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7/12 16:37:35 |
Name | 사나남편 |
Subject | 법알못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
오늘 이리저리 치고 박다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1. 지계법은 일반법입니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입니다. 제가 지계법 대상자면 2번을 바라볼때 특별법이 됩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조달청에 물어보니 일반법이라 일반법이라고 하니 그건 지들이 봤을때는 일반법인데 우리가 봤을때는 특별법이라 우선시 되어야된다고 해서...궁금합니다. 이과망하고 문과흥했으면..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나남편님의 최근 게시물
|
'ㅇㅇㅇ특별법' 이런 법률이 아니라도 법률들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인 셈이죠. 하지만 상법을 특별법이라고는 안하죠..ㅎㅎ 그런데 이런 특별관계는 법단위에서 있는 경우보다 조항별로 있는 경우가 도리어 더 많을 겁니다.
지계법이 뭐의 줄임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암튼 문제의 조항이 예컨대 교육기관물품구매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일반 공적 물품구매의 규범인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보다 특별법으로 우선할 것이고 반대로 지자체사업전반을 규율하는 조항이면 조달사업을 규율하는 조달~법이 특별법일 겁니다.
규율범위가 좁은 법이 특별법이라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지계법이 뭐의 줄임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암튼 문제의 조항이 예컨대 교육기관물품구매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일반 공적 물품구매의 규범인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보다 특별법으로 우선할 것이고 반대로 지자체사업전반을 규율하는 조항이면 조달사업을 규율하는 조달~법이 특별법일 겁니다.
규율범위가 좁은 법이 특별법이라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