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6/27 23:30:19
Name   레이드
Subject   제가 아시는 분이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 카페 중고 거래를 통해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액수는 30만원정도이고요. 현재 경찰서에 접수, 진정서 작성이후 관할 서 (통장 개설 관할 서) 이송처리 되었구요. 이름, 전화번호, 통장 번호등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명일지도 모르지만)
본인과의 문자 및 녹취를 통해 본인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실 역시 녹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모욕 또한 문자 및 통화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금액을 사기당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에 더한 분노를 느끼는 중입니다.

이 분에게 인생은 실전이야..를 보여주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기꾼은 이미 본인이 처벌받을거라고 막나가고 있는듯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피해자 역시 자비란 없음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홍차넷 법률인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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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도치
1. 양형에 대하여
-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기 피해의 금액이 소액인 점을 보면 형량 자체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사건 수가 여럿인 경우도 많고, 상습성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 상습사기로 의율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경찰조사 및 검찰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욕 등에 대하여
-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 문자메시지, 화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더 보기
1. 양형에 대하여
-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기 피해의 금액이 소액인 점을 보면 형량 자체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사건 수가 여럿인 경우도 많고, 상습성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 상습사기로 의율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경찰조사 및 검찰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욕 등에 대하여
-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 문자메시지, 화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자나 통화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관련 자료들(문자내역, 통화녹음내역 등)을 수집하신 후에 경찰서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은?
- 사기사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 및 망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설령 지금 민사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추정될 듯 싶습니다.

4. 첨언
- 범죄피해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를 도와주고 있으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거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었던 http://redtea.kr/?b=12&n=351 글을 참조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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