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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9/20 16:58:47 |
Name | 미스터주(사레레) |
Subject | 전세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받고 나왔습니다. 질문받습니다. |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값이 너무 떨어져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금을 주지 못해서 집주인이 아니라 미리 들어두었던 전세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좋은 경험 한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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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금 지급은 '전세계약 종료 이후 30일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았을때' 승인이 나고 지급이 됩니다.
즉 전세기간이 끝나도 적어도 최소한 한달은 기다려야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보통 전세계약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대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즉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하니까 보험금이 나올때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의 대출이자는 나오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집주인이 이 부분을 보전해 줬습니다. (최소한의 양심;)
보험금 지급은 '전세계약 종료 이후 30일이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았을때' 승인이 나고 지급이 됩니다.
즉 전세기간이 끝나도 적어도 최소한 한달은 기다려야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보통 전세계약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대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즉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하니까 보험금이 나올때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의 대출이자는 나오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집주인이 이 부분을 보전해 줬습니다.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이제는 거의 상식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가입 말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약정' 에 집주인이 절차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보험료가 좀 할인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집주인과 상관없이 모든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값 전세시장 예측이 안되는 이런때 전세 보증보험은 거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가입 말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약정' 에 집주인이 절차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보험료가 좀 할인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집주인과 상관없이 모든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값 전세시장 예측이 안되는 이런때 전세 보증보험은 거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조리하기도 먹기도 편했던건 물만두 같습니다. 라면끓이듯이 끓는 물에 풍덩 넣고 좀 기다리다 체로 건져서 찬물에 휙휙 헹군다음 접시에 담으면 끝.
찍어먹을 것으로 저는 국시장국을 활용했습니다. 초간장 제조하려니 너무 귀찮아서 비슷한거 없나 찾다가 이거 찍어먹으면 되는거 아냐? 하면서 국시장국을 간장소스처럼 찍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겁니다... ㅠ 그 이후로 만두에는 국시장국 찍어먹습니다.
군만두는 역시나 비비고 김치/야채 왕교자가 아닐까 싶네요.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수북하게 쌓아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스트리... 더 보기
찍어먹을 것으로 저는 국시장국을 활용했습니다. 초간장 제조하려니 너무 귀찮아서 비슷한거 없나 찾다가 이거 찍어먹으면 되는거 아냐? 하면서 국시장국을 간장소스처럼 찍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겁니다... ㅠ 그 이후로 만두에는 국시장국 찍어먹습니다.
군만두는 역시나 비비고 김치/야채 왕교자가 아닐까 싶네요.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수북하게 쌓아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스트리... 더 보기
혼자 살면서 가장 조리하기도 먹기도 편했던건 물만두 같습니다. 라면끓이듯이 끓는 물에 풍덩 넣고 좀 기다리다 체로 건져서 찬물에 휙휙 헹군다음 접시에 담으면 끝.
찍어먹을 것으로 저는 국시장국을 활용했습니다. 초간장 제조하려니 너무 귀찮아서 비슷한거 없나 찾다가 이거 찍어먹으면 되는거 아냐? 하면서 국시장국을 간장소스처럼 찍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겁니다... ㅠ 그 이후로 만두에는 국시장국 찍어먹습니다.
군만두는 역시나 비비고 김치/야채 왕교자가 아닐까 싶네요.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수북하게 쌓아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스트리밍 보면서 하나씩 집어먹으면 왕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찐만두도 좋아합니다. 찐만두는 왠지 집에서 잘 안하게 되더라고요. 전자렌지에 돌리면 왠지 맛이 없어서... 한판 사서 집에 가서 밥반찬으로 먹는것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잘 못먹는게 만두인 것 같습니다. 안에 부추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애들은 싫어하더라고요 ㅠ 그나마 먹는게 떡국에 넣었을 때 터져서 만두인지 뭔지도 모르는채로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두를 먹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찍어먹을 것으로 저는 국시장국을 활용했습니다. 초간장 제조하려니 너무 귀찮아서 비슷한거 없나 찾다가 이거 찍어먹으면 되는거 아냐? 하면서 국시장국을 간장소스처럼 찍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겁니다... ㅠ 그 이후로 만두에는 국시장국 찍어먹습니다.
