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3/05 17:21:24
Name   [익명]
Subject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여서 신고한다면?
월 스케줄 따라 유동적으로 출장해서 근무하는 일입니다
4대보험 되고 하루 일당 세후 얼마라고 얘기 듣고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월급여 얼마라고 써 있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행정적인 편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통상적인 월 출장횟수에 따른 급여를 세전으로 환산하면 근로계약서 급여와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이번달은 예외적으로 출장 나가는 횟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번달 실급여는 계약서상 급여보다 적은 편인데
일단 계약서 급여대로 4대보험료 제한 뒤 근로자에게 입금할 것이고
출장횟수X일급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실제 출장횟수가 많아져서 계약서 급여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실제 출장횟수만큼 급여 입금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느낌이라 길게 일할 예정은 아니기도하고 이 부분에서는 크게 사기칠 것 같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세금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를 축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후 소득 증빙 등으로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처음봐서 질문드립니다.

유동적인 스케줄 상 그때그때 세후 일당에 맞추어 세전급여를 정하기 번잡하니
대략적인 급여를 고정해두고 이번달처럼 예외적인 경우는 위와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아닌가 추측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인 제가 추후에 잘못 엮일 요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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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샤넬남편
일단 공식적으로 급여라하면 세전 세후는 상관 없이 무조건 세전 급여를 말하는겁니다. 저런경우는 실제 급여가 얼마 안되면 딱히 잘못엮일건 없을거고 그냥 귀찮은 정도는 있을수 있겠네요
1
미카엘
청약하실 때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점수가 다른데 주로 낮을수록 가점이 세게 들어가거든요
1
다람쥐
세금때문에 급여 높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ㅎㅎ 사장에게 급여는 비용이거든요~
급여 축소신고하는건 사용자의 세금때문이 아니고 근로자의 세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많아져서 일정소득 구간을 넘어간다면 저소득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을 것이고, 대신 대출한도는 더 많이나올거같네요 ㅎㅎ
그렇게 과다신고된 금액이 변동이 큰 경우 아니면 실제론 큰 영향 없으리라 봅니다.
[글쓴이]
혹시 사용자가 뭔가 나쁜짓(?)을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공범이 되어버리는건 아닌가 신경 쓰였습니다ㅎㅎ
다람쥐
뭐 사용자가 어디선가 나오는 인건비 지원금 받으려고 근로자로 신고한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거같아요.
[글쓴이]
지원금 같은게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업무내용을 보면 프리랜서라기보단 근로자가 맞긴한거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 포인트가 맞을까요?
아님 근로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근로자로 둔갑시킨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죄송합니다ㅠ 모르는게 많네요
다람쥐
더이상 익명글에 자세히 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로자 프리랜서 이런 차이를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 특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고용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을 타기 위해 근로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하는 것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선생님은 실제 근로를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1
[글쓴이]
아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근매니아
출장 일정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행정상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한 액수로 묶어놓은 상황이면 일종의 포괄임금제적 성격이 있는 것 같네요. 이 경우에 원래 약정한 것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길었다면 미달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지만, 반대로 원래 약정한 것에 비해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도12114 판결 등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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