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6/05 08:20:05
Name   오늘
Subject   다 받지못한 헬스장 PT..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서 오랜만에 글 올려봅니다

약 2년전 헬스장에서 PT를 끊었습니다 20회정도였고 백 얼마 줬어요
문제는 제가 한달정도.. 그러니까 6~7번 정도 수업을 듣고 발령이 나서 수업을 더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 이후에 이어서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사실 자체를 잊고 살았네요
지금와서 당시의 계약서를 보니 따로 계약기간이나 환불가능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길래 일단 찾아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환불이나 PT수업은 어렵고 헬스장 이용권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회사에 이미 헬스장이 있어 그건 받는대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회원정보는 남아있지만 1년 단위로 데이터를 지워서 얼마나 수업이 진행되었는지는 안남아있고, 그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이제 안계시대요
자기들도 오랜시간 저같은 손님을 겪어보았고 본사도 큰데, 법적분쟁으로 갈 경우 제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찾아보니 소비자 보호원에 이미 관련 사례들도 많은것 같긴한데 잘끝난경우도 많지만.. 저처럼 기간이 오래 지났을땐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PT수업을 마저 받고싶었는데 이정도까지 얘기하는걸 보니 수업을 받는대도 품질이 걱정되더라구요
일부라도 환불은 어려울까요? 일단 자기들도 본사에 알아보겠다고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먼저 올것같지 않습니다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얻을수 있는건 없는걸까요?



0


사나남편
법알못이지만...법적으로해도 거의 못이긴다는말이 법적으로가면 님이 이겨요로 들릴까요?
2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더 찾아보고싶더라구요ㅋㅋ
다람쥐
용역대금이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보이긴 하는데, 공정위 헬스장 환불 관련 고시에 따르면 세션 시작 후 환불은 위약금 10% 빼고 기간별 이용금액 빼고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 공제금액 다 빼고 남은건 돌려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20회에 백얼마라고 회당 금액이 백얼마/20 인건 아니니
그 헬스장이 피티 6회 등록시 회당 8만원이라 하면
위약금 10% 공제 -> 48만원 공제는 될거고
별도로 세션 시작에 따른 감액이 있다면 그게 적용될수도 있고 나머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프로페셔널한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정리해서 들고 찾아가보려고요!!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스스로 부당한 요구를 한거라는 생각은 안들것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ㅎㅎ 좋은하루 보내세요!
다람쥐
네 총 등록금의 10% 위약금으로 빼고 거기서 피티 6회 빼고 나머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일이 끝나서 오늘 찾아가려고 자료를 프린트하다보니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더 보기
휴일이 끝나서 오늘 찾아가려고 자료를 프린트하다보니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targetRow=1&sortType=RECOM&pagingType=default&onhunqueSeq=638

라고 나와서 4번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ㅠㅠ
1년이 지난 지금은 돌려받기 어렵겠지요? 계약서에 취소가능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저렇게 적용된다니
다람쥐
저라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되는 채권이라 판단되면 헬스장이용하게해주면 아예 날리느니 그걸로라도 다니는게 낫겠습니다
근데 그 피티가 딱 피티때만 운동하고 그 외 시설이용은 못하는건가요 아님 헬스도 무료인가요 헬스장이용이 포함이면 전 3년단기소멸시효 적용되는 용역채권이라고 주장해볼듯한데요
앗 헬스장 이용이 포함인 상품이었어요...! 말씀해주신부분 포함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말이나 해봐야겠어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ㅜㅜ
다람쥐
그리고 소멸시효는 그쪽에서 주장해야 할 사항이지 돈달라는 입장에서 “근데 1년일수도 있는데~~”같은 이야기는 할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달라고 하시고 그쪽에서 1년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면 그때 3년 이야기를 하시는게 낫죠
2019영어책20권봐수정됨
.
저도 협박조로 느껴졌습니다...ㅋㅋ 말씀하신대로 귀찮게 해줘보려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626 법률근무중 절도 내지는 횡령한 알바생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4 멍청똑똑이 19/08/09 2911 0
7612 법률월급 산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7 [익명] 19/08/07 3120 0
7574 법률횡단보도상에 있는 자동차의 지위에 대해 14 Fate 19/08/01 4602 0
7539 법률주차장 차대차차고 cctv 열람여부 2 꿈꾸는늑대 19/07/26 3454 0
7538 법률연로하신 아버지가 카드관리를 못합니다. 8 [익명] 19/07/26 3043 0
7520 법률도난카드, 진술서 관련 문의 1 [익명] 19/07/23 3389 0
7463 법률사립학교 해임관련 문의드립니다. 7 프링 19/07/12 3340 0
7460 법률법알못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8 사나남편 19/07/12 3415 0
7449 법률저작권 위반 관련하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3 [익명] 19/07/10 2801 0
7422 법률매춘?관련 사기 당했는데... 5 이직해야한다 19/07/03 4340 0
7419 법률법령의 일부 규정 개정의 시행일에 대한 질문 7 [익명] 19/07/03 2538 0
7345 법률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질문입니다.. 5 [익명] 19/06/19 4670 0
7337 법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은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까요? 9 [익명] 19/06/18 3761 0
7326 법률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0 [익명] 19/06/17 3181 0
7310 법률저희 어머니가 야간수당을 전혀 책정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9 [익명] 19/06/14 2968 0
7292 법률군대 관련 질문입니다 2 Karol Linetty 19/06/12 3477 0
7258 법률민감한 내용이 있어 제목 수정하고 펑합니다. 죄송합니다. 6 [익명] 19/06/07 2790 0
7242 법률다 받지못한 헬스장 PT..환불 가능할까요? 11 오늘 19/06/05 7674 0
7229 법률사물함 열쇠가 분실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익명] 19/06/02 2654 0
7197 법률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1 루키루키 19/05/26 3817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3084 0
7026 법률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 상태인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3 arch 19/04/29 4315 0
7022 법률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2 [익명] 19/04/28 2391 0
7008 법률법정 증인 증언시 유의점? 11 [익명] 19/04/26 2714 0
7002 법률청약신청에서의 무주택판단여부! 도와주세요!!! 16 TheORem 19/04/24 434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