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9/04 20:18:06 |
Name | 레이드 |
Subject | 소액 사기사건 진행 중 추가조치 궁금한 점 |
[Web발신] 안녕하세요. 귀하가 접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계좌명의자 확인하였으며, 현재 피의자는 OO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피의자 조사하였으나 조사후 추가로 1건이 접수되어 추가조사후 사건 OO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접때 질문글 올린적 있는 소액 사기사건 진행 중입니다. 현재 피의자 수감중이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추가로 민사적으로 진행할 것(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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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청구하시면 피해액에 대해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 수감중이라 집행이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ㅠ 유죄판결전에 소 제기는 가능하나 입증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로 민사소송 외에 간단하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찾아보세요
보상은 국가에서 대신 해주는 피해자보상 말씀하시는건가요? 살인이나 중상해 등 중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없습니다.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다 보상을 해주면 예산도 없을 뿐더러 범죄자들이 한 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것이되어 범죄자들에게도 면피가 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지도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형사 유죄판결로 민사소송 외에 간단하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찾아보세요
보상은 국가에서 대신 해주는 피해자보상 말씀하시는건가요? 살인이나 중상해 등 중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없습니다.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다 보상을 해주면 예산도 없을 뿐더러 범죄자들이 한 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것이되어 범죄자들에게도 면피가 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지도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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