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2/22 15:28:12
Name   [익명]
Subject   대리점 기사가 부모님 폰을 초기화시켰어요
어머니께서 폰에 사소한 오류(차단번호 등록하지 않았는데 번호가 차단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으시다가,

서비스센터를 가셨으면 좋았겠지만 폰을 구매했던 근처 대리점에 가셨나봅니다

그런데 대리점 기사가 뭐가 문젠지 보겠다며 폰을 만지작 거리다가 폰 초기화를 한 모양입니다

사진도 연락처도 모든 것이 다 삭제되어서 속상해 하십니다

대리점에선 월요일에 서비스센터 가보자고 일단 상황을 무마시킨듯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서비스센터에서 초기화된 폰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2. 대리점 기사에게 과실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0


1.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복구를 고려한다면 지운 뒤에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는게 좋아서 미사용상태로 두시는게 복구 확률을 높여줍니다
[글쓴이]
그렇군요.. 가능한 그냥 두라고 하겠습니다 ㅠ
공초를 하신거면…… 아…..
[글쓴이]
공초한 거 같은데.. 에휴 답없나요
최근 안드로이드나 ios는 암호화를 시켜놔서 굉장히 어렵읍니다…
전문 업체에 문의해 보세요 (센터에서 알려줄겁니다) 다만 비용이 비쌀거고, 아무튼 확률이 매우 낮읍니다
Hoxy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나 실펴보세요; 이것도 거소님 말씀대로 폰 켜지 마시고 pc에서 구글/애플 계정 열어보세요
3
[글쓴이]
속상하네요. 감사합니다!
파란아게하
뭔지 보겠다고 만져서 초기화를 해버리는 기사의 어처구니 없는 업무 능력이나,
그 정도로 기사의 교육이 허술한 대리점이나,
그 정도로 대리점의 관리가 되지 않는 본사나 총체적 난국이네요.

ai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휴대폰 대리점 기사가 내 핸드폰을 공장초기화했다면 소비자원에 고발할 수 있나?


휴대폰 대리점 기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소비자원에 고발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휴대폰에는 개인의... 더 보기
뭔지 보겠다고 만져서 초기화를 해버리는 기사의 어처구니 없는 업무 능력이나,
그 정도로 기사의 교육이 허술한 대리점이나,
그 정도로 대리점의 관리가 되지 않는 본사나 총체적 난국이네요.

ai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휴대폰 대리점 기사가 내 핸드폰을 공장초기화했다면 소비자원에 고발할 수 있나?


휴대폰 대리점 기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소비자원에 고발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휴대폰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리점 기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고객의 재산인 휴대폰을 무단으로 초기화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고발 절차:

증거 수집:
대리점 방문 날짜, 시간, 담당 기사 이름, 초기화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휴대폰 초기화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역(연락처, 사진, 데이터 손실 등)을 정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대리점 직원과의 대화 녹음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 보상 요구: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대리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휴대폰 초기화 전에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점 방문 시에는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동행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서비스센터 방문 후, 책임을 묻는 절차로 넘어가야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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