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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4 18:20:25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윤미향 의혹 기소/불기소 사항 살펴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113951004?input=1195m

검찰이 윤미향을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게시판에도 글을 쓰긴 했는데.. 쓰고보니 제가 쓴 내용이 많아져서 그냥
뉴게에 흘려보내기가 아쉬워지더군요..-_- 그래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중 무엇이 기소되고
무엇이 불기소되었는지, 기소된 이유는 뭐고 불기소된 이유는 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소된 사실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윤미향은 정대협대표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으로 허위 신청하여 국고/지방 보조금을 신청해 2013~2020까지 정부로부터 1억5860만원,
2015~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1억4370만원을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사기.

2014년 1월~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인건비로 허위신청하여 인건비 보조금 총 6520만원을 지급받아 사기.


2. 기부금품법 위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27억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을 모금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3. 업무상 횡령 (사적유용)

2011년 1월~ 2018년 5월까지 정대협의 법인 계좌에서 증빙자료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2098만원을 사용,
2012년 3월~ 2020년 5월까지는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여행 경비 등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한 뒤
모금액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B씨 명의 계좌에서 총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


4. 업무상 배임 (안성쉼터 구입)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하여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

- 이와 관련하여, 위 마포쉼터를 4억2천에 처분한 행위는 별도의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호가가 6억이라 해도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4억2천에 처분한 것에는 정의연의 손해가 없다는 것.

- 이에 대해 윤미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앞서 살때 비싸게 사서 이미 손해가 발생했고
이후 매각에 별도의 법익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안성쉼터 가치가 대강 4억정도 되니 그걸 7억5천에 살때 손해를 일으킨 것이고 다시 4억에 판 것은 그냥 제값에 판 것이란 의미.
반대로 본래 가치가 7억 정도 되면 살때는 배임이 아니고 4억에 처분한 것은 배임이 될 수 있을 것임.

살때도 배임 팔때도 배임이 되려면-> 살때는 비싸게 사고 이후 가격이 올랐음에도 싸게 팔았다면 둘다 배임 가능.
둘다 배임이 되지 않으려면-> 살때는 비쌌으니까 비싸게 샀고 팔때는 값이 내렸으니까 싸게 팔았다면 설명가능하나,
공시지가나 주변시세나 처분시 구입할 때보다 가격이 크게 내렸다는 사정이 없음.


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안성쉼터 펜션으로 사용하며 숙박비 900만원 취득)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지역 정당·개인 등에 약 50회 대여하고,
총 900만원가량의 숙박비를 지급받는 등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6. 준사기 (길원옥 할머니 기부금 사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님의 심신장애를 이용,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하여 준사기.

---
8개 혐의라고 보도한 기사는 1번 행위의 상상적 경합을 각각의 범죄행위로 따로 센 것입니다.
--

[불기소된 사실들]

1. 안성쉼터 불법으로 증축- 건축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2. 안성쉼터 헐값 매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혐의없음 (죄가 안됨) /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정의연 자금유용 유학자금/부동산 구입 -  혐의없음
-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
  거주 중인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

4. 배우자 일감몰아주기 - 혐의없음
- 배우자 운영 신문사가 가장 저가로 입찰
/ 입찰시기에 대한 수사여부가 궁금합니다. 제일 나중에 신청했다던가.
이걸 그냥 가장 저가입찰했으니까 문제없다라고만 하면 말도 안되는 건데요.
어쩌다 말도 안되는 일을 다 걱정해야 하는 지..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찝찝하네요.


5. 보조금등 수입지출내역 허위공시, 공시누락 - 현행법상 처벌규정 없음
6. 외교부/국가인권위 허위보고 - 공익법인법 적용 불가

이게 좀 황당한게 정의연이 애초에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공익법인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으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각종 공익법인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받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했기 때문인데..

그결과 세제혜택은 받고 주무관청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공시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허위공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회계는 문제없다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공시/공시누락은 처벌규정이 없었다'가 정확합니다.

검찰은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허위공시/공시누락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건 검찰이 아닌 주무관청의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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