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2/06 22:59:48
Name   캠팔이
Subject   [연말정산]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간소화 되었다고 해도 경험이 별로 없는 제겐 아직은 어렵네요.
우선 주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 회사원
아버지: 개인사업자 (작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배우자'로 신청)
어머니: 주부(소득 없음), 60세 미만, 가족카드(어머니 명의/ 메인카드는 제 신용카드 - 결제는 제 통장에서 이루어 짐)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사용한 신용카드(명의는 어머니 명의, 결제는 제 통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카드)를 제가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60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으로는 제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요양원에 계신 조부모님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인적공제 및 요양원 비용을 제가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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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봇AI
24시간이 넘도록 댓글이 없길래 출동했습니다. 힘내세요!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린 사람의 신카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시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안 올리면 글쓴이님이 기본공제와 신카공제 올릴 수 있어요.
똑같이 조부모를 기본공제 올리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실제 부양했을 경우 올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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