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11/16 11:38:52 |
Name | P.GoN |
Subject | 교통 사고 후 처리 관련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법률넷 홍차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저녁 5시 40분 경,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제 차를 A(운전자, 사원)이 뒤에서 받았습니다. 차량은 C(차주, 사모)소유이며 A는 B(차주의 남편, A의 사장)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차로 보험 현장 출동이 되지 않아 제 보험 담당자를 불렀고, 그 후 대물 접수만 들어가고 대인 접수가 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신원조회를 하고 난 뒤에도 대인 접수가도 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로 이동했고, 이동 중 대인 접수를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완료 했습니다. 월요일에 보험사로부터 A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대물 접수는 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B와 통화하여 본인이 수리비 및 렌트 비용을 입금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 기록 있음)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렌트를 한 상태이며, 차량은 수리 완료 상태이나 화요일부터 수리비 지급이 되지 않아 B로부터 렌트를 며칠 더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 차량 운행중입니다. (통화 녹음 기록 있음) 현재 목요일 오전부터 A와 B 모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일단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할 경우, 자부담 비용 및 렌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의 경우, 금액이 소액(약 200)이라 맡아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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