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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10/24 20:56:28 |
Name | Morpheus |
Subject | 이 상황에서 노동법 위반사항 있나요? |
업종은 외식업이고 상시 5인 이상 입니다(상시 10~20 사이) 1. 공고를 올리고 직원으로 채용 2. 첫 출근날인데 마침 주방장님, 점장님이 다 쉬는 날이라 근로 계약서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10시간 일함. 내일 아침에 바로 쓰기로 함 3. 다음날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쉼 4. 그 다음 날도 허리가 아파서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쉼. 병원 가본 결과는 근육통 5. 그 다음 날도 허리가 아파서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쉼 6. 그 다음 날은 연락이 없었는데 업장 쪽도 짜증나서 연락 안함. 연락 없이 쉼 7. 그 다음날에 아파서 주말까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옴. 알았다고 함 8. 월요일이 되어서 전화를 안받길래 문자로 계속 일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함. 답변 없음 9. 화요일에 계속 일 하고는 싶은데 허리가 아프다고 문자가 옴 10. 기존 직원들도 저게 말이 되냐는 불만 속출. 애초에 티오가 부족한 상황이라 다들 오버타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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