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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9/15 16:45:03 |
Name | 콩자반콩자반 |
Subject | 해고예고수당 잘아시는 분 있나요? |
제가 17년 5월 16일날 당일 사장한테 다음날인 5월 17일까지만 일하고 일그만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5월 16일 5일 전인 5월 11일날 제가 물어봐서 여기 사업장을 누가 다른 사람이 임대할 수 있고, 너는 짤릴 수도 있고, 여기 계속 일할수도 있고, 내가 다른곳 알아봐줄수도 있다고 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사장이 5월 17일까지 일해달라고 말했는데 저는 당일인 5월 16일날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거기 사업장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거기 사업장 규칙상 사람이 바뀌면 며칠내로 스프링쿨러를 새로 달아야해서 몇주간의 공사기간때문에 거기 사업장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사장은 제 입장도 고려하지않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도않고 임대인이 빠른, 일주일기간안에 계약한거라서 사장입장에서는 해고예고통지를 하기 약간 곤란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은 고려하지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이 두가지인데 사장이 말한 그 다음날인 5월 17일까지 일하지않고 그 전날인 5월 16일 바로 그만둔점 그리고 그후에 거기 사업장은 스프링쿨러 공사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결국은 그 임대인이 계약을 안해서 스프링쿨러 공사를 하지않았다고 들은거같습니다. - 이 사항까지 추가하면 어떻게 되죠?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공사못했을 경우와 정상적으로 공사했을 경우를 나눠서 받을수있는지 유무를 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사장이 일하라고 한날짜까지 일한거 아님 그 당일날 30일전 예고 안지키고 짜른거아니면 받기 힘들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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