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6/25 12:05:03 |
Name | Profit |
File #1 | 진행결과.JPG (46.5 KB), Download : 1 |
Subject | 전자소송 진행 도움 부탁드립니다. |
저번에 전세집에서 나갈 때 도배비용 관련해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있어서, 임차인이 저에게 임의로 도배비용을 공제한 후 전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이사한 이후에 임대차조정분정위원회를 신청하였는데, 임차인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GPT에게 대략적인 서면은 작성을 시켰고, 해당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봤더니 서면 내용은 고칠 것이 없고 대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명령으로 서식을 고쳐서 사건을 접수하였고 인지대도 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써보는 것이다 보니 청구취지를 좀 길게 썼는데,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2줄만 쓰라고 보정명령등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확정인지 아닌지가 모호합니다. 2주간 별 말 없으면 확정이라고 했는데, 해당 내용이 20일에 전달된 건지 아니면 20일에 끝났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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