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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22 18:48:38
Name   양라곱
Subject   전세보증금 분쟁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까지 (3)
지난 글에서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계약 만료 당일 오전, 집주인 연락이 갑자기 온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앞선 맥락이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도파민 분비에 일조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읍니다 ^_^

—————————

D-Day 오전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알림 + 미 반환시 법적대응 예고 문자]를 보냈다. 꾸준히 이야기해 왔듯, 어차피 제 날에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오전이 채 지나기 전에 주택관리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업체: 집주인께서 벽 타공 보수비용은 없던 걸로 하시고, 오늘 정산 하자십니다.

내 입장에서야 이상한 비용 청구 안 하고돌려준다 하면, 그대로 정리해도 되니, 그러자고 했다. 아무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우리는 사이다 썰을 기대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미적지근한 그 어드메 아니겠나.

그렇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끝이 났다.



—————————




...이길 바랬는데, 업체랑 통화 중에 집주인의 전화가 왔다. 솔직히 받아봤자 좋은 꼴 못 볼 거 뻔하니 안 받고야 싶었지만, 분쟁은 끝내야 하기에 전화를 받았다. 마무리하는 마당이니, 직접 정리하고 싶었나, 생각을 했다.

오산이었다.


집주인: 당신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한테 법적 대응을 한다고 그러는 거에요?


???
아니, 그러면 내가 내 돈 제대로 안 돌려줄 거라고 협박하고 잠수탄 사람을 뭘 믿고 그냥 기다립니까? 

그 이후에는 대충 나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만 지르길래, 나도 무시하고 설명을 시작...했더니 전화를 끊었다.

ㅎ....

애플워치에는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이 있다. 평소에도 간간히 내 심박수를 측정해 주는데,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심박수가 높아지면 [마! 닝겐! 괜찮나? 니 그거 서터레스다 서터레스!]하면서 알려준다. 내 인생에서 이게 울린 게 딱 세 번인데, 해외 출장 가서 수백 명 앞에서 발표했을 때, 집주인이 전화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을 때, 그리고 계약 만료 당일 오전에 집주인 전화 받았을 때이다. 
내 인생에서 소중한 두 번의 기회를 가져간 사람... 그전까지 혈압 오른다든가, 머리에 피가 쏠린다든가 하는 말들은 그저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내 몸의 생리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체감했다.



머리가 뜨거워졌지만, 일단 업체랑 다시 통화를 했다. 여전히 합의 내용은 유효했기에 업체에서 오늘 정산해 주는 걸로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
면 이 글을 쓰지도 않았다 2트


D-Day 오후

오후에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집주인이 건물 배전반 수리 비용 명목으로 나에게 50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아... 정말 미치셨나 보다.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하자면
(1) 분쟁 중에 건물 전체 배전반에 화재 발생
(2) 수리를 위해 호실마다 집주인이 업체와 직접 돌아다니며 수리 진행
(3) 나는 집주인과 분쟁 중이었으므로, 절대 집주인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음
(4) 업체에게 직접 알려주는 조건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답변
(5) 갑자기 해결됐다고 업체에서 피드백이 옴

그래서 그 당시에 뭘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지 갸웃했었는데, 그 해결이 나에게 따로 비용 청구하는 거였나보다 깔깔

결국 [내가 그걸 왜 줌? 미치심? → 아 못 줌? 그럼 나도 보증금 못 줌. 껒]의 핑퐁으로, 파토가 났다.
이제 정말 남은건 법적대응 뿐이야

D+1

자정이 지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임대인/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채무자/채권자의 관계가 되었다. (법적으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되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서류를 자정이 지나는 순간 제출하려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 인터넷 등기소가 서버 점검을?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정일자 및 전입일자 확인용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 확인용. 확정일자 필수
(3)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소송 사이트로 전자발급 가능.. 인데 서버 점검이라 다음 날 해야 함
(4) 부동산목록 → 부동산 정보 및 약식 도면. 대충 아래처럼 그리면 된다.
(5) 기타. 이것저것 필요하다. 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표현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했다. 계약만료일이 나와 있는 문자 내역이 있어서 이를 첨부 + [집주인과 분쟁이 있어서 꼭 임차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판사니뮤ㅠ] 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용증명 폐문부재 내역도 첨부하였다.


대충 요런 정도의 간단한 도면이 필요하다.

결국 자정 지나서 바로 신청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전자소송 비용 결제도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서버점검 아니었어도 낮에 결제 했어야 했다. 밤새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서,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 전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을 완료했다.

D+4
아니.. 아무리 주말이 껴있었지만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징징거리던 차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내일 오전 중으로 결재 올릴 거니, 몇 가지만 보정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퇴근하자마자 즉시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D+5
이잉.. 오전에 결재 올려준다며.. 일과시간 끝났잖아.. 하고 또 징징거리는데, 저녁에 아래처럼 문자가 도착했다.



