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4/27 12:18:10
Name   와우
Subject   집단의 자정작용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궁금증은 결과적으로 유구하고 진부한 파이어 떡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러한 면에서 어느정도라도 걱정이 덜 되는 홍차넷에 질문을 하는것이며, 익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공개하고 여쭈어봅니다.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전체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니 관계자 뿐만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집단의 자정작용을 말할때는 해당 집단의 사건 또는 이슈에 대하여 강제성이 제한되는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두 집단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올바르지 못한 몇몇 지도자와 성도들에 대하여 전체 개신교 집단에서의 자정작용이 가지는 한계성에 대하여 찾아보고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각 집단은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어할 방법도 명분도 제한적이라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집권(적당한 표현이...;;) 형태의 조직 구조가 아닌 토렌트(표현력 시망....)방식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구조적 한계가 가지는 단점일 수 있겠구나하고 이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했던것이 문득 떠오른 이유는 신해철씨의 의료사고를 진행한 의사가 여전히 의료로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건은 극단적인 의료 사고의 예이며 우리는 각자 많은 의료사고의 에피소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사고로 갈 것도 없이 과잉진료(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증상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을 알 고 있으며, 저의 의미는 단어 그대로 전문가가 의아해 할 만큼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부당 진료를 의미합니다)의 경우에도 생각 할 수 있겠네요. 길게 쓰여졌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료인 집단의 자정작용은 가능할 수 있을지 시스템적 관점과 실효적 관점에서 듣고싶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개신교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격여부의 박탈과 영업행위가 법적으로 연결되어있어서 막연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닐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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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집단의 사건 또는 이슈에 대하여 [강제성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카톨릭처럼 중앙에서 하위를 관리하는 강력한 통제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려고 하셨나보다 싶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부당한 진료(과잉진료, 의료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의사들 쪽에서 먼저 대안을 들고오는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 방향으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구요.

과잉진료 부분은 본문과 의사들의 공감대가 다르... 더 보기
해당 집단의 사건 또는 이슈에 대하여 [강제성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카톨릭처럼 중앙에서 하위를 관리하는 강력한 통제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려고 하셨나보다 싶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부당한 진료(과잉진료, 의료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의사들 쪽에서 먼저 대안을 들고오는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 방향으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구요.

과잉진료 부분은 본문과 의사들의 공감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잉진료가 문제다라는게 아니라, 과잉진료 하고 싶지 않은데 정부가 과잉진료 하게 떠밀고 있다. 라는게 의사들의 시각인거 같네요.
문재인케어 이슈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 하는 커다란 이슈인거 같구요.
정부와 국회와 의료인들과 시민단체가 서로 밀고 당기고 지지고 볶고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사협회가 특정 의사의 면허 박탈을 하기도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거 같은데...
의사들 역시 중앙에서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업계 종사자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외부에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뭉쳐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신해철씨 사고 의사 처럼 문제가 많은 케이스의 면허 박탈을 검토하는 장치를 만들고 감시하는 것 역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개입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도 밀고 당기고 지지고 볶고 해야...?
개떡같이 썼는데 찰떡같이 이해해주셨네요 ㅋㅋ
역시 밀고 당기고 지지고 볶는걸 잘해야 맛집...

의견 감사합니다!!
맥주만땅
일단 의사협회는 회원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권한입 없습니다.

이유는 의사면허 정지는 의료법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럼 토비님 말씀처럼 오히려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에 가깝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인해서 의사 면허가 정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분명 의료인 끼리도 저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
의견 감사합니다!
맥주만땅
자정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처벌할 권한이 없으니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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