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2/16 00:11:57
Name   미스터주
Subject   전세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는 8월인데요 그때 맞추어서 꼭 나가고싶어 나간다고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전세계약 보증보험에 들어놔서 제때 전세금 못받을 염려는 없는데요
그래서 더욱 내용증명 보내는데 부담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기분나빠할수도 있다는데 어차피 전세금 못받을 걱정은 없어서요.
보험 청구하는데 내용증명 미리 보내놓는게 좋다고 보험사에서 말해줘서 그렇게 하려합니다.

한 3개월 앞두고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에는 언제쯤 집 내놓는다고 하면 될까요? 사실 일찍나가면 나갈수록 좋은데 지금 전셋값이 저 들어올때보다 5천 이상 떨어져서 뭐 나갈까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걍 8월까지 기다렸다 전세 안나가면 보험금 받고 이사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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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영어책20권봐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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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주
계약기간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때 보증보험금을 청구할때 필요하다고 설명들었어요
아무말 안하면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것으로 되어 보험금 청구해도 바로안나오고 한달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증명이 있으면 이미 계약종료의사를 밝힌것이되어 8월에 청구하면 바로나온다고..

사실 집을 되게 일찍 나가려했는데 전세가 5천이상 떨어져서 2, 3천이라도 낮추어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해도 집주인이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다음 세입자가 언제들어올지 기약없겠다싶어 바로 보증보험 가입했고 종료되자마자 나갈생각입니다
다람쥐
보증보험금 청구 때문이라면 3개월 전에 보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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