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8/11 20:01:04
Name   알로에비누
Subject   아파트 주차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구축이라 주차 자리가 부족합니다

중년의 남자  a가 우리 동에 이사를 왔는데 혼자 사는 분인데 차가 연식이 좀 되보이는 외제차입니다

전 외제차를 잘 모르는데 외제차는 기어 중립으로 해서 이중 주차가 안된다네요

그래서 이 분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면 아파트 인도 앞 입구에다가 주차합니다

이거때문에 저도 아까 외출하다 돌아오다가 차 옆 공간이 좁아서 그냥 옆으로 돌아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 차 왜 저기다 내는거냐 문의하니 그것때문에 몇 번 관리사무소랑  그 차 주인하고 

언쟁이 있었대요

남자 a: 내 차는 외제차라 이중 주차가 안되니 어쩔수 없이 그 입구에다가 댔다 그래도 그 옆으로 다닐수 있게

공간을 계산하고 차를 댄것이다 어차피 그 길로 다니는 사람 많지도 않고 다른 길로 들어올 길이 있다.

아파트 입장: 그렇다 하더라고 공용 공간인데 거기다 차를 대면 안된다 번호 적어 놓고 이중 주차를 하던가 아님 다른 동 앞이라도 빈 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하셔라

남자a : 그렇게 하면 자다가도 전화오면 나가서 차 빼줘야하고 아주 불편하다. 그리고 내가 왜 내 집 앞에 주차를 못하고 다른 동에 멀리 해야되냐? 나도 관리비 똑같이 내는 주민이다. 매번 거기 대는 것도 아니고 주차할 곳이 없을때만 대는 것이다.

아파트 입장: 한 명 때문에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다면 옆으로 지나가다가 차에 문제 생겨도 손해 배상 청구 안 하실거냐? 

남자a: 그건 안된다 더 할 말 없다. 할 말 있으시면 정식으로 법으로  따져라



그 뒤로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면 신고한다고 가라고 한답니다. 저도 같은 동 주민인데 이게 한번씩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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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스물셋
아파트 인도 앞 입구면 공공도로 아닌가요? 과태료 물려드리면 될 거 같은데요.
허락해주세요
차단봉이 있는 아파트 내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알로에비누
아마 허락님 이 말씀하신 사실때문에 법으로 하라고 주장하는거 같네요.
그 사람이 왜 이중주차를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제 차도 카니발
캐나다에서 역수입해서 온걸 중고로 산건데 중립에 놓으면 차 키가 안 빠집니다 ㅠ 매우 불편합니다 ㅠ
알로에비누
저도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외제차는 중립으로 해놓고 이중 주차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냥 번호 적고 이중주차 해놓으라 하니 그러면
전화 올 때마다 나와서 차 빼주고 본인이 불편해서 그렇게는 못한다는 입장이구요
Paraaaade
벤츠나 비엠은 중립주차 안되는 차량이 많았던거 같습니다.
편법 혹은 불편한 방법(?)으로 가능한 외산차들도 있지만, 보통 저런 분들이 그런 노력(?)까지 하면서 이중 주차를 하지는 않을 것 같군요. 키를 관리실에 맡기는 방법은 사고 시에 책임 문제 등으로 힘들 것 같고. 성금 모아서 이중주차 되는 국산 브랜드 차를 사줄 수도 없고. 주차 로봇이 빨리 보급되면 좋겠네요.

https://youtu.be/T6OYg6tcKwQ?si=G86-p_3jqucx-dK8
국내 첫 주차 로봇..."마트 등 곧 적용"/한국경제TV뉴스


https://youtu.be/1ndhEbboBMc?si=SJ5JPoORGICuG2xC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부터 출차까지! 주차 로봇
방사능홍차
딴거 다 떠나서 번호 안남기는거 자체에서부터 그 사람 편을 도저히 못 들어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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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다닐 수 있게 공간 계산했다고 하는데 유모차나 휠체어 지나갈 공간은 확보 해 두고 대는지 모르겠네요.
적어주신 아파트 인도 앞 입구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건물 현관 앞을 막은 거라면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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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 더 보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법령 찾아보기로는 출입구를 막았다면 소방서에 신고해서 과태료 먹일 수 있을 거 같은데 민원 넣어 보시죠.
건강한 사람이 짐 없이 걸어서 빠져 나갈 수 있으면 통행에 방해 없음 ok 인지, 아니면 교통 약자를 위한 바퀴달린 이동수단이 지나갈 경사로 통해서 나가는 길을 막은 것이 통행 방해로 인정이 되는지는 현업 종사자가 따져야 할 거 같습니다만, 할 말 있으면 정식으로 법으로 따지라는 게 본인 의사라니 소방당국과 알아서 이야기 하시겠죠. 민원만 꾸준히 넣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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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는 곳이 차도인가요 인도인가요?
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볼라드 같은 거 박아서 대지 못하게 하든 인도 입구 쪽은 확보가 되도록 볼라드를 박아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도인데 간신히 2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 차를 대는거면 역시 볼라드나 주차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차가 되면 아예
다른 차가 못 지나가게 만들면 신고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차하는 자리에 장애인 주차면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견인조치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대수, 규격 위반시 위반금 부과 등에 대... 더 보기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견인조치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대수, 규격 위반시 위반금 부과 등에 대한 것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둔다면 이를 공동주택 내 입주민에게 강제할 수 있고, 위반차량에 대하여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여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유사 하급심 판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3. 4. 3. 선고 2011가단55*** 판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규약상 주차규정에 위반한 입주자들에 대하여 범칙금 명목으로 추가 주차관리비를 징수한 사안에서“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입주민 편의와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위반 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추가 주차관리비를 받기로 약정했을 때 입주자는 추가 주차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최근 판례인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합48*** 판결에서는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주차를 하였다가 위반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주차방해라 주장하며 그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판례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제한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주차구역을 입주민들이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주차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126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진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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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차 위반금 부과, 근거 있을까?
공동주택관리법령 근거 입대의 의결로 부과 가능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04123
cheerful
입주민 의결 해서 해당 자리에 [주황색 봉] 설치하면 될것 같읍니다. 아얘 주차 못하도록. 주차하면 차 못 지나가게. 혹시라도 파손하면 법으로 신고 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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