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7/12 23:48:01 |
Name | [익명] |
Subject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관련 문의 |
신상이 드러나서 익명처리했습니다. 사실혼이었으나 이혼 예정입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제가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명의의 집이 팔려야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이 경우에, 재산분할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공증 받은 뒤에, 돈을 받는 대신 제가 상대방 명의의 집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7억가량의 집을 5억에 산다든지요. 2. 검색해 보니 재산분할 합의에 의한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같던데 돈을 받는 주택을 증여성으로 받든 동일한가요? 3. 1이 가능할 경우에, 7억이면 불가능하지만 5억이면 가능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할까요?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를 보니 매매가액이 적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질문은 세무사/변호사 등 어떤 분께 해야 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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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7억짜리 집을 5억에 사는 것이 아니라 7억에 사는데 대금 2억을 분할받을 재산분할채권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집의 가액은 7억인 것이라 대출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은 본래 자기 재산의 명의정리이니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이라면 세무서는 이게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 구별할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과할겁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등 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한 서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집의 가액은 7억인 것이라 대출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은 본래 자기 재산의 명의정리이니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이라면 세무서는 이게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 구별할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과할겁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등 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한 서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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