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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0/08 08:04:25 |
Name | 헤칼트 |
Subject | 이런 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 |
오늘은 각종 대학이 논술고사를 쳐서 어제 학원에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했습니당. 그 학원을 같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여서 저랑 같은 학교 여학생이랑 둘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학교에서 일찍 나와 저녁을 사먹고 학원에 들어가곤 하는데 둘밖에 없길래 제가 "기분이다!" 시전하면서 웨스틴 조선 뷔페를 샀습니다. (그 친구가 예쁘기도 했고..) 용돈 모아뒀다가 친구들 밥 사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웨스틴 조선 석식 성인은 81000원이더라구요. 3만원 초과인데 이거 원래라면 김영란 법에 걸리는 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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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언혀 그런 게 아니옵고.. 저희집 용돈 시스템이 특이합니다. 달초에 용돈+학원비에 해당되는 돈이 제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럼 학원비든 교재비든 교통비든 식비든 다 거기서 나갑니다. 학원비를 제하고도 용돈이 꽤 많은 편이긴 한데 대신 엄마카드 찬스가 없습니다.. 돈 떨어져서 연락하면 굶든지 걸어다니든지 교재를 친구 거 복사해서 쓰든지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십니다. 학생 치고는 큰 돈이다보니 탕진하고 학원비도 못 내서 쫓겨난 적도 몇번 있긴 한데.. 경제관념이 길러져서 참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당. 한쪽을 아꼈다가 이번처럼 친구 밥을 살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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