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5/20 14:39:01 |
Name | 거소 |
Subject | 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 아파트에 2년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번 재계약때 5%인상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들어올때 공고보다 5%인상해서 들어왔어서 이번엔 거절했으나 집주인은 3~4%라도 증액해주지 않으면 공고를 새로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인상 증액거절하고 2년 더 사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맞을 경우 이사를 가야하나요? 갱신청구권을 쓴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 아니다 정보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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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쓰더라도 법적으로 5% 이내는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못 올리면 2년 뒤에도 5% 뿐이 못 올리기에 이번에 올리려고 할겁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시거나 협의 후 5% 이내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못 올리면 2년 뒤에도 5% 뿐이 못 올리기에 이번에 올리려고 할겁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시거나 협의 후 5% 이내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기사 찾아보니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법에서 인정하는 증액 사유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 변동 등이다.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증액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세입자가 이 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을 거부하면, A씨로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법에서 인정하는 증액 사유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 변동 등이다.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증액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세입자가 이 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을 거부하면, A씨로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그래도 나아가 의견드리자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어디까지나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고,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등의 예외적 사유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차임 증액이 5%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차기... 더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차기... 더 보기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그래도 나아가 의견드리자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어디까지나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고,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등의 예외적 사유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차임 증액이 5%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및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어떤 경우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등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주변 시세보다 약 20%가량 저렴했던 경우 차임 증액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나35820 판결**).
**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용산구의 전세가격지수는 2009. 2월경부터 2012. 12월경까지는 약 30% 이상 상승한 사실(2011. 2월부터 2012. 12월경까지는 약 10% 상승), ②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2009. 2월경부터 2012. 12월경까지 약 20% 이상 상승한 사실, ③ 전국주택전세가격의 2009. 2월부터 2012. 12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30%(2011. 2월부터 2012. 12월경까지는 약 10%)에 이르는 사실, ④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서도 2년 마다 약 5%씩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온 사실, ⑤ 통계청 자료에 의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 2월부터 2012. 12월까지 14.30%(2011. 2월부터 2012. 12월까지 9.25%),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전세 항목은 2009. 2월부터 2012. 12월까지 14.5%(2011. 2월부터 2012. 12월까지는 8.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한 2012. 12.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및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어떤 경우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등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주변 시세보다 약 20%가량 저렴했던 경우 차임 증액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나35820 판결**).
**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용산구의 전세가격지수는 2009. 2월경부터 2012. 12월경까지는 약 30% 이상 상승한 사실(2011. 2월부터 2012. 12월경까지는 약 10% 상승), ②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2009. 2월경부터 2012. 12월경까지 약 20% 이상 상승한 사실, ③ 전국주택전세가격의 2009. 2월부터 2012. 12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30%(2011. 2월부터 2012. 12월경까지는 약 10%)에 이르는 사실, ④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서도 2년 마다 약 5%씩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온 사실, ⑤ 통계청 자료에 의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 2월부터 2012. 12월까지 14.30%(2011. 2월부터 2012. 12월까지 9.25%),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전세 항목은 2009. 2월부터 2012. 12월까지 14.5%(2011. 2월부터 2012. 12월까지는 8.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한 2012. 12.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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