 변화 없을겁니다. 어느 판결에 들고 일어나고, 어느 판결에 침묵할 지는 지금도 명약관화하게 보이고요. 소수정당을 말하시는데 가장 다당제체재로 가려 하였던게 20대 총선입니다. 20대 총선 선거법을 정할 때, 똑같은 선거법으로 치뤄진 타국에 선거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였지만. 이 선거법이 좋다고 한 것이 정의당이고, 자한당이 위성정당 하겠다고 선언함에도 통과시킨 것이 민주당,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퀴어/교차성 후보는 어느 후보를 의미합니까? 오태양 후보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재보선이 어차피 질 선거인 것은 알았지만, 혹여나 혹시나 한명숙처럼 되지 않을까하여 소수정당 후보는 잘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중 하나에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없네요.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전가의 보도라 생각될지 몰라도, 법 제정이 되면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이유가 mbc 말처럼 기독교계의 반대라고 생각되면, 성소수자 부분은 빼시는게 나을겁니다. 문재인도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는데, 30퍼가 넘는 기독교표를 포기할 다수정당은 없을겁니다. 제가 10년째 정치판을 보고 느낀 것은, 아무리 한국의 선명한 진보적인 담론이라도 유럽의 보수적인 담론만 못하며. 하늘 위에 떠있기 보다는 현실의 땅에서 한발자국이라고 내딛는게 낫다는 점입니다. 윤 일병 사건 같은 하늘에서 땅을 뒤엎는 일이 일어나는게 가장 좋은 일이테지만. 정치권에서 일어나기에는, 정치인들이 이권 하나 없는 명예직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적해 주신 본문에 대해 사실 이후에 민주당 논평에서 여성주의의 지지를 보았지만 급하게 쓴 글이라 미처 앞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여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여성운동계에도 불똥이 튀었네요.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유감 표명을 하고 연대 약속을 했군요...원내 정당의 연대 약속이라. 하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모든지 들이박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죠.차별금지법은 참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간범과 결혼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강간죄가 없어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차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검사고 차별이라 판단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검판이 여성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성소수자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90년대 그 판결처럼 유야무야 넘어가겠지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군법을 바꿔야했고, 심신장애 3급의 기준을, 군 인사소청을 바꿔야 했습니다. 정의당이 이를 차별금지법에 이용한 것은 그냥 자기 법안에 깔대기를 하나 댄 것이지. 차별금지법보다 10배는 심한 법안이 생긴다 한 덜 현실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성추행, 성폭행이 수 십년전에는 죄가 아니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힘이 없으면 바뀌는 일 전혀 없을겁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흑인이 인종차별 받으면 난리가 나도, 황인이 인종차별 받으면 별 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법이 아무리 있던 입으로만 떠드는 정의가 아무리 있던.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는가입니다. 저는 정의당 사람들이 빨리 노회찬 제껴버리자고 낄낄거렸던 단톡이 눈에 선합니다. 노회찬이 자살한데 이 영향이 없을까요? 정의당이 진정 관심이 있었다면 차별금지법의 깔대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군법 개정 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변 하사의 명목상 제대 이유는 트렌스젠더가 아닌 심신장애 3급이며,심신장애 3급의 이유인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도 군의 절차에 과실이나 위법이 있지 않았다고 전역 타당 소수의견이 나온 것이죠. 이후 정부에서는 수술 후에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전역 사유 중에 포함된다 하였다죠. 트렌스젠더가 아니더라도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아마 첫 형법이 생겼을 때도 있었을겁니다. 군이 치외법권 지역도 아닌데. 군인은 저 형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법원에 아무리 소를 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언론만 안 탔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 많을겁니다. 윤 일병 사건이 살인죄가 된 것은 시민단체 하나의 힘이고, 그 시민단체가 없었음 살인죄가 아니라 과연 교도소에 1년이나 복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 제정으로 모든게 해결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있는 법조차 온갖 누더기 장치로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보다 열배가 더 쎈 법이 지정되도 판결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한, 현실은 아무 변화 없을겁니다. 어느 판결에 들고 일어나고, 어느 판결에 침묵할 지는 지금도 명약관화하게 보이고요. 소수정당을 말하시는데 가장 다당제체재로 가려 하였던게 20대 총선입니다. 20대 총선 선거법을 정할 때, 똑같은 선거법으로 치뤄진 타국에 선거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였지만. 이 선거법이 좋다고 한 것이 정의당이고, 자한당이 위성정당 하겠다고 선언함에도 통과시킨 것이 민주당,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퀴어/교차성 후보는 어느 후보를 의미합니까? 오태양 후보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재보선이 어차피 질 선거인 것은 알았지만, 혹여나 혹시나 한명숙처럼 되지 않을까하여 소수정당 후보는 잘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중 하나에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없네요.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전가의 보도라 생각될지 몰라도, 법 제정이 되면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이유가 mbc 말처럼 기독교계의 반대라고 생각되면, 성소수자 부분은 빼시는게 나을겁니다. 문재인도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는데, 30퍼가 넘는 기독교표를 포기할 다수정당은 없을겁니다. 제가 10년째 정치판을 보고 느낀 것은, 아무리 한국의 선명한 진보적인 담론이라도 유럽의 보수적인 담론만 못하며. 하늘 위에 떠있기 보다는 현실의 땅에서 한발자국이라고 내딛는게 낫다는 점입니다. 윤 일병 사건 같은 하늘에서 땅을 뒤엎는 일이 일어나는게 가장 좋은 일이테지만. 정치권에서 일어나기에는, 정치인들이 이권 하나 없는 명예직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적해 주신 본문에 대해 사실 이후에 민주당 논평에서 여성주의의 지지를 보았지만 급하게 쓴 글이라 미처 앞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여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여성운동계에도 불똥이 튀었네요.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검판이 여성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성소수자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90년대 그 판결처럼 유야무야 넘어가겠지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추측을 하십니까? 아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본 것도 아닌데. 현재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고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참 의미 없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전가의 보도'로 생각해서 추진하... 더 보기
