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22/05/26 20:05:3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오늘 사무실에서 온종일 놀다 올 생각이었는데 대법원과 헌재가 죽어라고 일감을 던져줘서 짜증나는 하루였네요.  자문사에서 문의전화는 계속 오고, 제 차례도 아닌데 쓸데없이 판결 분석 역할 맡고....

오전에 판례 나오고 나서 이래저래 기사가 뜨는데, 노동법 쪽 기사들은 각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서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판결인데 과대포장되는 경우도 있고, 꽤 중요한 판결이 조용히 묻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라면 아니긴 한데,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는 지점

-.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의미있는 지점은, 특정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는 겁니다.  

-. 원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 조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파견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차등대우하는 '차별'은 금지되지만, 그 차등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규직 신입직원에게는 연봉 5천을 주고,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간제 직원에게 연봉 4천을 준다면 기간제법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은 담당업무와 관계된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간제 직원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대우이니 부당한 '차별'이 아니게 되는 거죠.

-. 이번에 대법원은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③ 임금삭감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졌는지,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된 이유

-. 이번에 문제된 사업장에서는 위 판단기준들이 거의 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애초에 일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인지 대리인이 일을 대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판결문만 본다면, 회사는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 개별 직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임금하락폭은 최소 월 9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수준까지 상당한데, ▲ 이런 임금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대책은 제시된 게 없고, ▲ 정작 업무내용이 바뀌거나 업무량이 줄거나 업무강도가 약해진 것도 아니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 거기다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이 딱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3.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도 무효일까

-. 박근혜정부 당시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빡세게 밀어부쳤습니다.  그 결과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법정 정년을 60세로 못 박았죠.  개정 이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강제는 아니었거든요.

-.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 법 개정 한참 이전인 2009년입니다.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정년이 60세로 변경된 상황도 아니죠.  판결문만 보았을 때엔 그냥 인건비 절감 이외에는 별다른 도입목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때문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2013년 이후로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면 법적 효력이 고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회사들 중에는 매년 전년도 대비 30%씩 임금을 퍽퍽 깎아버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불이익 수준이 너무 크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판례가 더 쌓여봐야 알겠지만요.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6-07 11:03)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8
  •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55세에서 58세로 늘렸고, 그 뒤에 다시 60세로 늘렸습니다. 60세로 늘리면서 59세가 되면 전년도의 10%, 60세가 되면 전년도의 15% 감액하는데, 일이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55세가 넘어가면 스스로 나가거나 협력사에 낙하산으로 꽂아서 2-3년 더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최근에 회장 아들이 '왜 협력사에 꽂아주느냐.. 실무자들이 협력사 OB들에게 꼼짝 못하는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태클을 걸어서 협력사 낙하산 제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현장 생산직분들은 정년을 거의 대부분 정년을 채우는데, 하는 일 똑같은데 59세가 되면 급여가 깎인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dolmusa
2023년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특A급 주제... ㅋㅋ
당근매니아
올해 2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dolmusa
양심상 내면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ㅋㅋ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36 일상/생각여행을 나서면 집에 가고 싶다. 4 풀잎 25/01/30 827 10
1435 꿀팁/강좌스피커를 만들어보자 - 3. 인클로저 설계 Beemo 25/01/29 871 4
1434 체육/스포츠해리 케인의 무관에 대하여. 12 joel 25/01/27 1003 12
1433 체육/스포츠볼링 이야기 20 거소 25/01/19 734 5
1432 일상/생각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13 whenyouinRome... 25/01/19 1600 49
1431 일상/생각집사 7년차에 써보는 고양이 키우기 전 고려할 점 12 Velma Kelly 25/01/18 1011 20
1430 일상/생각입시에 대해 과외하면서 느꼈던 것들, 최근 입시에 대한 생각 12 Daniel Plainview 25/01/17 1571 16
1429 정치/사회민주당을 칭찬한다 13 명동의밤 25/01/15 2107 34
1428 꿀팁/강좌전자렌지로 탕후루 만들기 레시피 수퍼스플랫 25/01/11 772 7
1427 정치/사회탄핵심판의 범위 및 본건 탄핵심판의 쟁점 6 김비버 25/01/06 966 14
1426 IT/컴퓨터인공지능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빨" 5 T.Robin 25/01/05 1072 8
1425 음악2024 걸그룹 6/6 6 헬리제의우울 25/01/01 961 26
1424 정치/사회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 방청기 8 시테 25/01/03 1307 26
1423 정치/사회그래서 통상임금 판결이 대체 뭔데? 16 당근매니아 24/12/23 1368 13
1422 정치/사회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가운 거리로 나서는 이유 10 삼유인생 24/12/08 1634 84
1421 일상/생각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난 다시 만난 세계,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노래 4 소요 24/12/08 1222 22
1420 정치/사회 나는 더이상 차가운 거리에 나가고 싶지 않다. 9 당근매니아 24/12/08 1719 43
1419 기타페미니스트 vs 변호사 유튜브 토론 - 동덕여대 시위 관련 27 알료사 24/11/20 4909 33
1418 문학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 오직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위로 8 다람쥐 24/11/07 1448 32
1417 체육/스포츠기계인간 2024년 회고 - 몸부림과 그 결과 5 Omnic 24/11/05 1042 33
1416 철학/종교비 내리는 진창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걷는 자. 8 심해냉장고 24/10/30 1303 21
1415 정치/사회명태균 요약.txt (깁니다) 23 매뉴물있뉴 24/10/28 2362 18
1414 일상/생각트라우마여, 안녕 7 골든햄스 24/10/21 1283 37
1413 문학뭐야, 소설이란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거였나 15 심해냉장고 24/10/20 1947 41
1412 기타"트렌드코리아" 시리즈는 어쩌다 트렌드를 놓치게 됐을까? 28 삼유인생 24/10/15 2308 1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