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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3/04 14:35:19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노무사 잡론
1

'07년 여름에 반수를 한답시고 강남청솔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서너개월 정도 다니면서 하루에 딱 두마디씩만 하고 다녔습니다.  점심, 저녁을 인근에서 시킨 단체도시락으로 때워야 했는데, 밥 받으려면 이름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강남역과 교대역에 학을 떼고 몇년 동안 얼씬도 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었죠.  각설하고 그 당시 최저임금이 3480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 72만 7천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주 52시간 제한이 명확하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학원서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는 월 90만원 남짓을 월급으로 들고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재수학원비가 월 90만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유튜브를 귀로 듣는데, 가장 즐겨 틀어두는 건 ebs 다큐채널에 올라오는 극한직업입니다.  방송 만드는 입장에서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게 필요하고, 생활에도 친숙한 아이템이 시청률 확보에 용이해서 그런 것인지, 극한직업에는 식품공장과 어선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나 어선은 시기별로 제철생선과 엮어 이슈몰이를 하기 좋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겠죠.  최근에는 매생이를 양식해서는 일일히 손으로 걷고, 그 사이에 섞인 김 조각을 걸러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적당히 타자 두들기고, 회의 들어가서 입 털고, 중간중간 루팡질도 좀 하다가 퇴근하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곳에서 관절과 고막을 상해가며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한가.  저들과 나에게 분배되는 자원은 적정히 책정되었는가.

지금이야 에타로 전부 다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학교게시판이 나름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것들로 키배가 벌어졌었고, 전 온라인 훌리건 친구들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매년 입결 들고 오면서 줄세우기하는 걸 보면서, 인생 최대의 업적이 대학교 입학인 한심한 인생들이라고 생각했죠.  언젠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글로 썼더니 그 친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죽도록 린치를 놓더군요.  글 내용은 대강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에는 사회구조를 발전시키는 직군과, 이미 구성된 조직을 잘 유지하는 데에 방점이 찍힌 직군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기초학문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종보다, 법조나 의료처럼 후자에 쏠린 직종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걸로 생각된다.'  전 여전히 그 생각의 큰 틀에 동의합니다.


2

지난 2/22에 2024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노무사 시험은 2차 논술시험이 사실상 본선 개념이고, 1차 객관식 시험과 3차 면접은 유명무실합니다.  2차에서 전체 시험과목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처리되는데, 본래는 최소합격인원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의도한 것보다 너무 적은 인원만 선발된다는 점과 매년 합격자수가 들쑥날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2009년부터는 250명의 최소합격인원이 정해졌습니다.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위 250명은 고정적으로 합격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죠.  논술시험 특성상 표준점수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 커트라인은 58~59점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저 최소합격인원은 사실상 합격정원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26회까지는 최소합격 인원이 250명이었고, 2009~2017년까지 합격자 수는 250명으로 거의 고정되었습니다.  2010년과 2017년에 커트라인 동점자가 발생하여 각각 1명과 3명이 추가합격한 게 전부였죠.

그러던 중 27회부터 합격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가 한방에 증원되었습니다만, 노무사와 수험생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되었죠.  첫해에는 정확히 300명이 합격처리되었고, 이듬해에는 303명이 합격했습니다.  예전에도 동점자 합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될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00명 증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0년에는 343명이 합격했고, 2021년에는 322명이 합격하더니, 2022년에는 산업인력공단이 무려 549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사실상 정원으로 작동하던 300명에 비해 무려 83%나 많은 인원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노무사회는 그해 1월에 예정되었던 집체교육을 다급하게 다음달로 미뤄야 했습니다.  300명짜리 교육장을 예약해두었었는데 도저히 합격자 전부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수백명이 수습노무사로 근무할 법인을 구하지 못해, 급조된 노무사회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지방노동청 민원창구에 앉아 면벽수행이나 해야했습니다.  

