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7/12 16:37:35
Name   사나남편
Subject   법알못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리저리 치고 박다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1. 지계법은 일반법입니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입니다.

제가 지계법 대상자면 2번을 바라볼때 특별법이 됩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조달청에 물어보니 일반법이라 일반법이라고 하니 그건 지들이 봤을때는 일반법인데 우리가 봤을때는 특별법이라 우선시 되어야된다고 해서...궁금합니다.

이과망하고 문과흥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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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저는 왜 일반법과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나남편
계약법에보면 여성기업은 5천까지 1인수의가 가능한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무조건 사야되는데 안샀다고 지랄을해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아니냐...라는건데 그러면 여성기업 5천 수의가 된다는게 왜 있냐? 무조건 조달청꺼 사야되면...이런건데...뭐 그랬읍니다.
다람쥐
전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한 것이면 수의계약할수있다고 보는데요? 수의계약이 의무는 아니니 나라장터에서 살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도 가능할것같은데...?!
사나남편
아...결론은 조달청에 그 규격 재품이 없어서 그냥 해당없는걸로 결론났읍니다.

그걸 내부기안 해놓는냐 안해 놓느냔를 가지고 자강두천한거죠
다람쥐
ㅋㅋ 하긴 그건 내부 결재권자들이....
제로스
'ㅇㅇㅇ특별법' 이런 법률이 아니라도 법률들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인 셈이죠. 하지만 상법을 특별법이라고는 안하죠..ㅎㅎ 그런데 이런 특별관계는 법단위에서 있는 경우보다 조항별로 있는 경우가 도리어 더 많을 겁니다.

지계법이 뭐의 줄임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암튼 문제의 조항이 예컨대 교육기관물품구매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일반 공적 물품구매의 규범인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보다 특별법으로 우선할 것이고 반대로 지자체사업전반을 규율하는 조항이면 조달사업을 규율하는 조달~법이 특별법일 겁니다.

규율범위가 좁은 법이 특별법이라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다람쥐
지계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줄이신것같아요 ㅋㅋㄱ
래서 저는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아니고 다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사나남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입인데...좁은범위의법이 특별법이라고 보는구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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