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16 11:38:52
Name   P.GoN
Subject   교통 사고 후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법률넷 홍차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저녁 5시 40분 경,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제 차를
A(운전자, 사원)이 뒤에서 받았습니다.
차량은 C(차주, 사모)소유이며 A는 B(차주의 남편, A의 사장)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차로 보험 현장 출동이 되지 않아 제 보험 담당자를 불렀고,
그 후 대물 접수만 들어가고 대인 접수가 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신원조회를 하고 난 뒤에도 대인 접수가도 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로 이동했고,
이동 중 대인 접수를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완료 했습니다.

월요일에 보험사로부터 A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대물 접수는 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B와 통화하여 본인이 수리비 및 렌트 비용을 입금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 기록 있음)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렌트를 한 상태이며, 차량은 수리 완료 상태이나 화요일부터 수리비 지급이 되지 않아
B로부터 렌트를 며칠 더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 차량 운행중입니다. (통화 녹음 기록 있음)

현재 목요일 오전부터 A와 B 모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일단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할 경우, 자부담 비용 및 렌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의 경우, 금액이 소액(약 200)이라 맡아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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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평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주고 배째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죠.

번거로우시겠지만 가장 직빵은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모든 검사와 치료를 차례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보험회사 직원과 주로 하세요.
그사람이 가해자들을 설득해줄 겁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인과 대물이 별도가 아닌가요? 대인은 책임 보험이라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직원이랑은 어제 진단서 보내줄때 마지막으로 통화하긴 했는데
이거랑 연결될 수 있는지...
기쁨평안
이 방법의 핵심은 [이대로 뭉개다가는 손해가 더 커진다.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인의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한도는 충분하시구요.

보험사 직원은 통화가 잘 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을 통해 이쪽의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이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이 가해자에게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다람쥐
개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그사람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 않나요?
손해사정사 업무위임이 얼마나 신뢰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거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 손해사정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네 변호사보단 비용이 훨씬 저렴할거에요 신뢰할만한 사람을 찾는게 좀 어려운거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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