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9/02 14:15:57
Name   [익명]
Subject   며칠 전 노동사건 수임으로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근로자측이고, 해고관련으로 소송/노동위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두 곳 모두 지노위로만 수임료 700 정도를 부르네요.
일반적인 노동위 사건의 수임료로 적당한 수준인가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비 일부 보전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일단 노동위를 가고 싶은데...

두 군데 상담받았는데 한 곳이 느낌이 좋았긴 했거든요.
그런데 7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성공보수는 따로 또 있고요) 노무사분을 수임해도 차이가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변호사분이랑 상담했을 때는 200정도였긴 했거든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노동위는 조금 위원들끼리 랜덤성이 많아서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도 이길 확률은 반반(?) 정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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