'검판이 여성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성소수자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90년대 그 판결처럼 유야무야 넘어가겠지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추측을 하십니까? 아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본 것도 아닌데. 현재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고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참 의미 없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전가의 보도'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게 아님을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힘이 없으면 바뀌는 일이 전혀 없다'면, 군법이 개정된다고 바뀌는 일은 있겠습니까?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른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겠지요. 게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사실 본문에 대해서는 그냥 가독성이 떨어진다, 어울리지도 않는 하오체 때문에 더 그렇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다가 이 댓글을 보고 약간 화가 나서 더 답니다. 퀴어/교차성 후보가 누구였냐고 물으신다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5번 신지예 후보는 성소수자 전문 의료인력 배치, 트랜스젠더 의료적 처치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6번 신지혜 후보 공약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쪽에도 성소수자 관련 공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힘이 없으면 바뀌는 일이 전혀 없다'면, 군법이 개정된다고 바뀌는 일은 있겠습니까?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른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겠지요. 게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사실 본문에 대해서는 그냥 가독성이 떨어진다, 어울리지도 않는 하오체 때문에 더 그렇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다가 이 댓글을 보고 약간 화가 나서 더 답니다. 퀴어/교차성 후보가 누구였냐고 물으신다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5번 신지예 후보는 성소수자 전문 의료인력 배치, 트랜스젠더 의료적 처치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6번 신지혜 후보 공약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쪽에도 성소수자 관련 공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군법이 더 개정하기 힘들기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이 경우에 '참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기존법에 특수법을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댓던 누더기 법안이 된 것은 기존법으로 해결될 것을 변호사와 검판이 구멍을 찾아내 빠져나서 해결이 불가하게 만들면, 특수법을 덧대어 그 구멍을 막고, 또 구멍을 찾으면 막고, 찾으면 막고 따위의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LGBT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며, 정말 미국만큼이라도 차별이 없... 더 보기
당연히 군법이 더 개정하기 힘들기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이 경우에 '참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기존법에 특수법을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댓던 누더기 법안이 된 것은 기존법으로 해결될 것을 변호사와 검판이 구멍을 찾아내 빠져나서 해결이 불가하게 만들면, 특수법을 덧대어 그 구멍을 막고, 또 구멍을 찾으면 막고, 찾으면 막고 따위의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LGBT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며, 정말 미국만큼이라도 차별이 없어지려면 그 차별금지법에 LGBT 특수법을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덧댄 다음에 스톤월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군법이 제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먼저 제정한다는 식의 논리면, 위의 기사에서 나와있듯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힘든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기독교의 반대가 주요한 원인이면, 차라리 성소수자를 떼고 발의를 하라고, 그 차별이라도 먼저 한 발자국 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발자국 나가는게 중요한 것인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안고 가기 위해 선명한 법으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비주류의 이익을 위한 법이 주류의 동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도덕적 지지를 위해 선명한 정책을 표방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지예 후보 공약은 몰랐는데, 찾아보려 하니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처럼 묻혀버렸는지 공약집을 쉽게 찾기가 힘드네요. 그나마 찾은게 나무위키랑 기사 하나인데 기사에서 찾은 것은 LGBTQ+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하나이고, 나무위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것은 박원순이 거부했다던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인권헌장과 퀴어문화축제 후원 및 참여네요. 그리고 아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워마드에게 지지철회를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메갈리아 이후 폭발한 인터넷 여성담론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으로 워마드랑 메갈리아 분화가 일어났고 대다수가 워마드로 이동하여 메갈리아는 거의 없어졌다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워마드는 아주 기세등등하면서, 메갈리아는 사라졌다고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워마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워마드의 성소수자 비하는 태극기 집회 수준이 아니라 기독교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으니, 성차별을 반대하여 나왔다는 집단 치고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죠. 신지예 후보는 워마드와 결별하였다니 앞으로 성소수자에 대하여도 진정으로 힘 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아니면 진중권 마냥 논리로는 성소수자를 챙긴다면서 정작 성소수자 사건에 있어서는 한남충 불알 불알 댈지도 모르겠죠.
