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2/07 21:19:46
Name   홍당무
Subject   회사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다니면서 월급받는 분은 직장가입자이고

식당주인처럼 자기 사업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주는 분은 지역가입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

그렇다면 회사 대표는 자기가 자기 사업하는 분이므로 당연히 지역가입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사업하는 대표인데도 직장가입자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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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rin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홍당무
감사합니다 ㄷㄷ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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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고 근로자가 없거나 단기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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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당무
감사합니다
안되죠??
dolmusa
1인 개인사업자만 지역가입자이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직장가입자입니다. 4대 들어가는 직원 있으면 개인사업자도 연금 건강 가입되고, 법인사업자 대표는 직원 없어도 됩니다.
홍당무
@@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는 원래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법인의 주인인 대표든 단순 월급사장인 대표든 관계 없이 다 직장가입자고, 1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고,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의 경우 직장이 여러개인 사람은 각 직장마다 가입을 해서 따로 냅니다. 즉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 등 직장가입 대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서는 직장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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