군만두는 역시나 비비고 김치/야채 왕교자가 아닐까 싶네요.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수북하게 쌓아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스트리밍 보면서 하나씩 집어먹으면 왕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찐만두도 좋아합니다. 찐만두는 왠지 집에서 잘 안하게 되더라고요. 전자렌지에 돌리면 왠지 맛이 없어서... 한판 사서 집에 가서 밥반찬으로 먹는것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잘 못먹는게 만두인 것 같습니다. 안에 부추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애들은 싫어하더라고요 ㅠ 그나마 먹는게 떡국에 넣었을 때 터져서 만두인지 뭔지도 모르는채로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두를 먹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질문중 중요한 부분 추가하면
전세 나가겠다는 말을 최소 한달전, 통상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해야합니다.
아시겠지만 전세는 나가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취급됩니다.
나가겠다는 의사표현 하는 방법은 역시나 가장 좋은건 내용증명입니다. 다만 그냥 덜컥 보내지 말고 전화한통 해서 부드럽게 설명하는 요령은 필요하겠죠
내용증명 아니더라도 나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통화로 나가겠다고 하는걸 녹음해 놓은 자료도 증빙이 된다고 서울보증보험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중에 ... 더 보기
전세 나가겠다는 말을 최소 한달전, 통상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해야합니다.
아시겠지만 전세는 나가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취급됩니다.
나가겠다는 의사표현 하는 방법은 역시나 가장 좋은건 내용증명입니다. 다만 그냥 덜컥 보내지 말고 전화한통 해서 부드럽게 설명하는 요령은 필요하겠죠
내용증명 아니더라도 나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통화로 나가겠다고 하는걸 녹음해 놓은 자료도 증빙이 된다고 서울보증보험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중에 ... 더 보기
아직 나오지 않은 질문중 중요한 부분 추가하면
전세 나가겠다는 말을 최소 한달전, 통상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해야합니다.
아시겠지만 전세는 나가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취급됩니다.
나가겠다는 의사표현 하는 방법은 역시나 가장 좋은건 내용증명입니다. 다만 그냥 덜컥 보내지 말고 전화한통 해서 부드럽게 설명하는 요령은 필요하겠죠
내용증명 아니더라도 나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통화로 나가겠다고 하는걸 녹음해 놓은 자료도 증빙이 된다고 서울보증보험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때 종이한장으로 간단히 증빙되는건 내용증명입니다.
한가지, 내용증명은 일종의 등기인데 집주인이 수취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집주인이 안받았더라도 내가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 자체만 있으면 된다는 보험회사 설명입니다. 실제로 제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받아보지 않아서 저에게 반송되었고, 그럼에도 이 내용증명 문서는 보험금 청구심사때 문제없이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전세 나가겠다는 말을 최소 한달전, 통상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해야합니다.
아시겠지만 전세는 나가겠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취급됩니다.
나가겠다는 의사표현 하는 방법은 역시나 가장 좋은건 내용증명입니다. 다만 그냥 덜컥 보내지 말고 전화한통 해서 부드럽게 설명하는 요령은 필요하겠죠
내용증명 아니더라도 나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통화로 나가겠다고 하는걸 녹음해 놓은 자료도 증빙이 된다고 서울보증보험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때 종이한장으로 간단히 증빙되는건 내용증명입니다.
한가지, 내용증명은 일종의 등기인데 집주인이 수취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집주인이 안받았더라도 내가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 자체만 있으면 된다는 보험회사 설명입니다. 실제로 제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받아보지 않아서 저에게 반송되었고, 그럼에도 이 내용증명 문서는 보험금 청구심사때 문제없이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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