저는 진보 진영의 여성 운동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인식도 벌써 몇 년 전이니 또 주류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지예 후보가 어느 당의 후보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범한 것을 보니.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신지헤 후보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니 저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훌륭할지 모르겠으나, 제게 있어 공약의 훌륭함을 묻는다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의 훌륭함을 배우라 하고 싶네요. 그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고, 보수이건 개혁이건 진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남녀노소야여를 무관하여,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공약을 만들 때부터 표를 위한 공약(空約)으로 만들고, 표를 얻고 나면 이익집단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으니, 공약의 훌륭함을 논하고자 한다면 첫째로 박근혜를 보시고 둘째로 허경영을 보시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오체를 쓴 것은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맞으며, 제 나이에 실질적으로 하오체를 사용해본 적도 없을테니 어울리지도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하오체를 사용한 까닭은. 진보는 내용은 다 맞는데 말이 너무 싸가지 없어 그래서 절대 안 뽑아라는 말이 한국에서 아주 넓게 통용되는 까닭이고, 유시민은 말을 다 맞는 말인데 싸가지가 너무 없다가 정치인들끼리 유시민을 비토하는 의견이 되었다는 내용은 어디선가 보았기 때문이며, 진보끼리도 꼴랑 말투 때문에 욕먹고 분열하고 난리부르스 나는 꼬라지를 매우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본인이 하오체를 쓴 본문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댓글을 다시려다가 마셨겠지만, 하오체를 쓰지 않은 제 윗 댓글에서는 화가 더 나서 굳이 댓글까지 다신대는 이런 점이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는 않을겁니다. 그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꽤 해봤기 떄문에 일부러 어울리지도 않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하오체를 사용한 것이며, 가독성이 떨어져서 제 글의 불편한 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공감가는 부분은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참으로 만족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댓글이 나오니, 댓글 또한 하오체로 쓸 것을 그랬나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신지예 후보 공약은 몰랐는데, 찾아보려 하니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처럼 묻혀버렸는지 공약집을 쉽게 찾기가 힘드네요. 그나마 찾은게 나무위키랑 기사 하나인데 기사에서 찾은 것은 LGBTQ+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하나이고, 나무위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것은 박원순이 거부했다던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인권헌장과 퀴어문화축제 후원 및 참여네요. 그리고 아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워마드에게 지지철회를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메갈리아 이후 폭발한 인터넷 여성담론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으로 워마드랑 메갈리아 분화가 일어났고 대다수가 워마드로 이동하여 메갈리아는 거의 없어졌다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워마드는 아주 기세등등하면서, 메갈리아는 사라졌다고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워마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워마드의 성소수자 비하는 태극기 집회 수준이 아니라 기독교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으니, 성차별을 반대하여 나왔다는 집단 치고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죠. 신지예 후보는 워마드와 결별하였다니 앞으로 성소수자에 대하여도 진정으로 힘 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아니면 진중권 마냥 논리로는 성소수자를 챙긴다면서 정작 성소수자 사건에 있어서는 한남충 불알 불알 댈지도 모르겠죠.
