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5/07 18:19:33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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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혹은 관련내용에 대한 당사자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은 한쪽이 이혼하자고 하면 법적 절차없이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구요.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혼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도 하고... 또 결혼기간동안의 귀책을 증명해야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서요.
그리고 한쪽의 귀책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해봐야할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의 귀책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해봐야할것 같아요.
정말 힘드시겠습니다...도움 되어주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게 쪽지 주셔도 상담 및 법적 대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 '바닷가의 제로스'님의 댓글도 정확합니다.
다만 꼭 법적 대응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 편하게 이런저런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 '바닷가의 제로스'님의 댓글도 정확합니다.
다만 꼭 법적 대응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 편하게 이런저런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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