아니 왜 퇴근도 못하시고 이걸 지금 처리하십니까 GOAT..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정정본을 읽어보았다.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돼서 새삼 놀랐다. 생각해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돌려받으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니.. 이런 게 나라의 배려이지 싶었다. 감사합니다 갓한민국 펄-럭


(내가 아는 주문은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너에게 끌리는 거, 아니면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밖에 없었는데..)

D+6
아침에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아마 집주인도 어제 동일한 문자를 받았을 테니,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겠지.

업체: 그… 배전반 수리도 없던 걸로 하자고 하십니다..
양: 그걸로 퉁 못칩니다. 원금 + 이자 일할 계산 + 법적 대응 비용 일괄 청구합니다. 
업체: 잠시만요... (5분 뒤) 그… 집주인이 꺼지시랍니다 ㅠㅠ [문학적 과장]
양: ? 진짜로??
업체: ㅜㅜㅜ 저도 진짜 사이에서 죽겠습니다 ㅜㅜ

이거는 생각을 못 했다. 여기서 [문학적 과장]을 한다고? 
그리고 나서 업체를 통해서 배전반 수리 비용 150만 원짜리 견적서를 전달해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슬슬 이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측은해지기 시작했다.

(참고) 이자에 관련하여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 임차권 등기 완료 → 전출신고 후]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나중에 민사에서 승소하면, 이자는 전출신고부터 선고 당일까지 청구되는 것이다.

아니 그렇다 한들, 임차권은 이미 설정되었고, 소송까지 이어지면 더 깨지면서 두드려 맞는 건 집주인이다. 계약 만료일에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이후의 전개는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아무리 자존심 상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수는 내가 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에 돌려주는 것, 그 다음은 지금이라도 합의하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받는 것, 최악의 수가 민사까지 가서 패소하고 이자까지 싹싹 토해내는 거다.

이성적 판단을 못 하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뭐, 그렇긴 해도, 어쩌겠습니까.
퀸지은님이 말씀하신대로, 내가 가해자인가? 싶지만 할건 하고, 받을 건 받아야지.



———————————

분량 조절 실패로 4화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4-02-04 21:01)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2
  • 왜 쿠키를 구워왔는데 다음회차를 볼수가 엄성!


요즘은 분쟁이 하도 많다보니 진짜 빨라졌나보네요. 예전에 검색해 봤을땐 10일정도 걸린다고 봤는데. 임차권 있어도 국세체납 있으면 국세부터 빼가서 보증금 날리는 전세사기도 많았는데 국세는 선순위 보증금 이후로 바뀌었다고 들은것도 같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5
방사능홍차수정됨
업로드 되면 항상 챙겨보고 있습미다
양꼬치, 라면, 곱창 먹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글이 올라오길 기대합니다
필력 폼 미치셨읍니다 선생님
레디미르
연참! 절대 다시 연참!
망손꽝손
아 진짜 ㅋㅋ 추천댓글처럼 쿠키 구웠는데 ㅋㅋㅋㅋㅋㅋ 왜 끝까지 못 보죠!!!
두부두부
아앗!.. 또 여기서..
어쩌면
그래서 집주인 몇 회부터 정신 차립니까?? 그것만 먼저 좀 알려주세요!!!
블랙엔젤
연재 종료되면 연락좀 주세요
몰아서 보게요... 현기증 나요...
배바지
하 진짜 절묘하게 짜르시네
다다다닥
아 열받아
누가크래커
생각보다 중간중간 사이다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시지프스
고려거란보다 이게 재밌다
용기0
추가적으로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 조언을 드리자면,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 만을 반환 받고 일부 소액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갑자기 원상복구비용 등으로 임의의 금액을 공제 하려 할 경우 일단 받을 수 있는 금액 만을 받으시고 못 받은 금액만큼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상복구비용에 대하여 합의나 동의를 하셨다는 의사표시는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인데, 집주인이 여러 비용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억9천5백만 원만 반환한다고 하면, 보증... 더 보기
추가적으로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 조언을 드리자면,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 만을 반환 받고 일부 소액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갑자기 원상복구비용 등으로 임의의 금액을 공제 하려 할 경우 일단 받을 수 있는 금액 만을 받으시고 못 받은 금액만큼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상복구비용에 대하여 합의나 동의를 하셨다는 의사표시는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인데, 집주인이 여러 비용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억9천5백만 원만 반환한다고 하면,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9천5백만 원은 반환 받으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임대인이 반환하겠다고 연락을 하면 반환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시거나, 아니면 결국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위의 5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저도 덧붙이자면. 전입신고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을 이용해 전입 신고 전에 대출등을 받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가지고 신청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조회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Paraaaade
잔금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확정일자는 미리 계약서만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네요. 전입신고는 잔금 후에
Paraaaade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 많더라구요. 지는거 싫어함 + 푼돈 챙기기 수법 + 법 잘 모름. 집주인 아마 저런식으로 푼돈(이라곤 하지만 수십만원씩) 오래 챙겨드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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