저는 진보 진영의 여성 운동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인식도 벌써 몇 년 전이니 또 주류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지예 후보가 어느 당의 후보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범한 것을 보니.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신지헤 후보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니 저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훌륭할지 모르겠으나, 제게 있어 공약의 훌륭함을 묻는다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의 훌륭함을 배우라 하고 싶네요. 그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고, 보수이건 개혁이건 진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남녀노소야여를 무관하여,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공약을 만들 때부터 표를 위한 공약(空約)으로 만들고, 표를 얻고 나면 이익집단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으니, 공약의 훌륭함을 논하고자 한다면 첫째로 박근혜를 보시고 둘째로 허경영을 보시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오체를 쓴 것은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맞으며, 제 나이에 실질적으로 하오체를 사용해본 적도 없을테니 어울리지도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하오체를 사용한 까닭은. 진보는 내용은 다 맞는데 말이 너무 싸가지 없어 그래서 절대 안 뽑아라는 말이 한국에서 아주 넓게 통용되는 까닭이고, 유시민은 말을 다 맞는 말인데 싸가지가 너무 없다가 정치인들끼리 유시민을 비토하는 의견이 되었다는 내용은 어디선가 보았기 때문이며, 진보끼리도 꼴랑 말투 때문에 욕먹고 분열하고 난리부르스 나는 꼬라지를 매우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본인이 하오체를 쓴 본문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댓글을 다시려다가 마셨겠지만, 하오체를 쓰지 않은 제 윗 댓글에서는 화가 더 나서 굳이 댓글까지 다신대는 이런 점이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는 않을겁니다. 그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꽤 해봤기 떄문에 일부러 어울리지도 않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하오체를 사용한 것이며, 가독성이 떨어져서 제 글의 불편한 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공감가는 부분은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참으로 만족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댓글이 나오니, 댓글 또한 하오체로 쓸 것을 그랬나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자공진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반론하고 싶은 것들이 폭넓게 있지만 서로 생산적이진 않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실관계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판단에 대해서만 몇 가지 더 부연할게요.
저는 원 댓글에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법 제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자의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한 가람님께서는 '정의당은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장혜영 의원이 매번 성명을 발표하고 여론을 조직하면서 양당을 향해 차별금지법 통... 더 보기
저는 원 댓글에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법 제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자의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한 가람님께서는 '정의당은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장혜영 의원이 매번 성명을 발표하고 여론을 조직하면서 양당을 향해 차별금지법 통... 더 보기
자공진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반론하고 싶은 것들이 폭넓게 있지만 서로 생산적이진 않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실관계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판단에 대해서만 몇 가지 더 부연할게요.
저는 원 댓글에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법 제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자의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한 가람님께서는 '정의당은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장혜영 의원이 매번 성명을 발표하고 여론을 조직하면서 양당을 향해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할 때, 정의당이 보수기독교계의 저항(때로는 물리적인)을 감당해가며 당론을 유지할 때, 커뮤니티에 눌러앉아 강건너 불구경만 하던 사람이라 해도 '부족하다'라고 훈수를 둘 수는 있겠죠. 꼭 가람님이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논리적 원칙이 그렇단 겁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 정의당이 '관심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현저히 다릅니다. 가람님은 사실 영역에서 이미 말씀을 잘못 하셨고 정정하지 않고 계세요.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정정하신 점은 다행이지만 이 부분도 추가 정정해주셔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전혀 구체적인 근거와 논증이 없어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검색으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부연해주시면 뭔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은 그냥 생각하시는 것들을 구체적 근거 없이 풀어 쓰신 것 같아요.
참고로 아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구성원으로 참여한 단체들입니다. 당연히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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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청년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독여민회, 김찬국기념사업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트랜스해방전선, 페미몬스터즈, 평화의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2021년 4월 기준 147개 단체)
https://equalityact.kr/%ec%a1%b0%ec%a7%81-%ea%b5%ac%ec%84%b1-%eb%b0%8f-%ea%b0%80%ec%9e%85-%ec%95%88%eb%82%b4/
저는 원 댓글에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법 제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자의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한 가람님께서는 '정의당은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장혜영 의원이 매번 성명을 발표하고 여론을 조직하면서 양당을 향해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할 때, 정의당이 보수기독교계의 저항(때로는 물리적인)을 감당해가며 당론을 유지할 때, 커뮤니티에 눌러앉아 강건너 불구경만 하던 사람이라 해도 '부족하다'라고 훈수를 둘 수는 있겠죠. 꼭 가람님이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논리적 원칙이 그렇단 겁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 정의당이 '관심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현저히 다릅니다. 가람님은 사실 영역에서 이미 말씀을 잘못 하셨고 정정하지 않고 계세요.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정정하신 점은 다행이지만 이 부분도 추가 정정해주셔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전혀 구체적인 근거와 논증이 없어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검색으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부연해주시면 뭔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은 그냥 생각하시는 것들을 구체적 근거 없이 풀어 쓰신 것 같아요.
