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24 08:31:57
Name   사나남편
Subject   교육청 담당자 하고 한판하기 전에 물어봅니다.(완료, 감사합니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2.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6.12.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이 규정을 근거로 전 교직원이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우리학교에서는 이미 1학기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출장이라서 교육을 못받았는데요. 우리학교장은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따로 가서 받아야할까요?? 교육을 받기 싫어서도 있지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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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fpla
학교보건법 시규 별표9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 제공 의무 외에도 교직원 개별에 대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네요...
사나남편
감사합니다...신청하러갑니다... ㅠㅠ
CONTAXS2
ㅎㅎㅎㅎ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출장중에 못받은 성희롱 예방교육 2차 3차까지 잡고 그랬던 것 같애요. 전 직장에서.
음 아직 해결 못하셨구나...
대구 오시면 제가 열어드릴까요?;;;
사나남편
수료증만 주셔도...크크크 마산대학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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