이 모든 파행적 운영에 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작년에도 395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2/22 발표한 2024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는 아무런 이유로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최소합격인원을 330명으로 10% 추가 증원했죠.  올해도 100명 가량의 수습노무사들이 수습교육을 받을 법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담으로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https://namu.wiki/w/%EC%84%B8%EB%AC%B4%EC%82%AC%20%EC%8B%9C%ED%97%98%20%EB%B6%88%EA%B3%B5%EC%A0%95%20%EB%85%BC%EB%9E%80).  세무공무원들에게 면제되는 과목에서 무려 82%의 과락이 나왔고, 전체합격자 중 세무공무원의 비율이 직전년도 6.6%에서 33.5%로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저때 합격하지 못한 일반수험생들이 누적되어 실질적인 난이도 상승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었죠.  친한 대학 선배 중 한명도 저 영향으로 2년을 그대로 날려먹고 결국 수험을 포기했습니다.


3

지난주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사나 변호사만 행할 수 있었던 산재신청 대리권을 확장해서, 주한 재외공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노무사의 업무로 보고, 이를 자격 없는 자가 맘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외공관이 무료로 대리하게 하면 '업'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이나 노동위원회 사건도 나름 괜찮은 사업아이템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해당 절차에 각각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2024년 기준 월 임금이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제신청 과정에서는 20~40페이지 가량의 서면이 2~3차례 오가고, 심문회의 당일에는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1시간 가량 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면을 아무리 대충 써서 제출한다고 해도, 워킹데이 기준 최소 3~4일은 잡아먹는 셈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와는 달리 국선노무사는 처리하는 건당 보수를 책정받는데, 고생고생해서 사건에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50만원입니다.  만약 사건에 져서 만족도 조사도 '보통'으로 받는다고 하면 고작 35만원이죠.  사무실 운영비용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이나 뽑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에서 미친듯이 합격인원을 뽑아내니, 일단 개업해서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은 저 돈을 받고 꾸역꾸역 국선업무를 수행해줍니다.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현재 임금근로자 중 55%입니다.  노동위원회 근로자 사건의 절반은 이미 날아간 셈이고, 아마 산재 쪽도 몇년 안짝으로 국선제도 도입하려고 들지 않을까 합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노무사 시장이 어떻게 되든, 어차피 퇴직공무원에게 노무사 자격증 자동발급되던 시절도 지났으니 전혀 알 바 아닐테니까요.


4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만, 보통의 전문직 업역이란 이딴 식입니다.  정원을 늘리든 업역을 박살내든 정부가 맘대로 결정짓고 통보 받기 일쑤죠.  헌법재판소에서 업역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때 백전백승하는 업종이 둘 있는데, 의사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야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치고, 의사들이 별로 시술하지도 않는 문신 영역까지도 잡고 놔주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만큼이나 사회적 파워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의사 업역 중 바이탈과에 비유할 만한 일이, 노무사 업역 내에서는 근로자 대리와 노동조합 근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선노무사 제도로 시장이 박살난 상황이고, 후자 중 대표적인 업무가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휘하 노동조합의 전임자 역할일 겁니다.  법률원에서 업무 보다가도 머릿수 할당 채우느라 주기적으로 길거리로 나가 팔뚝질해야 하고, 회사와의 갈등이 커지면 새벽 출근길 투쟁부터 저녁 퇴근길 가두시위까지 수행하시더군요.

동생인 동기노무사 하나는 삼성반도체 사건 관련 단체인 '반올림'에서 몇년 근무했었는데, 면접 당시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받는 돈으로는 가정 건사가 안되니, 아예 그럴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야 그나마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충고와 함께 말이죠.  이미 이 분야에 일하시는 노무사분들은 오히려 편의점에서 알바 뛰고, 배민 부업하는 게 시간 대비 월급으로 치면 더 나을 겁니다.

그 바로 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더 시장이 무너지면 진짜로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시든지 기업 인사팀 직원 공고를 살펴보든지 하시겠죠.  처우가 악화되었을 때 직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럴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형성된 기대소득이 하향조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면허를 반납하고 다른 일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간당간당한 상황이 덮쳐올 때 말이죠.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4-03-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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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이 의료법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개정조차도 못하게 하는건 진짜 좀 어처구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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