참고로 아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구성원으로 참여한 단체들입니다. 당연히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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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청년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독여민회, 김찬국기념사업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트랜스해방전선, 페미몬스터즈, 평화의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2021년 4월 기준 1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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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겨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신지예 후보는 녹색당 소속이었고 당내에서 성폭행 피해를 겪어 탈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법정 구속됐고요. 간단한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맥락인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성폭행 피해자를 향해 이런 조롱을 던지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면 진중권 마냥 논리로는 성소수자를 챙긴다면서 정작 성소수자 사건에 있어서는 한남충 불알 불알 댈지도 모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지예씨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여러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재정립하려 할 때는 확증편향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쓰는 대신, 최소한 구체적 ... 더 보기
"아니면 진중권 마냥 논리로는 성소수자를 챙긴다면서 정작 성소수자 사건에 있어서는 한남충 불알 불알 댈지도 모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지예씨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여러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재정립하려 할 때는 확증편향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쓰는 대신, 최소한 구체적 ... 더 보기
그냥 넘겨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신지예 후보는 녹색당 소속이었고 당내에서 성폭행 피해를 겪어 탈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법정 구속됐고요. 간단한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맥락인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성폭행 피해자를 향해 이런 조롱을 던지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면 진중권 마냥 논리로는 성소수자를 챙긴다면서 정작 성소수자 사건에 있어서는 한남충 불알 불알 댈지도 모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지예씨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여러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재정립하려 할 때는 확증편향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쓰는 대신, 최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죠.
신지예씨가 경험하는 혐오와 폭력에 대해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 글 참고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748.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mode=LSD&mid=sec&oid=047&aid=0002193165&sid1=001
https://www.fmkorea.com/best/3509236696
"아니면 진중권 마냥 논리로는 성소수자를 챙긴다면서 정작 성소수자 사건에 있어서는 한남충 불알 불알 댈지도 모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지예씨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여러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재정립하려 할 때는 확증편향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쓰는 대신, 최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죠.
신지예씨가 경험하는 혐오와 폭력에 대해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 글 참고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748.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mode=LSD&mid=sec&oid=047&aid=0002193165&sid1=001
https://www.fmkorea.com/best/3509236696
"일단 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은 ‘시정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별행위를 한 사람에게 차별의 중지나 구제 또는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좀 더 강화된 구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았... 더 보기
차별금지법안에는 좀 더 강화된 구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았... 더 보기
"일단 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은 ‘시정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별행위를 한 사람에게 차별의 중지나 구제 또는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좀 더 강화된 구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첫 발자국일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뀌기에는 아직 먼 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성 범죄의 예를 들어 설명 드렸고요. 성 범죄는 아주 오래 된 법이지만, 요즘처럼 전향적이게 바뀌게 된 것은 여성운동 이후이죠. 하물며 처벌기준도 없는 차별금지법이 현실을 바꾸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이 시작으로 먼 미래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결국 무엇이 차별인가 판단하는 것은 인권위요,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명문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오, 결국 우리 시대 인식과 논의겠지요. 결국 법이 바뀌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인식이 바뀌어지자 지켜지는데.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법이 생긴다고, 그것도 처벌기준도 없는 법이 생긴다고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첫 단추로의 차별금지법은 저도 당연히 지지하는 바이나, 법 통과 된 이후 세상이 바뀔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에 군대에 군인권센터의 윤 일병 사건을 길게 썼고, 거기에 대해 군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길게 썼지만,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이슈가 되는 것에도 놀라웠고 그게 매우 성공적이 되어 법원까지 바꾸는 것도 대단하고 희망적으로 한 편으로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페미니즘이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물꼬가 될 거란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주류로 떠오른 것을 보고 전에 느낀 희망보다 몇 배는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 정의당을 좋아하는 편이나, 정의당 게시판에 페미니스트들이 빨리 노회찬 제끼 버리자고 대화내용이 폭로된 이후로, 그리고 노회찬이 실제로 자살을 선택한 이후로, 정의당은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이번 총선도 그렇고, 그 대화내용 폭로 이후로 정의당의 페미니즘계가,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같아 과거 새누리당이 계파 당선을 위하려고, 전체 선거를 놓친 것처럼, 정의당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밑의 명단은 제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며, 저 또한 명단에 서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간다 해서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정족수인 10표를 모으는데 아무 도움이 안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 사회를 움직인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게 된 지 저는 참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좀 더 강화된 구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첫 발자국일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뀌기에는 아직 먼 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성 범죄의 예를 들어 설명 드렸고요. 