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0/09 03:50:06
Name   soul
Subject   부모님 명의의 대출을 자식이 갚는 경우의 세법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시 대출이 필요하여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제가 100% 상환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증여의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대출이 너무 어려워져서 부모님의 신용이 필요합니다.

1. 부모님 명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다.
2. 대출액 전액을 자식 계좌로 송금한다.
3. 매달 대출액 전액을 자식이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상환한다.

이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참고해 보면 문제될 게 없지만
42조에서 다루는 내용과 다른 점은 채무자가 부모님이라는 점 입니다.
(42조는 부모님은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자식)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부동산을 저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현재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담보제공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0


사나남편
대출 규모가 크면 국세청에서 상속으로 볼가능성이 큽니다. 님이 그돈을 상환하는건 이후의 문제이고요. 차용증쓰고 하셔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요즘 상속걸려서 세금에 벌금까지 두드려 맞는 케이스가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서 있는거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주변에 최근 그런케이스가 있어서요.
맑은하늘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으므로
실제 차주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신용(담보제공등)을 제공함으로서 실제 차주인 자녀가 얻는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보입니다.
CathedralWolf
증여로 과세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좀 크시다면 부모님과 자식간에 공증완료된 차용증을 써두세요. 그리고 그 금액에 맞춰 적정수준의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금처럼처리하시면 상호간에 증여가 되는걸로 처리가 되니 차입으로 처리하시라...는 거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5091 4
16811 IT/컴퓨터맥세이프 충전 시 발열 6 + 린디합도그 25/06/21 144 0
16810 법률교통신호 질문 2 + OshiN 25/06/21 128 0
16809 여행다낭 여행시기 6 + reika 25/06/21 108 0
16808 IT/컴퓨터갤럭시 폰으로 이미지에 필기 OshiN 25/06/20 161 0
16807 연애연애 질문입니다. 썸으로 가는 타이밍? 23 + [익명] 25/06/19 670 0
16806 여행8월 효도해외여행 10 + 25/06/19 293 0
16805 여행교토 자유여행가려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12 seaflower 25/06/19 369 0
16804 기타반팔 니트 관리 방법 8 blu 25/06/18 314 0
16803 가정/육아부부상담을 위한 상담가를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요 3 [익명] 25/06/18 462 0
16802 여행일본 날씨 질문드려요. 6 당근매니아 25/06/17 308 0
16801 경제투자에 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11 [익명] 25/06/17 655 0
16800 게임홍들 질문 10 치즈케이크 25/06/17 407 0
16799 의료/건강저류낭종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化神 25/06/17 276 0
16798 홍차넷(해결)홍차넷에서 누군가 소련 망하는 과정 책을 추천했었는데요 14 골든햄스 25/06/16 732 0
16797 의료/건강중수골 경부 골절 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25/06/16 368 0
16796 기타자동차 문짝 교체는 어딜 가야 하나요 4 세모셔츠수세미떡 25/06/15 424 0
16795 가정/육아이혼 생각 중인 금요일 밤 23 [익명] 25/06/13 1717 0
16794 기타YES24 카트 비우는 것 좀 도와 주시겠습니까? 7 호미밭의파스꾼 25/06/13 680 1
16793 과학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할때 30 물리물리 25/06/11 982 0
16792 가정/육아창틀 및 방충망 수리 12 OshiN 25/06/11 436 0
16791 IT/컴퓨터모니터 편광 필름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토비 25/06/11 254 0
16790 IT/컴퓨터유선이어폰 수리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5 나루 25/06/10 559 0
16789 의료/건강[긴급]오후에 국소마취 수술이 있는데 6 [익명] 25/06/10 811 0
16787 IT/컴퓨터폰 번이 문의입니다 7 나단 25/06/09 38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