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6/01 16:38:18
Name   tannenbaum
Subject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픈마켓에서 소액 4천원 상당 물건 13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9개만 왔더군요.

물건이 덜왔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는 정량 보냈다며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가정용 CCTV에 택배 도착부터 개봉하여 꺼내는 과정이 모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물품가액 외 어느정도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까이거 16천원 별거 아닌데 판매자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습니다.

최대한 괴롭히고 싶네요.

변호사 선임하는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져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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