성 범죄는 아주 오래 된 법이지만, 요즘처럼 전향적이게 바뀌게 된 것은 여성운동 이후이죠. 하물며 처벌기준도 없는 차별금지법이 현실을 바꾸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이 시작으로 먼 미래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결국 무엇이 차별인가 판단하는 것은 인권위요,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명문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오, 결국 우리 시대 인식과 논의겠지요. 결국 법이 바뀌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인식이 바뀌어지자 지켜지는데.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법이 생긴다고, 그것도 처벌기준도 없는 법이 생긴다고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첫 단추로의 차별금지법은 저도 당연히 지지하는 바이나, 법 통과 된 이후 세상이 바뀔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에 군대에 군인권센터의 윤 일병 사건을 길게 썼고, 거기에 대해 군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길게 썼지만,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이슈가 되는 것에도 놀라웠고 그게 매우 성공적이 되어 법원까지 바꾸는 것도 대단하고 희망적으로 한 편으로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페미니즘이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물꼬가 될 거란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주류로 떠오른 것을 보고 전에 느낀 희망보다 몇 배는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 정의당을 좋아하는 편이나, 정의당 게시판에 페미니스트들이 빨리 노회찬 제끼 버리자고 대화내용이 폭로된 이후로, 그리고 노회찬이 실제로 자살을 선택한 이후로, 정의당은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이번 총선도 그렇고, 그 대화내용 폭로 이후로 정의당의 페미니즘계가,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같아 과거 새누리당이 계파 당선을 위하려고, 전체 선거를 놓친 것처럼, 정의당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 밑의 명단은 제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며, 저 또한 명단에 서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간다 해서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정족수인 10표를 모으는데 아무 도움이 안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 사회를 움직인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게 된 지 저는 참으로 오래 되었습니다.
법안 직접 검토하신 거 아니죠? 차별금지법에 처벌 기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가령 55조-56조 같은 규정들이 어째서 '기준'이 아닌지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판단주체가 법원인 건 당연하고, 판례가 쌓이면 구체성도 풍부해지겠지요. 사실관계부터 다시 점검해주셔야 나머지 부분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네요.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제가 찾아본 것은 아니고 시사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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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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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본 것은 아니고 시사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5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타깝게도 차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소송에 대한 보복에 대한 처벌 기준이네요. 이번은 기자님이 맞았네요.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5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타깝게도 차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소송에 대한 보복에 대한 처벌 기준이네요. 이번은 기자님이 맞았네요.
42조, 44조, 51조 확인해주세요. 보호되는 권익에 대해서는 앞 조항들을 확인해주시고요.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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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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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44조, 51조 확인해주세요. 보호되는 권익에 대해서는 앞 조항들을 확인해주시고요.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56조, 제757조, 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56조, 제757조, 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문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결국 진중권 까는 거잖아요. 솔직히 본문만 보고는 문제의 *알 운운하는 글의 의도(말씀하셨다시피, '논리로는 성소수자를 챙기'고 있는)를 완전히 반대로 오독하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표현이 싫으신 것이었음을 위 댓글로 확인도 했고, 가독성도 떨어지는 마당에 굳이 말을 더 얹기 싫었을 뿐입니다.
말을 '싸가지가 없'게 하는지 여부는 하오체 사용 여부와 별 상관없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말투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화난 건 하오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너무 간단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을 '싸가지가 없'게 하는지 여부는 하오체 사용 여부와 별 상관없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말투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화난 건 하오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너무 간단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람 님// 재산상 이익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체성에 따라 채용을 차별하는 등의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일테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입증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링크의 경우들이 보입니다. 이것보다는 인종분리영업 등을 금지하는 법적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 같지만, 경제학적인 식견이 있는 분은 또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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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님// 재산상 이익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체성에 따라 채용을 차별하는 등의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일테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입증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링크의 경우들이 보입니다. 이것보다는 인종분리영업 등을 금지하는 법적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 같지만, 경제학적인 식견이 있는 분은 또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9_0001412164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117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951.html
반론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진짜 궁금한 것'이라면 논쟁상대에게 묻지 않고 직접 고민하고 검색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뒤를 잡으시기에 추가 의견 남겨드립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9_0001412164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117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951.html
반론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진짜 궁금한 것'이라면 논쟁상대에게 묻지 않고 직접 고민하고 검색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뒤를 잡으시기에 추가 의견 남겨드립니다.
