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9/07 19:23:44
Name   콩자반콩자반
Subject   실업급여 조건,개념 좀 설명해주세요
음 나무위키 켜야하나요...?
몇년전만해도 이게 별의미가?없었던 거 같은데 요즘 보면 받는 사람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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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버
개념 :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액티브스킬.

효과 : 실업시 최소3개월 혹은 그 이상 일정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음.

발동조건 :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함.
1. 내가 그만둔게 아닐 것.
2. 고용보험공단에서 교육받을 것.
3. 워크넷에서 취업을 위한 노력의 증거를 남길 것.
4. 180일(6개월)이상 근무할 것.
콩자반콩자반
ㅋㅋㅋㅋ감사합니다.
몇개월 이상 일했을때 받을수있는건가요?
April_fool
최소 6개월 이상일 겁니다.
콩자반콩자반
좋은 제도네요
소노다 우미
내가 그만둔게 아닌것... 이 가장 어려운 조건인가요?
우리아버
글쵸? 희망퇴직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거나 해야하는데, 기업체에선 흔치않죠.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일용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트쵸콜릿
제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오래되서 정확한 사유는 가물가물 합니다.)으로 받았습니다.
법에 주(혹은 월) 몇 시간이상 연장근무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급여명세표에 연장근무라고 찍힌 시간이 기준보다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사무직은 증명이 어려운걸로 압니다.) 가능합니다.
산적A
가장 좋은건 아무곳이라도 4대보험 되는 곳에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일하는것으로
해결됩니다.
계약직이라는건 자기가 원해서 그만둔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수당 요건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이전 근무지랑 합쳐서 6개월 이상되어야합니다.
사악군
해고를 당하면 됩니다.
다람쥐
요즘 계약직이 점점 많아지고 재취업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 많죠 ㅠㅠ 예전엔 계약직도 종료하고 재취업이 잘 됐는데 ㅠㅠ
그냥 계약기간 종료로 끝나면 받을수있는 거군요?
산적A
계약직도 자기가 그만둔거에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수당받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람쥐
네 그리고 재취업 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해서 월급받는게 실업급여보다 많으면 굳이 실업급여 탈 필요가 없죠 근데 요즘엔 재취업도 잘 안되고 해서 ㅠㅠ
사이버 포뮬러
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건물관리업체라 10월말로 건물주와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겠죠?
근데 회사에서 건물주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지만 우린 건물주에게 소송을 걸어서 몇년 더 버틸꺼다! 라고 하면 못받는거죠..?
콩자반콩자반
음 그냥 글을 새로 하나 쓰는게 나을거같아요 ㅋㅋ
길고양이
갑자기 저도 궁금한 점이! 매년 1~12월까지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에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데 제가 계약을 거부하면 그것도 그냥 자발적 퇴사로 보면 될까요?
콩자반콩자반
음 그냥 글을 새로 하나 쓰는게 나을거같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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