최우엉 님// 제 말은 첫 번째 기사의 경우 페미사절 채용공고면 채용공고 시정 명령이 내려올텐데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할까요? 거기에 지원한 모든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을테고, 차점자는 아예 서류탈락이니까 애매하고, 공고로 남성을 뽑았다해도 사업주가 남성을 뽑아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는게 매우 애매합니다. 여성 대신 남성을 뽑아 본 경제적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무엇을 이익으로 볼 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기사도, 동성애자 출입금지인데 이 것도 동성애자 출입가능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오겠지... 더 보기
두 번째 기사도, 동성애자 출입금지인데 이 것도 동성애자 출입가능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오겠지... 더 보기
최우엉 님// 제 말은 첫 번째 기사의 경우 페미사절 채용공고면 채용공고 시정 명령이 내려올텐데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할까요? 거기에 지원한 모든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을테고, 차점자는 아예 서류탈락이니까 애매하고, 공고로 남성을 뽑았다해도 사업주가 남성을 뽑아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는게 매우 애매합니다. 여성 대신 남성을 뽑아 본 경제적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무엇을 이익으로 볼 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기사도, 동성애자 출입금지인데 이 것도 동성애자 출입가능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오겠지만, 동성애자 손님한테 손해배상? 그런데 이게 동성애자 손님을 안 받음으로서 업주가 무슨 경제적 이득을 봤냐 따지면, 또 딱히 없어요. 돈을 더 준다는 손님을 받기 위해 동성애자 손님을 안 받았으면 그 차액을 지불하면 되겠지만. 거부당한 동성애 손님에게 무엇을 손해보상 할 지 모르겠어요. 만약 숙박비를 보상하면 당연히 이거는 환불해줬을테고요.
세 번째 기사는 미국이네요. 넘어가고. 네 번째 기사도 중국인 출입금지. 이 것도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손해와 이익이 애매해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의문을 품냐면은 예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소한 후에 사기꾼이 경찰서 출두 명령이 내려졌는지, 아무튼 얼마 뒤에 사기금을 입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기꾼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어요. 이 사기꾼이 한 사기가 한 두건이 아닌데. 벌금도 아니고 기소유예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며칠 골머리 썩히고 하루 시간 내서 은행가서 이체내역서 뽑고, 거래글 캡쳐, 문자내용 캡쳐하고 프린터하고. 얘가 다른 사기도 이만큼 쳤다. 며칠 준비해 갔더니 그냥 기소유예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왜 그러냐 하니까 기소유예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래요. 이 것도 유죄라고 그 유죄를 근거로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좀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알아보니까, 한국은 재산 상의 이익에 대한 것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대요. 제가 며칠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은행에 수수료 내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돈을 돌려 받았으면 끝이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무조건 패소할거라고 본인 인지료랑 송달료 이런 것만 날릴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가 손해배상도 이렇게 힘들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있길래, 그것도 딱 금전적 손해에만 머물러서 있길래 이게 과연 뭐가 될까 싶어서 물어본거에요. 자세한 법률조항도 님이 찾아줘서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거에요.
그리고 커뮤니티 상대가 뭘 물어보지도 못할 논쟁상대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냥 의견 교환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100 토론이여서 목숨 걸고 정치논리 위해서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토론대회여서 승패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검색을 하려해도 검색어가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 손해배상 이렇게 검색하거나 조금 바꿔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는거라고는 비정규직 차별 정도? 근데 이거는 노동문제이지 정말 그 차별금지법이 위한 여성이나 소수자 차별이랑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정말 논쟁상대라고 생각했으면 뭔가 공격하거나 그랬겠죠. 아무튼 최우엉님도 잘 모르시면 할 수 없네요. 나중에 법 논의가 활발해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두 번째 기사도, 동성애자 출입금지인데 이 것도 동성애자 출입가능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오겠지만, 동성애자 손님한테 손해배상? 그런데 이게 동성애자 손님을 안 받음으로서 업주가 무슨 경제적 이득을 봤냐 따지면, 또 딱히 없어요. 돈을 더 준다는 손님을 받기 위해 동성애자 손님을 안 받았으면 그 차액을 지불하면 되겠지만. 거부당한 동성애 손님에게 무엇을 손해보상 할 지 모르겠어요. 만약 숙박비를 보상하면 당연히 이거는 환불해줬을테고요.
세 번째 기사는 미국이네요. 넘어가고. 네 번째 기사도 중국인 출입금지. 이 것도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손해와 이익이 애매해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의문을 품냐면은 예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소한 후에 사기꾼이 경찰서 출두 명령이 내려졌는지, 아무튼 얼마 뒤에 사기금을 입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기꾼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어요. 이 사기꾼이 한 사기가 한 두건이 아닌데. 벌금도 아니고 기소유예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며칠 골머리 썩히고 하루 시간 내서 은행가서 이체내역서 뽑고, 거래글 캡쳐, 문자내용 캡쳐하고 프린터하고. 얘가 다른 사기도 이만큼 쳤다. 며칠 준비해 갔더니 그냥 기소유예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왜 그러냐 하니까 기소유예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래요. 이 것도 유죄라고 그 유죄를 근거로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좀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알아보니까, 한국은 재산 상의 이익에 대한 것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대요. 제가 며칠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은행에 수수료 내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돈을 돌려 받았으면 끝이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무조건 패소할거라고 본인 인지료랑 송달료 이런 것만 날릴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가 손해배상도 이렇게 힘들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있길래, 그것도 딱 금전적 손해에만 머물러서 있길래 이게 과연 뭐가 될까 싶어서 물어본거에요. 자세한 법률조항도 님이 찾아줘서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거에요.
그리고 커뮤니티 상대가 뭘 물어보지도 못할 논쟁상대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냥 의견 교환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100 토론이여서 목숨 걸고 정치논리 위해서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토론대회여서 승패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검색을 하려해도 검색어가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 손해배상 이렇게 검색하거나 조금 바꿔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는거라고는 비정규직 차별 정도? 근데 이거는 노동문제이지 정말 그 차별금지법이 위한 여성이나 소수자 차별이랑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정말 논쟁상대라고 생각했으면 뭔가 공격하거나 그랬겠죠. 아무튼 최우엉님도 잘 모르시면 할 수 없네요. 나중에 법 논의가 활발해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저한테는 선생님의 글이 논쟁이나 비판을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강한 자기고백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글로 읽혔고 그렇기 때문에 각론들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일은 피하고 싶어요. 논쟁도 공감도 하기 어려운 글이에요 ㅎㅎ 3줄요약으로 마무리할 수 없는 심심유곡 같은 분량과 하오체와 긴 문단들이 최소한 글을 읽지도 않고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갈 사람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주네요.
한국사회 페미니즘에 관해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정보와 견해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 더 보기
한국사회 페미니즘에 관해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정보와 견해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 더 보기
저한테는 선생님의 글이 논쟁이나 비판을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강한 자기고백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글로 읽혔고 그렇기 때문에 각론들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일은 피하고 싶어요. 논쟁도 공감도 하기 어려운 글이에요 ㅎㅎ 3줄요약으로 마무리할 수 없는 심심유곡 같은 분량과 하오체와 긴 문단들이 최소한 글을 읽지도 않고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갈 사람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주네요.
한국사회 페미니즘에 관해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정보와 견해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글이 손쉬운 분노의 대상을 찾아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흔한 종류의 글은 아니니까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장문의 내면고백-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문체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공력을 들인 - 에 대해서는 댓글도 그만큼 성의 있는 고민으로 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할게요.
정보와 판단 생각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지만, 감정과 욕망은 수정할 수 없지요. 선생님의 진중권에 대한 분노는 제가 그에 대해 느낀 바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서 공감하며 읽었어요. 근래 일이년간 그가 그렇게 유리한 입지와 대중적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어째서 (제가 보기에)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수준을 20년 전쯤으로 퇴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말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의 과거 정치적 경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 써주셔서 고마워요.
한국사회 페미니즘에 관해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정보와 견해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글이 손쉬운 분노의 대상을 찾아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흔한 종류의 글은 아니니까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장문의 내면고백-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문체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공력을 들인 - 에 대해서는 댓글도 그만큼 성의 있는 고민으로 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할게요.
정보와 판단 생각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지만, 감정과 욕망은 수정할 수 없지요. 선생님의 진중권에 대한 분노는 제가 그에 대해 느낀 바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서 공감하며 읽었어요. 근래 일이년간 그가 그렇게 유리한 입지와 대중적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어째서 (제가 보기에)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수준을 20년 전쯤으로 퇴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말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의 과거 정치적 경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 써주셔서 고마워요.
거친 표현 사용에 대해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https://redtea.kr/?b=8&n=156
강하게 표현하게 되신 개연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셨지만, 그렇더라도 거친 표현은 논의의 긴장도를 높이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 다른 회원분들이 보여주신 반응과 가람님의 대화를 통해 거친 표현들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작성한 이는 글로 인해 발생한 상황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볼 때 가람님의 댓글들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없다면, 거친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https://redtea.kr/?b=8&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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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없다면, 거친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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